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523011009
시간제 공무원 제도화에 잘못하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포함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국가기록원 원장을 지냈고,
기록관리혁신에 많은 관여를 했던 박찬우 안행부 1차관의 발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록물 정리 등의 분야에서 시간제 공무원 수요가 있다는 글이 있네요...
이게 단순하게 기록물 정리(현재 아르바이트 혹은 기간제 인력으로 진행)를 위한 시간제 공무원을 뽑겠다는 건지,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시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건지 애매하긴 하지만요...
현재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현황평가에서 시간제 공무원 채용 시 평가점수를 감점하는데,
이러한 평가지표도 없어지게 되나요?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시간제 공무원으로 기록관리전문요원을 채용하는데,
이러한 기사 그리고 안행부의 정책추진이 그런 지자체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단계적으로 기록연구사 정원을 받아서 인력을 충원할 예정인데,
이러한 정책으로 그 방향이 틀어지진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시간제의 기준은 반나절 근무로 민원상담, 출입국 관리, 기록물 정리 등의 분야에서 시간제 공무원 수요가 있다." -> 기록물관리를 민원상담-출입국관리와 같이 취급하는 느낌이네요. '또 시간제 공무원은 반나절만 근무하는 만큼 고용률에는 2분의1 몫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니 만일 이런 방향으로 변화가 된다면 기록물관리법에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기관마다 완전히 고용되어야 한다는 걸 명시해야만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