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자가 받은 강제전학, 출석 정지 등 중징계 기록이 졸업 이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내용을 보면, 학폭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학폭위 조치 중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됐습니다.다만, 6~7호의 경우 법령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남겨뒀습니다.서면사과와 접촉금지, 학교봉사에 해당하는 1~3호 조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퇴학에 해당하는 9호 조치는 현행대로 기록이 영구 보존됩니다.학폭 기록 보존 기간이 연장되면, 가해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대학 진학과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이와 함께,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는 학생부 안에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을 새롭게 만들어 모든 학폭 조치사항이 통합돼 기록됩니다.https://v.daum.net/v/20240305125856045
학폭 징계 기록, 졸업 후 4년간 학생부 기재…“대입·취업 불이익”
새 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자가 받은 강제전학, 출석 정지 등 중징계 기록이 졸업 이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
v.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