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공개사례발표회 안내 ★
6월엔 6/11, 6/30 총 두번 진행합니다. 날짜 확인하시고 신청 부탁드립니다!!
※ 신청완료 된 분들께 온라인으로 서약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6/11(금), 6/30(수) 저녁 6시 화상공개사례발표회로 진행됩니다. ^_^
- 한국상담학회(3시간) 한국상담심리학회 (2사례) 인정됩니다.
[충남분회-해드림공개사례발표회]
일시 : 6월 11일 (금), 6월 30일 (수) 18:00-21:00
장소 : 화상공개사례발표회, 인터넷이 원활한 곳, 출석확인이 가능하도록 비디오 공개해주셔야 합니다.
발표 : 김영순, 주정숙 / 조현정, 나미순
슈퍼바이져 : 최승애, 김영순 / 윤미자, 김영순
신청 : http://www.haedrim-coun.com/ 사전신청! (홈페이지 신청, 입금자 기준 선착순 21명)
해드림상담센터안녕하세요 해드림상담센터www.haedrim-coun.com
이름 / 생년월일 / 소속학회/ 회원구분(정,준, 1급, 2급)+ 사전입금 (회원2만 / 비회원3만)
- 카카오뱅크 3333-04-5654289 김문형
※ (사)한국상담심리학회 충남분회는 회원님들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 분은 연회비 내셔야 참여 인정됩니다.
※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79번지 MS프라자 301호!
(못 찾으시면 전화주세요^^ ☏ 010-2105-0933)
※ 한국상담학회 3시간, 한국상담심리학회 2사례 인정 됩니다.
※ 사례 사전배포하지 않습니다. 당일 5시부터 사례 열람 하시도록 할 예정입니다.
※ 당일 조금 접속하셔서 사례 읽으시고 활발한 토론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10-2105-0933 (전화를 안 받을 시 문자, 카톡 남겨주세요!), cncoun7@hanmail.net 메일도 가능합니다.
(사)한국상담심리학회-분회 가입에 대한 학회 지침-
(1) 분회에 중복가입한 분회원은 하나의 분회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은 분회의 경우 분회 탈퇴 신청서 양식을 작성,탈퇴하고자 하는 분회의 간사에게 탈퇴 신청서를 보내야 합니다[학회 홈페이지-자료실-분회 주소록 참고].분회 탈퇴 신청서 양식의 경우 학회 홈페이지-분과위원회-사례연구-각종 양식에도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여러 분회에서 분회 모임 참가 인정을 받은 경우 탈퇴한 분회에서 받은 참가 인정 역시 '학회원이면서 타 분회원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분회 운영지침에 따라 분회모임 참가가 그대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분회원의 분회참석에 대한 학회 지침-
(1) 학회원이면서 타 분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분회에서 개최한 공개사례발표 참석으로 인정 가능
(2) 학회원이면서 아무 분회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회에서 개최한 공개사례발표 참석으로 인정 가능단, 타 분회원 혹은 아무 분회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학회원이 분회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분회장 승인 필요(분회 운영지침)
유의사항!!!
Ⅱ. 화상 공개사례발표
1) 공개사례발표 내용이 내담자의 동의 없이 SNS, 카페, 블로그, 기관 사이트 등에 올라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매체상담만 진행된 사례는 불인정이므로 이 사례로 공개사례발표를 하실 수 없습니다.
3) 화상 공개사례발표 참가자는 반드시 공개사례발표 자료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서약해야 합니다. 화상 공개사례발표 서약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공개사례발표 참가인원- 화상 공개사례발표는 대규모 인원이 한 번에 참석하기 쉽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대리출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례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가 인원은 최소한으로 하기를 권해드리며, 최대 인원수는 발표자, 주수퍼바이저, 부수퍼바이저를 포함하여 최대 25명 이하를 권고드립니다.
5) 학회원 외의 확인되지 않은 일반인이 공개사례발표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서비스 화면의 비밀번호 설정, 참가자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