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복지부산하 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대표입니다. 국가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지방자치경찰로 분할을 의미있는 진행에 축하드립니다.
장기실종아동의 경우 지난 2016년경까지는 본청소속인 182센터에서 실종시작부터 신고받고 진행과정 관리까지 컨트롤타워처럼 진행했었습니다. 몇년후 경찰인력부족과 수사등을 이유로 장기실종아동은 지방경찰청으로 이첩했습니다.
최근 실종신고된 아동과 1년미만인 아동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하였습니다. 1년이 지나면 지방경찰청으로 이첩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청에 장기실종수사요원이 1명 내지 2명이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에 실종수사팀을 운영했었는데 최근 아동학대대응한다고 실종수사팀은 해체되고 아동학대대응수사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종가족들은 장기실종아동을 찾기위해 2005년 실종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되도록 추진했고 피눈물로 제정했으나 실지 장기실종의 수사는 증거나 단서가 있어야 수사한다고 수사하지 않고 멈추어 있습니다.
증거나 단서 증인이 없다는 것은 경찰의 초등수사에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나 수사하지 않으면서 증인이나 증거 단서가 없어서 수사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세월만 유야무야 보내겠다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종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건복지부법입니다. 그런데 2005년 이후에 실종수사와 관련하여 단 한푼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경찰의 실종아동관련하여 예산이 없습니다.
저희 협회도 빛만 늘어가고 실종아동을 찾지 못하여 홍보영상과 실종지역을 돌며 증거나 단서를 확보하고자 국가에 예산을 신청하여 2019년에 대통령님과 총리님의 도움으로 찾기 예산 2억원을 확보했음에도 복지부는 협회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찾기예산이 아니라 아동학대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 국가가 10억원 지원하고 4억5천만원을 후원받아 진행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전부터 전액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중앙입양정보원산하에 실종아동전문센터를 두고 전문기관 직원 11명을 센터로 바꾸며 직원4명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찾기 홍보및 실종아동부모님의 사연을 담는 다큐멘터리 영상제작비용으로 2억원을 아동학대등으로 사업취지와 다르게 사용했으며 장기실종가족 영상홍보 영상을 중앙입양정보원 실종전문센터를 통해서 입찰하게 하여 2020년 2천8만원 자부담 1백6십만원으로 다큐먼터리 10편 홍보영상 1편 릴레이 영상 1편을 제작하였습니다.
올해는 국가예산 3천만원 협회자부담 150만원에 실종가족 다큐 8편 제작중입니다.
그간 정부지원사업으로 실종당시 얼굴모습을 현재 얼굴모습으로 추정하는 모습을 그리겠다고 제안하여 2013년도에 복지부는 1억2천만원 지원하겠다고 하여 협회는 2013년 6월에 직원 4명을 채용했습니다.
의학전공자 2명 포토샆 1명 관리자 1명 법의학교수는 자문의원으로 위촉하진행했으나 2014년도 복지부는 예산을 확보 못했다며 3천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든지 연구하든지 하라고 하며 2015년도에 지원하겠다며 위 금액으로 진행이 어려우면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장기실종가족들의 염원이라 포기 할수가 없었습니다.
위금으로 미국연수비용으로 5백만원 인건비 2천5백만원으로 직원 4명 급여주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지원이 아니라 2015년 3월에서야 실종아동전문기관예산으로 인건비지원이 아니라 사업비로 지원했으니 사업비용을 정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 연수비용과 직원 4명중 3명에게 급여주며사용하였기에 연수비용과 급여 내역을 결산하여 보고했더니 왜 인건비를 1명에게 주지 않고 4명에게 주었냐며 1천4백만원 환수요청하여 환수해주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도 예산을 주지 않아 결국 얼굴변환사업은 중단되었고 협회는 2억원의 빛을 졌습니다.
경찰청은 2005년부터 운영되던 182센터는 신고접수하는 콜센터로 바뀌고 현재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지구대 2층에 직원 1명 이 근무하는 실종가족지원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센터가 운영되는 일반비용조차 없이 직원이 자비로 방문자 커피를 대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종아동법을 가지고 있는 복지부의 문제인지 경찰의 문제인지 제가 공직자 관계자가 아니라 가름하지는 못하겠으나 이러한 실종아동찾기 진행이 효과를 거둘수 있을까 울불이 터집니다.
협회는 실종된 아동들을 찾기위해 필요한 법률을 지난 15년 동안 수십건을 제안하여 입법하도록 추진하여 법률 개정하며 지내온 사이에 협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무실을 명도해야 하는 소송까지 진행되어 이사해야 했고 최근 다시 사용하고 있는 협회 사무실도 명도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못하고 자비와 빛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실종된 아이를 찾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생활안전국 산하는 지방자치경찰이 장기실종아동찾기를 진행한다면 장기실종아동을 찾을수 없습니다. 지금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지자체가 관장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실종된 아동을 찾는데 다른 지자체 경찰에서 협조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실종되면 전국 어디로 갈지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종아동이 어디에서 발견될지 모릅니다.
전 경찰이 신경을 써도 수백명 아니 수천명의 실종아동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지자체경찰에서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국가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산하에서 컨트롤타워를 세워 실종신고부터 수사진행과정과 결과까지 관리하지 않으면 실종아동문제는 심각해질것입니다.
장기실종아동은 영원히 찾지 못하고 한을 않고 이전에 소천하신 실종부모와 같이 실종부모들은 국가를 원망하고 복지부와 경찰을 원망하다 생을 마감할것입니다.
지방 경찰이 아닌 국가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에서 실종아동수사가 진행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멈춘 장기실종수사가 하루속히 재게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