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연안법이 6월1일부로 시행되며 단속을 두달유보라 하였습니다ᆞ 단속은 유보이나 사고가 났을때 민,형사 상의 책임은 법대로 할것이며 보험 및 안전요원 구조선 .안전교육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는 대처 할 방법이 없습니다ᆞ 결국 이 법의 테두리에서는 영업을 하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ᆞ아래 회의결과 참고 위원장 백ㅡ
1 : 연안법 시행에 따른 우리 경북수중레저연합회는 6월 1일부로 잠정휴업으로 대응한다ᆞ 2 : 형평성에 맞지않은 법 계정 및 시행에 대응하며 연합회 소속 모든 스쿠바센터에 프랜카드를 부착한다ᆞ 3 : 휴업기간중 연합회에 동조하지않는 센터가 영업을 했을시 연합회는 합법적 단속을 요청하고 관의 직무에 대응한다 ᆞ 4 : 육지 , 바다에서 주기적 시위 및 집회를 실시한다 ᆞ 5 : 6월 중앙회 회의참관 및 지원에 적극 동참한다 ᆞ 6 : 연합회는 장기적 영업손실에 따른 대책을 준비한다ᆞ 7 : 현재 시청 및 해경에 면담요청 하였으며 관에서 요청하는 모든 해양구조관련에 대해 지원하지않으며 우리는 구조협회증을 반납 또 법시행으로 인해 관업무에 지원 할 자격을 포기했다 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