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화진흥센터’란 법교육지원법(법률 제8992호, 2008.3.28 제정) 제5조에 의하여 법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법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시설을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국가중심의 법교육을 민간중심으로 전환하여 법교육의 일반화와 보편화를 위한 기관이다.
법무부는 2009년 4월부터 2개월 동안 법문화 진흥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전국에서 신청한 총 29개 단체를 대상으로 법무부 법교육위원회가 엄정한 심사를 벌여 6개 단체를 선정했다.
‘법문화진흥센터’로서의 한국사법교육원
한국사법교육원은 6개의 법문화진흥센터 중에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법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나머지 기관들은 청소년이나, 가정문제에 국한된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한국사법교육원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법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법교육원은 연구와 상담중심의 다른 기관과는 달리 70여명의 전현직 법학과교수, 변호사 등
다양한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수진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법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사법교육원의 법교육 경험
한국사법교육원의 이사장과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는 교수들은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8년전부터 법무부 소속 범죄예방위원의 법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3500여명의 민간 법률전문가를 양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도부터는 범죄예방위원의 교육은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로스쿨’까지 개설하여 일반 시민의 법교육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법교육 수요의 폭발적 증가
법무부 소속의 범죄예방위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을 실시해 본 결과 법은 어렵고, 죄만 짓지 않으면 나와 관련이 없다는 기존의 인식에서 현대사회에서 법을 알지 못하면 살수 없다는 현실적 필요성으로 인하여 법교육에 대한 열의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법교육은 법과대학에서만 실시하였음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기관이 전무하였던 관계로 일반국민들의 법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열망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뿐만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체제로 인하여 일반적인 법학교육이 대학에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서는 일반국민들의 법교육의 폭발적인 수요에 대한 민간기관의 확대는 절실하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