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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년 월 일 |
내 용 요 약 |
1 |
세조5년 8월 23일 |
이종실을 통신부사로 임명하여 파견하기로 결정 |
2 |
세조5년 10월 8일 |
통신사 일행이 새벽에 출항하여 낮에 풍랑으로 침몰된 내용 |
3 |
세조6년 1월 3일 |
선군(船軍) 한을(韓乙)이 돌아와 사고에 대한 보고내용 |
4 |
세조6년 1월 4일 |
사고의 책임을 물어 경상도 관찰사 등을 의금부에서 심문하라고 임금이 명함. |
5 |
세조6년 1월 5일 |
표류하는 사람을 수색하며 혹 시신을 발견하면 잘 거두라고 8도 관찰사에게 임금이 명함. |
6 |
세조6년 2월 30일 |
사고 수습에 공을 세운 대마도주 종성직에게 임금이 상을 내리며 혹시 표류한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 살펴달라고 부탁 |
7 |
세조9년 7월 14일 |
일본국왕이 보낸 국서의 내용: 일본국왕이 쿄토 천룡선사(天龍禪寺)에 수륙대재회(水陸大齋會)를 베풀어 송처검(宋處儉)과 이종실(李宗實)의 명복을 빌도록 했음. |
2. 통신사 이종실에 관한 왕조실록의 기록
(1) 세조 5년 8월 23일 (임신)
첨지중추원사 송처검과 행 호군 이종실을 일본국의 통신사로 삼고, 서계를 보내다.
세조임금은 1460년(세조5년)에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송처검(宋處儉)을 일본국(日本國)의 통신사(通信使)로 삼고, 행 호군(行護軍) 이종실(李宗實)을 부사(副使)로 삼고, 종부시 주부(宗簿寺注簿) 이근(李覲)을 서장관(書狀官)으로 삼아 예물(禮物)을 가지고 수미(秀彌)와 더불어 일본국(日本國)에 함께 가도록 하였다.
또 명주(明紬) 3백 필, 백금(白金) 5백 냥(兩)을 가지고 가서 우리나라에 없는 서적(書籍) 등의 물건을 사오게 하였다. 그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조선 국왕(朝鮮國王)은 일본국왕 전하(日本國王殿下)에게 서신(書信)을 올린다. 가을날이 서늘한데 기거(起居)가 가승(住勝)하니 위안(慰安)이 된다. 폐방(弊邦 : 자기나라의 겸칭(謙稱)은 귀국(貴國)과 더불어 영토(領土)가 서로 잇닿아 있으므로 대대로 이웃의 정의를 돈독(敦篤)히 하여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내가 즉위(卽位)한 때부터 지금 5년이나 되었는데, 여러 번 통신사(通信使)를 보내와서 은근(殷勤)하게 정성을 다하였다. 그런 까닭으로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송처검(宋處儉)을 보내어 청구한 대장경(大藏經) 및 주해(注解)한 여러 경서(經書)와 토산물(土産物)까지 가지고 가서 애오라지 후의(厚意)에 보답하니, 영납(領納)하면 다행으로 여기겠다. 바다의 물결이 넓고 멀어서 소식을 보내기가 진실로 어려우니, 원컨대 더욱 옛날의 정의(情誼)를 돈독히 하여 날로 더욱 새롭게 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나라를 위하여 진중(珍重)하기를 바랄 뿐이다. 별폭(別幅)의 예물(禮物)은 대장경(大藏經) 1부(部), 법화경(法華經) 2부, 금강경(金剛經) 2부, 금강경 십칠가해(金剛經十七家解) 2부, 원각경(圓覺經) 2부, 능엄경(楞嚴經) 2부, 심경(心經) 2부, 지장경(地藏經) 2부, 기신론(起信論) 2부, 영가집(永嘉集) 2부, 증도가(證道歌) 2건(件), 조학사(趙學士 : 조맹부(趙孟俯)) 서체의 증도가(證道歌) 2건, 고봉선요(高峯禪要) 2부, 변역명의(飜譯名義) 2부, 성도기(成道記) 2부, 소종(小鍾) 2사(事), 운판(雲板 : 절에서 달아 놓고 신호(信號), 특히 식사(食事) 시간 등을 알리기 위하여 치는 금속판, 청동이나 쇠로 만듦) ) 2척(隻), 동발(銅鈸) 5부, 경자(磬子 : 부처 앞에 절할 때에 흔드는 작은 종, 갸름하고 끝이 벌어졌으며 안에는 치는 추가 달리고 위에는 나무 자루가 있음, 경쇠)) 5사(事), 석등잔(石燈盞) 5사(事), 말안장[鞍子] 1면(面), 여러 가지 연구(緣具), 흑세마포(黑細麻布) 20필, 백세저포(白細苧布) 20필, 백세면주(白細綿紬) 20필, 남사피(藍斜皮 : 남색 돈피(豚皮)) 10장(張), 인삼(人蔘) 1백 근(觔), 표피심(豹皮心)·호피변(虎皮邊)·전피리(捵皮裏)의 깔개[坐子] 1사(事), 표피(豹皮) 10장, 호피(虎皮) 10장,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 만화석(滿花席) 10장, 만화방석(滿花方席) 10장, 잣[松子] 4백 근, 청밀(淸蜜) 15두(斗)를 부송(付送)한다.”하였다.
세조임금은 통신사를 보내면서 일본국왕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안부를 묻고 옛날의 정의를 돈독히 하여 날로 더욱 새롭게 발전되기를 바란다는 서신과 함께 무려 40여종의 선물을 보내면서 일일이 열거하여 기록하였다. 그 중에는 불교 대장경과 법화경, 금강경 등 불교경전과 소종, 운판, 동발 등 불교 관련 물품이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대부분이 일본의 요청에 의하여 보내는 것이다. 그 외에도 표범 가죽 10장과 호랑이 가죽 10장을 보낸 것을 보면 그 당시 우리나라에 표범과 호랑이가 많이 서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명주 300필과 백금 500냥을 추가로 주어 우리나라에 없는 서적 등을 사 오도록 했는데 새로운 문물에 대한 관심과 도입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세조임금이 일본국왕에게 보내는 서신과 예물 외에도 예조판서 홍윤성(洪允成)이 일본국 ‘대내 다다량공(大內多多良公)’, ‘전산수리대부 원공(畠山修理大夫源公)’, ‘좌무위 원공(佐武衛源公)’, ‘관령(管領)’, ‘경극 좌좌목시(京極佐佐木氏) 대선대부 원공(大膳大夫源公)’에게도 서신과 함께 예물을 보낸다. 또한 예조참판 황효원(黃孝源)은 관서도 ‘대우원공(大友源公)’에게 서신과 함께 예물을 보낸다. 예조참의 서거정(徐居正)은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 ‘종공(宗公)족하’에게 서신과 예물을 보내고, 예조좌랑 김영견(金永堅)은 일기주(一岐州) 태수(太守) ‘지좌원공(志左源公)’과 일기주 ‘좌지원공(佐志源公)’에게 서신과 예물을 함께 보내는데 이 모든 것들을 실록에 기록하고 있다.
(2). 세조 6년(1461년 경진) 1월 3일
선군(船軍) 한을(韓乙)이 대마주 태수의 서계를 가지고 와서 아뢰다
왕세자(王世子)가 장차 양전(兩殿)에게 잔치를 올리려 하여 잔치의 찬구(饌具)가 이미 준비되었는데 일본국 통신사(日本國通信使) 송처검이 데리고 갔던 선군(船軍) 한을(韓乙)이 1461년(세조 6년) 1월 3일 대마도주 종성직(宗盛職)의 서계(書契)를 들고 와서 아뢰기를, 통신사 송처검과 부사 이종실과 서장관 이근 등 1백 여인이 세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1460년 10월 초 8일 새벽에 일본국왕 사신(使臣)의 배 2척과 대마도 왜선(倭船) 2척이 함께 출발하였으나 그날 낮에 큰 풍랑(風浪)을 만나서 송처검, 이근 등이 탄 배는 표류(漂流)하여 간곳을 알지 못하고, 이종실 등 90여인이 탄 배는 급류(急流)를 만나서 전복(顚覆)하여 패몰(敗沒)하고, 이종실 등 5인은 목판(木板)을 부여잡고 표박(漂泊)하여 또한 간곳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신은 널판자 하나를 휘어잡아 죽지 않을 수 있었고, 다음날 대마도에 표류하여 도달하였으나, 춥고 굶주려 빈사(瀕死)지경이었는데 도주 종성직(宗盛職)에게 고하여 약이(藥餌)로 돌보아 줌을 받았습니다. 또 옷과 갓(笠)을 주고 섬에서 여러 달 동안 머물러 있게 하다가 피고여문(皮古汝文)을 시켜서 데리고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그 왜선들은 대마도에 정박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송처검이 가지고 간 군량미(軍糧米) 40여석을 일본 국왕 사신의 배에 싣도록 청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모두 한을이 싣고 돌아왔다. 임금이 이를 애도(哀悼)하여 드디어 명하여 잔치를 정지 시키고, 연수(宴需)를 승정원(承政院)과 진무소(鎭撫所)에 입직(入直)한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지금 듣건대 통신사(通信使)의 배가 패몰(敗沒)되었다니 놀랍고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마땅히 바닷가의 여러 고을에 유시(諭示)하여 그 시체를 수색(搜索)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지(傳旨)하기를,
“내가 한을의 말을 듣고서 갑자기 조치할 방도가 없다. 그러나 조관(朝官)을 보내어 시체를 수색하고, 겸하여 치제(致祭)하게 하라.” 하였다.
통신사가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 패몰한지 3개월이 지난 이듬해 1월 3일에 대마도주가 발행한 서계를 들고 통신사를 동행한 선군(船軍) 한을(韓乙)이 통신사선이 패몰(敗沒)됐다는 보고를 올린다.
실록에 의하면 통신사 일행 1백 여 명이 배 세척에 나누어 타고 일본국왕 사신 배 2척과 대마도 왜선 2척 및 모두 7척의 배가 선단을 이루어 출항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일행의 식량인 군량미 40여석은 일본 사신 선에다 실었는데 한을이 돌아 올적에 도로 싣고 왔다고 한다. 모두 7척의 배중 통신사선 3척만 패몰되고 일본 사신선과 대마도 왜선에 대하여는 자세한 기록이 없다. 군량미를 실었던 일본사신선은 피해가 없었던 것이다. 실록은 이종실이 탄 배에 90여명이 함께 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총인원이 1백 여 명인데 이종실이 탄 배에 90여인이 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세조임금과 예조에서 보낸 예물 목록 및 추가로 명주 300필과 백금 500냥을 실었을 것으로 볼 때 1백 여 명이 3척의 배에 나누어 탄 것이 설득력 있는 주장이 되겠다. 그렇다면 배 1척에 예물과 함께 3~40여명이 탔을 것으로 추정된다. 배가 패몰하여 이종실은 목판을 부여잡고 간곳을 알 수 없고 한을은 널판자를 부여잡고 이튿날 대마도에 표류하여 도달하였다고 한다. 패몰(敗沒)은 풍랑을 만나 배가 부서지고 가라앉은 상태를 말한다. 망망대해에서 배가 부서지고 침몰당하는 순간을 상상을 해 보자.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옛 속담과 같이 이종실은 다행히 목판을 잡았다고 하는데 한을처럼 왜 살아남지 못했을까? 그것은 다섯 명이 한꺼번에 잡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너무나 갑자기 들은 사고 보고라 왕세자가 부모 양친에게 올리는 잔치도 취소하고 음식은 당직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지시한다. 사고 수습을 위해 바닷가 여러 고을에 시체를 수색하도록 명령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것을 보면 군신간이지만 너무나 인간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세조임금은 세자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잔치를 취소하고 사고수습이 우선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지도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세조 6년(1460 경진) 1월 4일(임오)
일본국 통신사 송처검이 표류하는 것을 처치하지 않은 김연지 등의 추국을 명하다
다음날(1월4일) 세조임금은 사헌부(司憲府)에 전지(傳旨)하기를,
“일본국 통신사(日本國通信使) 송처검(宋處儉) 등이 풍랑(風浪)을 만나 표류(漂流)하였으나,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김연지(金連枝)·우도 처치사(右道處置使) 이인(李茵)·지세포 만호(知世浦萬戶) 송석견(宋石堅) 등은 이미 탐지(探知)하지 않았고, 또 치계(馳啓)하지 않았으니, 그들을 추국(推鞫)하여서 아뢰어라.” 하였다.
통신수단이라고는 인편이 아니면 전달할 방법이 없었던 당시에 일본으로 출항한 배가 풍랑을 만나 조난을 당한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탐지하지도 않았다고 하여 경상도 관찰사인들 뾰족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텐데 그래도 사고의 경중이 매우 크므로 경상도 관찰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라는 엄한 분부를 내린다.
(4). 세조 6년(1461 경진) 1월 5일 (계미)
경상도 등 7개도의 관찰사에게 풍랑을 만난 일본 통신사 일행의 사후처리를 명하다
1월5일.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함길도. 충청도. 황해도. 평안도의 관찰사(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일본 통신사(通信使)가 지난 기묘년 10월 초8일에 배로 떠났으나 풍랑(風浪)을 만나서 정사(正使) 송처검(宋處儉)이 탄 배는 간 곳을 알지 못하고, 부사 이종실(李宗實)의 배는 전복하여 표몰(漂沒)하였다. 바닷가에 있는 여러 고을 여러 포구(浦口)로 하여금 후망(堠望)하게 하여, 만약 표류(漂流)하는 사람이 있거든 곡진히 구휼(救恤)을 더하고, 시체를 발견하거든 간수(看守)하고 소홀히 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사고 보고를 듣고 세조임금은 이틀이 지난 1월 5일에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함길도, 충청도, 황해도, 평안도 등 전국의 관찰사에게 조난 사실을 알리고 여러 고을과 포구에 후망(堠望 :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는 것)하게 하여, 표류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잘 보살피도록 하고 시체를 발견하면 소홀히 하지 못하게 각별히 지시하였다.
(5). 세조 6년 2월 30일 (정축)
예조에서 대마주 태수 종성직에게 내리는 물건의 내역과 그 대상을 알리다
예조(禮曹)에서 교지(敎旨)를 받들어 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종성직(宗成職)에게 회답(回答)하기를,
“전번에 통신사(通信使) 일행 가운데 부사(副使)의 배가 불행하게도 풍랑을 만나서 침몰(沈沒)하여, 선군(船軍) 한을(韓乙)이표류(漂流)하다가귀국(貴國)경계에이르렀는데,족하(足下)가마음을다하여구호(救護)하고특별히사람을임명하여돌려보냈고,또정사(正使)의배와표류(漂流)한사람에대해서는양사(兩使)를위임(委任)하여보내어두루가서찾아보게하였다니,이뜻을갖추어전하(殿下)께자세히전(轉)하여아뢰었다.전하께서이를가상히여겨특별히백면주(白綿紬)10필(匹),잡채화석(雜綵花席)5장(張),병풍(屛風)1좌(坐),호피(虎皮)2장(張),표피(豹皮)2장(張),숙녹비(熟鹿皮)2장(張),조미(糙米)1백석(石),황두(黃豆)1백석(石)을내려주어,돌아가는사신에게부치니,잘참조하여수령(受領)하라.이어서바라건대위의항목의정사(正使)의배와표류(漂流)한사람들에대해서는족하(足下)가다시관할(管轄)하는지역이나심원(深遠)한거리에있는곳까지도두루알리고끝까지찾아서구제(救濟)하여돌려보내어서,전하의지극한뜻에부응(副應)한다면심히다행하겠다.전의한을(韓乙)의건(件)에서,의복과양식을주고곡진히구료(救療)하여살려낸각사람이있는곳에회사(回賜)하고특사(特賜)할물건은별폭(別幅)에갖추기록하니,숫자를참조하여나누어주어라.또처음에발견하고데리고가서구료(救療)하였으나얼굴을알지못하는두사람이있는곳에특사(特賜)하는물건을아울러별폭(別幅)에기재(記載)하니,그성명(姓名)을찾아서묻고,숫자를상고하여직접주면다행하겠다.일기주(一岐州)등야삼보(藤也三甫)가있는곳에회사(回賜)하는면포(綿布)4필(匹)과특사(特賜)하는면포(綿布)2필(匹)도아울러돌아가는사신편에부치니,특별히사람을보내어전(轉)하여보내주면또한다행하겠다.”하였다. 별폭(別幅)은 처음에 한을을 발견하고 데려다가 구료(救療)한 화긴도로(和緊都老)가 있는 곳과 진고(進告)한 2인이 있는 곳에 특사(特賜)하는 면포(綿布)가 각각 2필(匹)이었고, 화긴도로(和緊都老)가 있는 곳에 특사(特賜)하는 면포(綿布)가 3필(匹)이었고, 간지사야문(看知沙也文)이 있는 곳에 회사(回賜)하는 면포(綿布)가 2필(匹)이고 특사(特賜)하는 면포(綿布)가 3필(匹)이었고, 육랑쇄문(六郞灑文)이 있는 곳에 회사(回賜)하는 면포(綿布)가 3필(匹)이고 특사(特賜)하는 면포(綿布)가 2필(匹)이었고, 피고여문(皮古汝文)이 있는 곳에 회사(回賜)하는 면포(綿布)가 2필(匹)이고 특사(特賜)하는 면포(綿布)가 1필(匹)이었고, 감면도로(甘面都老)가 있는 곳에 회사(回賜)하는 면포(綿布)가 2필(匹)이고 특사(特賜)하는 면포(綿布)가 1필(匹)이었고, 평성(平盛)이 있는 곳에 회사(回賜)하는 면포(綿布)가 2필(匹)이고 특사(特賜)하는 면포(綿布)가 1필(匹)이었다. 좌랑(左郞) 김영견(金永堅)이 종성직(宗盛直)에게 다시 글을 보내기를,“본국(本國)의 표류(漂流)한 사람 한을(韓乙)을족하(足下)가도주(島主)에게인도하여보내어서,구료(救療)하고보호(保護)하여돌려보냈으니,전하가이를가상히여겨특별히백면주(白綿紬)5필(匹),호피(虎皮)2장(張)을내려주셨다.돌아가는사신에게부쳐보내니,잘수령(受領)하여받으라.”하였다.
통신사 이종실(李宗實)이 탄 선박의 조난사고 소식을 들은 지 두 달이 지나고 사고 난지 5개월이 경과된 1461년 2월30일에 세조임금은 예조에 지시하여 대마도주에게 통신사 이종실(李宗實)이 탄 배에서 표류한 선군 한을(韓乙)을 극진히 구호하여 돌려보낸데 대하여 대마도주 종성직에게 회답을 보내면서 감사와 함께 조미 1백석과 황두 1백석 외에도 갖가지 선물을 갖추어 보냈다.
한편 정사의 배와 표류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마도 구석구석에 두루 찾아주기를 바라는 협조요청의 내용도 함께 전한다. 무려 5개월이 지난 후에도 조난선박과 조난 통신사를 찾기 위하여 임금이 관심을 갖는 것은 군신 간의 깊은 신의와 사랑을 느끼고 또한 백성을 위하는 애틋한 사랑을 엿볼 수 있다. 표류한 선군 한을(韓乙)을 처음 발견하여 구료(救療)하고 소식을 전한 사람과,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지만 화긴도로(和緊都老)가 있는 곳에 알린 사람 등 도움을 준 모든 사람을 찾아서 보답 물품을 일일이 나누어 주기를 바라는 정성스런 편지를 보내어 보답하게 한다.
좌랑(左郞) 김영견(金永堅)은 종성직(宗盛直)에게 “표류(漂流)한 한을(韓乙)을 족하(足下)가 도주(島主)에게 인도하여 보내어서, 구료(救療)하고 보호(保護)하여 돌려보냈으니, 전하가 이를 가상히 여겨 특별히 백면주(白綿紬) 5필(匹), 호피(虎皮) 2장(張)을 내려 주셨다.”는 편지를 보내는 세심한 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6). 세조 9년 7월 14일(신축) /
천룡선사(天龍禪寺)에 명하여 수륙 대재회(水陸大齋會)를 베풀어 李宗實과 송처검의 명복(冥福)을 빌었다는 내용의 서신을 일본 국왕이 임금께 보내다.
일본 국왕(日本國王)이 사인(使人)을 보내 와서 토물(土物)을 바치니, 그 글[書]에 이르기를,
“보린(寶隣)이 근년에 음모(音耗 : 소식)가 소활(疏闊)하오며, 하늘은 멀고 바다는 막혔으니, 어찌 목마르게 바라는 것을 이기겠습니까? 이제 천룡(天龍 : 천룡선사(天龍禪寺))의 준초 서당(俊超西堂)과 범고 수좌(梵高首座) 등을 정사(正使)․부사(副使)로 삼아, 차견(差遣)하여 전과 같은 호의(好意)를 닦으옵니다. 이에 수년 전에 사선(使船)을 귀국(貴國)에 보냈더니, 이르시기를, 가까운 장래에 마땅히 포궤(包匭 : 물건을 꾸리어 쌈))를 명(明)나라 조정에 바쳐서 전년[前歲]을 사례하라. 고 하시었는데, 행사(行使)가 불궤(不軌)의 죄(罪)를 범하였습니다. 비록 그러나 누방(陋邦 : 자기나라를 낮추어 부르는 말)은 근년에 동벌 남정(東伐南征)하느라고 군사(軍事)에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능히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인순(因循 : 머뭇거림)하여 지금까지 이르렀으니, 자못 돈어(豚魚)의 신(信 : 돼지와 물고기에까지 믿음이 미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뜻으로 쓰인다)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폐하(陛下)께서 일찍이 일서(一書)를 오는 편에 전(傳)하여,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송처검(宋處儉)․ 대호군(大護軍) 이종실(李宗實)을 보빙사자(報聘使者)로 삼아 보내었는데, 해상(海上)에서 홀연히 태풍[颱風]을 만나, 두 배가 표몰(漂沒)하여, 글 속[書中]에 기재한 건건(件件)의 방물(方物)은 비록 이 지방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미 예의(禮意)의 두터움을 받았으며, 인하여 바닷가 제국(諸國)에 나아가 그 일을 다 찾았으나, 모두 연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표류한 배를 돌려보낼 수 없었으며, 또 그 나머지 시체를 장사지냈습니다.
우리 천룡선사(天龍禪寺)에 명하여, 수륙대재회(水陸大齋會 : 불가(佛家)에서 바다와 육지에 있는 고혼(孤魂)을 위하여 올리는 재(齋))를 베풀어 두 사람[二子]을 위하여 명복(冥福)을 자천(資薦)하였을 뿐입니다. 천룡선사(天龍禪寺)는 곧 조종(祖宗)이 창업(創業)하여 누방(陋邦)에서 복(福)을 심는 신령한 도량[靈場]입니다. 근자에 회록(回祿 : 화재)의 변(變)을 만나서 구관(舊觀)을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연곡(年穀)이 익지 않고 재앙(災殃)이 자주 이르러서 이제 장차 승당(僧堂)을 경영하려 하는데, 대방(大邦)의 도움을 빌지 않으면 즐겨 이루기가 어렵겠습니다.
그윽이 명하여 의염(義廉)․생관(生觀)․교직(敎直) 등에게 집사(執事)를 치의(致意)하게 하였습니다만, 무릇 우리나라가 부처[佛]를 섬겨 착하게 된 것은 바로 귀국(貴國)의 비로법보(毗盧法寶)를 얻은 소이(所以)이니, 대저 하나의 장서[一藏]를 얻은 것은 그 큰 것을 내려 줌입니다. 더구나 구(求)함을 따름으로써 상도[常]를 삼으시니, 누방(陋邦)이 엎드려 청(請)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인(仁)의 고찰(古刹)을 세우면서 1만 민(緡)을 주는 것을 얻어, 윤환(輪奐)을 아름답게 고치었으며, 이제 또 천룡 만당(天龍滿堂)의 해중(海衆)이 폐하의 비음(庇蔭)을 입으면 어찌 서북(西北 : 조선)을 바라보며 만세(萬歲)의 축복이 이르지 않겠습니까? 토의(土宜)가 변변치 못하오나 별폭(別幅)과 같이 갖추었습니다. 봄추위가 아직 남았으니, 때를 따라 아끼어 보전하소서.”
하고, 별폭(別幅)은 채화선(綵뎬扇) 1백 파(把), 장도(長刀) 2자루[柄], 대도(大刀) 10파(把), 대홍칠목거완(大紅漆木車椀) 대소 합하여 70사(事), 대홍칠천방분(大紅漆淺方盆) 대소 합하여 20사(事), 홍칠흑칠잡색목통(紅漆黑漆雜色木桶) 2개(箇)이었다.
좌무위 장군(左武衛將軍) 원의염(源義廉)․광록경(光祿卿) 원생관(源生觀)․구주 도원수(九州都元帥) 원교직(源敎直) 등도 또한 사람을 보내 와서 토물(土物)을 바치었다.
일본국왕이 천룡사의 준초서당과 범고수좌를 일본의 사신으로 조선에 보낸다는 서신의 내용이다. 준초서당과 범고수좌는 천룡사의 스님들이다. 당시 일본에는 글을 알고 지식층에 속하는 사람은 승려들 뿐 이었으므로 사절단은 스님들이 그 업무를 맡았다. 준초와 범고에게 보내온 일본 국왕의 서신에 의하면,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송처검(宋處儉)과 대호군(大護軍) 이종실(李宗實)을 보빙사자(報聘使者)로 삼아 보냈는데, 해상(海上)에서 태풍[颱風]을 만나, 두 배가 표몰(漂沒)하여, 서신에 기재한 여러 가지 물건은 이곳에 도달하지는 못하여 받지는 못했으나, 이미 예의(禮意)의 두터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또한 바닷가 제국(諸國)에 나아가 다 찾았으나, 표류 자를 찾을 수 없어서 표류한 배를 돌려보낼 수 없었다고 하고, 또 나머지 시체는 장사를 지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시체 몇 구는 찾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명단은 없다.
여기서 ‘대호군 이종실을 보빙사자로 삼아 보냈다.’라고 적었는데 조선에서 보낼 때의 직함은 ‘행 호군 이종실’이었다. 그리고 ‘통신사를 보내기로 하였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보빙사자로 표현하고 있다. 대호군은 종 3품의 무관직 벼슬이다. 그러나 행 호군으로 표현된 것은 품계는 종 3품이나 관직은 호군이므로 일본에서 종3품의 벼슬에 맞추어 대호군으로 표현한 것으로 짐작된다.
일본 국왕은 교토에 있는 천룡선사(天龍禪寺)에 송처검과 이종실 두 사람의 명복(冥福)을 비는 수륙대재회(水陸大齋會)를 올렸다고 하였다. 일본 국왕이 조난당한 조선의 통신사에게 명복을 비는 수륙대재를 올리게 했다는 것은 양국 간의 우정은 물론 통신사에 대한 그 역할과 임무를 대단히 높이 평가 하고 있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천룡선사가 화재를 입어 복원이 어렵게 되자 조선정부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일본은 조선으로부터 불교의 전수를 받기위하여 대장경과 불경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다. 그래서 통신사 송처검과 이종실이 일본을 방문할 때에 예물의 대부분이 불경과 불교 관련 물품들이 주종을 이루었다. 조선의 비로법보를 얻고 부처를 섬김으로서 일본이 착하게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불교에 대한 기대가 대단함을 알 수 있다. 마침 천룡선사가 불타서 복원이 어렵게 되자 곡식이 제대로 익지 않고 재앙이 뒤따른다고 하면서 복원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 조선의 도움이 없으면 복원이 어렵다는 것을 보면 일본의 경제가 매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3. 맺는말
일본 쿄토에 위치한 천룡사(天龍寺)는 일본 말로 “텐류우지(てんりゅうじ)”라 불린다. 일본 불교 임제종(臨済宗) 천룡사파(天龍寺派)의 본산이다. 경내가 약 10만평에 달하며, 일본 최초로 史蹟・特別名勝地로 지정된 사찰이다. 1339년 고다이고(後醍醐) 천황의 보리를 조상하기 위하여 아시카가 다카우지의 요청으로 몽창국사(夢窓国師)가 창건했다. 천룡사는 1356년부터 8차례의 대화재를 당하여 현재 당우는 대부분이 메이지시기에 재건된 것이다. 연못물이 돌아 나가는 정원은 몽창국사가 조성한 것으로 현재까지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1994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될 정도로 유명한 사찰이다. 일본국왕은 천룡사에서 조난당한 통신사 송처검과 이종실에 대한 초혼 재를 지내 명복을 빌어주고 준초서당과 범좌수고를 국왕사로 임명하여 서신과 예물을 갖추어 조선에 보냈다. 일본으로서는 불탄 천룡사 복원을 못하고 있으니 조선에 도움을 청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일본의 경제 사정은 물론 문화적으로도 조선에 비하여 뒤 떨어졌으므로 일본은 조선에 의지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조선으로서는 교린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왜구문제가 해결되고 선린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울산은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배가 접안 할 수 있는 항구가 있으므로 신라 때 부터 왜구의 침투가 잦았다. 왜구의 침투는 재물의 약탈과 양민을 괴롭히는 일이 반복되어 일본에 대한 저항 세력이 강하게 나타났다. 고려 때 왜구에 대한 강경 일변도에서 조선은 강경과 유화정책을 펴면서 협상을 통한 외교적 업무에 치우쳤다. 왜인의 입국을 통제하기위한 문인제도는 대마도주의 문인 발급이 있어야 조선에 입국이 허용되었고 년 간 세견선도 50척으로 제한하는 계해약조가 통신사 이예(李藝)에 의해 체결되었다. 그러면서 부산과 제포, 그리고 염포가 개항되는 3포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제 항구의 역할도 이때부터 이루어 졌다. 염포는 1426년에 개항되어 1510년 삼포왜란을 일으키면서 폐쇄되었다. 이러한 조약의 체결은 통신사들의 외교 협상에 의한 노력의 결실이라 하겠다. 그 역할의 중심인물로 40여 차례 일본을 왕래한 울산 출신인 이예(李藝)와 안타깝게도 통신사행중 풍랑으로 조난당하여 순직한 그의 아들 이종실(李宗實)이 있었다.
<자료출처>
이준락(울산 남구문화원 부원장, 남구향토사연구소 연구원), 『남구문화 7집』(울산광역시 남구문화원) 2009, 74∼8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