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종(睿宗, 1468~1469)
예종(睿宗, 1450년 1월 14일(음력 1월 1일) ~ 1469년 12월 31일(음력 11월 28일), 재위 1468년~1469년)은 조선의 제8대 임금이다.
1468년 9월부터 이듬해 1469년 12월까지 재위하는 동안 1468년 9월부터 1469년 1월까지 사촌 형이자 손아랫동서인 영의정(領議政) 귀성군 이준(龜城君 李浚)이 섭정하였으며 1469년 1월부터 친정하였다.
예종의 재위 기간은 14개월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1468년에 남이의 옥 사건이 일어났으며, 1469년에는 삼포(부산포, 염포, 제포)에서 일본과의 개별 무역을 금지하였고, 그 외에도 병영에 딸려 있는 논과 밭을 일반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또한 세조 때부터 편찬하기 시작했던 《경국대전》을 드디어 완성했으나 이를 반포하지 못한 채 20세라는 젊은 나이에 1469년 11월 28일 진시(辰時)에 자미당(紫薇堂)에서 훙(薨)하였다.
○ 조선왕조실록 예종편 1권, 예종 즉위년 10월 8일
갑오 5번째기사
울산 전세(田稅)를 왜인에게 지급『( 睿宗實錄』권 1, 예종즉위년10월갑오)
동래·울산·웅천의 전세를 양식이 부족한 왜인에게 주게 하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근래에 왜인(倭人)이 와서 정성을 바치는 자가 많은데, 양식이 넉넉하지 못하니 청컨대 동래·울산·웅천의
전세를 3년 기한으로 본읍에서 수납하여 왜인의 요(料)를 주게 하십시오”하니 그대로 따랐다.
○ 예종 원년 1469.
우정동을 강장리라 불리웠다.
북구 달천에서 생산되는 쇠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었다.
○ 1469년 3월 9일
3포(부산포·제포·울산염포)에서 왜인들에게
사무역(私貿易) 금함
○ 울산
목장에 마성이 설치된 시기는 해동제국기와 염포지도 등을 참고로 할 때 1469년 이후에 처음 설치되었다는
기록이 전한다.
○ 언양군(彦陽君) 김관(金瓘)『 ( 睿宗實錄』권 6, 예종원년7월계사)
화룡제(畵龍祭)를 행하였다. 또 동남(童男) 1백 인을 경회루 연못의 남쪽에 모아서 석척기우(석척祈雨)를 행하였다. 행호군(行護軍) 한치의(韓致義) 언양군 김관(金瓘)을 행향사(行香使)로 삼아 무릇 3주야를 하였으며, 아닷개[阿多叱介](호랑이,노루
털로 만든 깔개) 각기 하나씩을 내려주었다.
○ <경상도속찬지리지>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