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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 원문보기 글쓴이: 정직이
주요국 법인세율(법인세율 인하시 제정파탄 올수있다.)
http://unsoundsociety.tistory.com/620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액 비중이 OECD 4위이니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 낮춰야 한다는 전경련과 기획재정부, 박근혜 후보 등의 주장은 악의적 왜곡과 심각한 논리적 오류가 결합돼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GDP 대비 법인세 부담액(과세당국 입장에서 보면 법인세 과세액)이 올라갈 가능성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1)과세 대상자가 늘거나 2)과세대상 소득이 늘거나 3)세율이 올라가는 것 등이다.
그런데 개별 기업 입장에서 보면 법인세 부담이 커지는 경우는 법인세 세율이 올라가는 것(세제상 나타난 명목 법인세율뿐만 아니라 비과세/감면 혜택 등이 줄어 실질 법인세율이 올라가는 것 포함)을 말한다. 실제로 전경련과 기재부, 박근혜 후보 등이 얘기하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크다’는 것은 개별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액이 늘어나서 어떤 식으로든 실효세율이 올라간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이들은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국제적으로 비교해 크다는 주장의 근거를 GDP 대비 법인세 부담액 비중을 끌어다 대고 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감세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뿐만 아니라 각종 세액공제혜택 등으로 실질 법인세율은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부담액이 늘어난 것은 세율이 올라서라기보다는 1), 2)번의 영향이 크다. 우선, 국세통계연보에 수록된 1982년 이래 2010년까지 법인수는 17.9배 늘어났다. 그런데 그 사이 이들 법인들이 가져가는 국민처분가능소득의 몫은 65.7배가 늘었고, 법인세 과세소득 금액은 83.9배 늘었다. 하지만 과세금액은 52.5배 느는데 그쳤다. 그 사이 1개 법인당 과세소득금액은 4.7배 늘었지만, 1개 법인당 과세금액은 2.9배 느는데 그쳤다. 즉, 평균적으로 법인세 과세소득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과세액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지난 30년 가까이 법인세액이 늘어난 것은 한국경제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고속성장을 하면서 과세대상자가 늘고, 과세대상 소득이 크게 늘어서이지 세율이 올라서가 아니다.
개별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정확히 나태내주는 지표는 말 그대로 실효 법인세율이다. 실효 법인세율은 나라마다 달라 정확히 국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명목 법인세율은 한국이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낮다. 2012년 기준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은 24.2%로 OECD 34개국 가운데 21번째로 낮은 편에 속한다.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13개국 대부분은 자본을 유치해야 먹고 사는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같은 도시형 국가이거나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 과거 동유럽국가들이 대부분이다.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일본과 미국 등 오히려 선진국일수록 법인세율은 높다.
더구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국세통계연보상의 수치로 분석해본 2010년 기준 한국의 실효세율은 명목 세율보다 훨씬 낮은 16.56%에 불과하다. 더구나 전경련이나 기재부, 박근혜 등이 걱정하는 5000억원 이상 42개 대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수백억원대 중견기업이 내는 실효 법인세율보다 낮다.
주) 2011년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분석, 작성
이처럼 한국 개별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부담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오히려 상당히 낮은 편이다. 최근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OECD국가들 가운데 일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실효 법인세율을 한국보다 더 가파르게 내린 것은 맞다. 반면 기본적인 법인세율이 낮았던 데다가 특히 경제위기 속에서도 사상 최대의 실적을 연거푸 올린 재벌대기업들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다른 일부 국가들처럼 법인세율을 낮출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일부 대기업들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줄여 실효세율을 높이고, 명목 법인세율을 일정하게 올릴 여지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5000억 이상 법인 42개 기업이 수백억원대 중견기업 수준의 세금만 내도 2010년 기준 약 9000억원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 이들 대기업들이 내지 않은 세금만큼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세금이 더 나가게 되는 셈이다.
그리고 마지막이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GDP 대비 법인세 부담액을 비교할 때 매우 중요한 함정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법인세로 잡히는 상당 부분의 소득이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상당수 국가에서는 개인소득으로 잡힌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파트너쉽 회사나 S-corporation 이라고 하는 기업체들의 소득은 궁극적으로 개인들의 소득으로 보고 개인소득으로 잡는다. 그런데 이처럼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나가 개인소득세수로 잡히는 파트너십회사나 S-corporation이 기업 수의 비중으로는 70%, 세수 비중으로는 30~40%에 이른다. 그런데 한국은 이들 회사들에 대한 구체적 법제도가 없이 모두 법인으로 잡혀 법인세수로 잡힌다.
이 때문에 OECD 통계에서 GDP 대비 한국의 법인세액은 상대적으로 과대 평가되고, 개인소득세액 과소평가되는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만약 미국이나 독일 등 상당수 국가들처럼 한국의 법인세액과 소득세액을 구분하면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액 순위는 크게 떨어질 것이다. (GDP 대비 법인세 부담액의 비중 차이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안 나 조금만 비중이 늘거나 줄어도 순위가 크게 변동하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은 주장을 기득권세력들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조차 ‘OECD 평균론’을 들먹이며 한국의 법인세 부담은 사실상 낮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결론적으로 ‘GDP 대비 법인세 부담액이 높으니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비교상에서 나타난 통계상의 맹점을 전혀 감안하지 못하고 있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몇 년 전부터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한국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적지 않다라는 근거로 떠들기 시작했는데, 이제 기획재정부장관과 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까지 앵무새처럼 읊조리고 있다. 도대체 이들은 국민의 편인가, 재벌대기업들의 편인가?
선대인경제연구소 www.sdinomics.com
연도별 국가예산 노무현~박근혜까지
어떤 대통령때 살기가 좋왔나요?
세금이 늘어난만큼 혜택이 좋던가요?
노무현 대통령때는 기업이 잘되어 세수가 늘었지만 이명박때 부터는
증세만 했답니다... 특히 간접세...
나라 지자채빛은 이명 박근혜때에 1500조로 늘어 났습니다.
http://earthly.tistory.com/1333?top3
기름에 붙는 세금이 한국이 오른시기..
김대중 대통령때 10년간 한시적으로 기름세금인상 금모으기 운동
10년지난후 한시적세금을 없에기로 하였으나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의(새누리당) 반대로 무산됨
노무현대통령때 휘발유가격1858원(두바이유가123불) 박근혜 휘발유가격 1563원 (두바이유가 48불)
노무현대통령때가 세금이 많은것으로 보이나요 아니면 박근혜때가 세금이 많은것으로 보이나요?
맨아래에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의 국가예산입니다. 세금을 올린 장본인이 누구일까요?
미국의휘발유가격 1달러 환율기준 1000원 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미국 휘발유가격 1갤런(3.78리터) 1.69달러 1.69/3.78리터 = 447원 (휘발유 소비자가격)
지금의 기반시설은 모두 노무현 대통령때 국가예산으로 했던것입니다.
우리의 세금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 5년간 예산 869조 6215억 평균 173조 9243억원
이명박 대통령 5년간 예산 1502조 4000억 평균 300조 4800억원
박근혜 대통령 2년간 예산 733조 1000억 평균 366조 5500억원
노무현 대통령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예산이 2.1배 높은데 삶은 2.1배 좋아지셨나요????
연도별 국가예산
대통령
2003년 국가예산 112조 노무현
2004년 국가예산 120조 1843억 노무현
2005년 국가예산 195조 8412억 노무현
2006년 국가예산 202조 596억 노무현
2007년 국가예산 239조 (재정지출 209조 8000억) 노무현
2008년 국가예산 250조 7000 (재정지출 230.2조원) 이명박
2009년 국가예산 274조 7000억 이명박
2011년 국가예산 309조 1000억 이명박
2012년 국가예산 325조 4000억 이명박
2013년 국가예산 342조 5000억 이명박
2014년 국가예산 357조 7000억 박근혜
2015년 국가예산 375조 4000억 박근혜
정치인과 경제인이 모르는 복지의 내밀한 진실.
(캐나다의 1달러 환율을 1000원으로 기준하여 작성합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복지의 비교(oecd회원국복지 캐나다와 크게 다르지 않음)
gdp대비 복지비율 캐나다 17%, 한국 10.4% (oecd평균 21.6%)
캐나다는 병원비+교육비+국민연금+건강보험+실업급여 모두 나라의 복지이기에 기타 자료에 한국에 추가하고 +를 했습니다.
기타 비교자료: 캐나다는 월급의 50%를 세금으로 납부 한국은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실업보험+병원비+교육비+소득세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성인 1명당 매달 약 550달러를 받는다(소득에 따라 금액은 조금씩 달라진다).
한국의료: 한국은 소득의 6.07%를(기업3.035% 개인3.035%) 국민건강보험에 납부
건강보험을 제외한 병원비의 35%는 개인부담
캐나다의료: 모두무료 간호사 방문출장도 무료
한국교육: 한국 초~중 의무교육 고등학교부터 유상교육
캐나다교육: 유치원~고등학교 모두무료 대학교 등록금 3000불중 1000불은 학교에서 지원,교육적금을 가입할 경우 가입금액의 20%를 매달 나라에서 지원
(적금을 250만원 가입한다면 20%인 50만원을(복지) 나라에서 지원)
한국의연금: 국민연금으로 소득의 9%를 국민연금에 납부
캐나다의연금: 부부기준 65세 이후에는 최저생활 연금인 연 2600만원을 지급
세금을 많이낸(월급) 사람은 추가지급. (빠른 시일에 사망하면 자녀가 받음)
캐나다의 월 연금액수 월급의 4.95% (60세부터 받으면 30% 감액 65세 기준 70세에 받으면30%증액 )
한국실업수당: 평소 임금의 30%(평균90만원정도)
캐나다실업수당: 본인이 받았던 주급의 55%까지 수령이 가능하며, 최고로 수령가능 한도액은 주 $501입니다. (평균 한달에200만원)
캐나다 신생아의 경우 연봉이 1.15억이 넘지 않으면 자녀 한명당 0~18세까지 월 50만원이 복지비용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5살에 희귀병을 앓는다면 1명당 연 3.000만원이 복지비용으로 지급됩니다.
한국의 문제점:
한국의 자살자중 대다수가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해 자살을함.
ps) 우리나라가 복지 포플리즘이면 캐나다는 신들만 사는 나라입니까?
캐나다 국민들은 대부분 저금을 하지않습니다. 나라에서 자녀들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외국과 세금부분만 비교하지 이러한 복지시스템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법인세는 객체가 이익을 냈을때 내는 세금입니다. 주주는 개인이며 막대한 소득을 쉽게 가지고 갑니다. 소득세는 서민들이 내는 세금이 주류입니다.
법인세를 더걷고 소득세를 내리는것이 부의 올바른 분배정책 아닐까요!!!!!!
복지에 대한 정확한 세금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금에서 모든복지를 뺀 금액을 % 비교하고 복지금액을 더해서 %를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계산해보면 oecd국중 한국이 GDP(세금)대비 복지가 최하위라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금을 올려야 복지가 가능하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캐나다는 이보다 연금액수가 더 높습니다.
일본 국민연금(국민기초+후생연금) 1인당 평균수령액 160여만원
일본 부부 2인(배우자 전업주부 가정) 평균 200여만원 이상 수령
미국 국민연금(Social Security) 1인당 평균수령액 120여만원
미국 부부 2인(배우자 전업주부 가정) 평균 200여만원 이상 수령
<일본, 미국 공통사항>
남편(배우자 전업주부 가정) 평균월급 100만원일 경우 국민연금 100만원 훌쩍 넘는 금액 지급
남편(배우자 전업주부 가정) 평균월급 200만원일 경우 국민연금 150만원 훌쩍 넘는 금액 지급
남편(배우자 전업주부 가정) 평균월급 300만원일 경우 국민연금 200만원 훌쩍 넘는 금액 지급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국민연금(기초+부가연금 등)..........
남편(배우자 전업주부 가정) 평균월급 100만원일 경우 국민연금 100만원 훌쩍 넘는 금액 지급
남편(배우자 전업주부 가정) 평균월급 200만원일 경우 국민연금 150만원 넘는 금액 지급
남편(배우자 전업주부 가정) 평균월급 300만원일 경우 국민연금 200만원 가까운 혹은 그 이상의 금액 지급
<우리나라의 납세현황>
1인당 GDP 대비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기여금) : 미국, 일본 등과 비슷
1인당 구매력평가기준 근로자평균급여 대비 조세+사회보장세(기여금) 비율
: 스위스와 비슷, 뉴질랜드/이스라엘보다 높아
한 해 국가총생산 : 1428조원(2013년)
한 해 국가총재정수입(조세+준조세 등으로 조달) : 350~370조원
한 해 노인복지지출 현황 : 40조원
(기초연금 10조원 + 국민연금 15조원 + 공무원연금 10조원 + 군인연금 2조8천억원 + 사학연금 2조2천억원)
한해 국가총생산 대비 2.8%대
한해 국가총재정수입예산(조세,준조세 등으로 조달) 대비 10~11%대
OECD가입 국가들 평균
한해 국가총생산 대비 8~10%대
한해 국가총재정수입예산(조세, 준조세 등으로 조달) 대비 30% 이상
재산보유세의 신설을 건의합니다.(연간금액)
2억원공제후 총자본(빛을뺀)의 0.5%부가
연봉 8800만원이하 소득세 50%감액.
이러면 부의 재분배가 가능할듯.
이재용은 재산이 10조이니 보유세 500억부가
시민) 6억원집에 빚이 3.5억이면 2.5억중에 2억원공제후 5000만원의 0.5% 25만원부가(소득세 50%감액이 있으니 훨씬 이득임 -부의재분배-)
덕분에...
1. OECD가입국가 중 국가총생산 대비 노인복지지출 비중 압도적 꼴찌
2. 노인상대빈곤률 OECD 압도적 1위, 아니 [전세계 1위]
3. 노인자살률 OECD 압도적 1위, 아니 [전세계 1위]
UN후원 비영리 노인인권단체 Help Age Internaional가 2013년 발표한
Global Age Watch Index 2013 Index(순위) 중
전체 조사대상 국가 91개국 중
60세 이상 노인소득보장지수(Income Security, 1인당 GDP/노인빈곤률/공적연금수급상황 등을 고려 산출)
<90위 선정>
91위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아프리카 가나(1950년대 우리나라 1인당 GDP와 비슷했던 나라)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나타남
!!명실상부 납부세금 대비 국민노후복지 수준 전세계 최악!!
ㅠ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875144
<맬서스식 사고방식에 기반한 국민노후복지 삭감행진 반대!!>
한국의 노후소득복지(Income Security - 즉 연금복지를 말한다) 지수는
전세계 91개국 중 90위다. 90위!!
이걸 반드시 국민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켜야 한다.
노후소득복지수준이 전세계 조사대상 국가 91개국중 중 90위!!
아프리카 가나, 온두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과, 파나마,
베트남, 캄보디아 심지어 전쟁중인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보다
못한 수준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이다!!!
(꼴찌 91위는 아프리카 탄자니아..-_-;;)
이런 상황인데도 국민연금을 반토막을 내고서 이걸
모든 공공연금부문의 롤모델로 삼겠다는 계획은
완전히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출처: 시원한생수
정부가 발표한자료 이미지 보면 연금지급액이 110.5조로 나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발표한 2014년에는 연금지급액이 14조 5814억원 입니다. 95조 9186억원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이건 국민우롱이며 사기이죠.
1년마다 이금액을 빼돌리는것 아닐까요? ㅠㅠ
국민연금 적립액을 400조만 계산해도 작년 투자수익률 5.2% = 20.8조 작년 연금지급액 14조 5814억원 이자로만 연급지급해도 6조 2186억원이 남으며 연간(2112만명) 연금받는돈 100조원 더하면 1년에 원금이 106조 2186억원이 늘어나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에서 국민연금을 외국으로 빼돌리는듯 보이네요.. 언론들은 눈가리고 귀막고 보도도 안하죠.
첫댓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따로 납입하니 복지비율로 포함해서는 안됨-
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