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고 제2017-364호
2017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 공고
상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상 주 시 장
2017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 신청기한 : 2017. 4. 7(금)까지
○ 신 청 처 :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 지원 대상지역 요건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읍면 지역으로서 개발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 특별시,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은 제외
* 수도권과 광역시 중 군 지역 포함
- 시군 또는 마을협의회가 귀농인의 집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확보하여 소유주와
5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사업신청일 현재 귀농 지원조례 제정, 녹색체험마을, 산촌마을, 정보화마을, 으뜸마을 등 국비지원을
받아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
- 예비 귀농.귀촌인이 실제 정주할 수 있도록 연락, 안내, 정보제공 등 지속적 사후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함
- 기타 도농교류 활동 경험이 있고 도시민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 지원 의지가 분명한 마을
○ 문 의 처 : 농업정책과 귀농귀촌 담당자 조병희 (054-537-7436)
2017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시행지침.hwp
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