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계산 단계별 절차중
1.용도를 선정한다
경급 중급 상급 분류중 이에 해당하는 용도로 선정한다.
2.살수밀도와 작동면적
nfpa13 살수밀도 그래프를 보고 작동면적과 살수밀도를 구한 후 최소소용유량을 구한다.
설계면적에 대한 헤드 배치후 1개의 최소 유량을 결정한다
최소유량은 80lpm방사압력 10m 가지배관 6m/s 주배관은 10m/s 기준으로 마찰손실수두를 결정한다.
이수순으로 수리계산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복합건축물일경우 설계면적을 용도별로(1층, 8층 다른용도일경우)
각각 결정 후 구해서 최대유량과 최대 양정으로 선정해야하는지요
헤드기준개수를 화재안전기준에 10개 20개 30개를 적용하는 분도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첫댓글 국내기준은 작동면적(operation area)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고 기준갯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설계시에는 작동면적을 기준갯수를 근거로 산정하면 되겠죠.
예를들어 주상복합건축물일경우 최상층 공동주택 10개기준 근생부분 20개 기준 지하주차장 10개 기준 으로 해서 유량 및 유속을 만족할수 있으면 되겠네요...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