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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수미사동호회 회칙(18.12.17 현재.)
제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제주도 수영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을 약칭으로
“제주수미사동호회”이라 칭한다. 영문표기는 “jejusumisa"으로 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다음 각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의미를 부여한다.
1. 회원 각자가 훈련을 통해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한다.
2.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와 친목도모를 위해서 노력한다.
3. 본 회에서 정해진 수영대회 출전을 위한 합동훈련과 정보교환에 힘쓴다.
4. 기타 회원클럽과 정보교환 및 클럽발전에 관한 사항을 유지해 나간다.
5. 지역발전과 후진양성 등 수영발전을 위한 노력을 한다.
제 3조 (운영원칙)
1.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특정단체나
개인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회의 사무실은 사이버 사무실로 하되 필요시에는 제주시에 둔다.
3. 본 회는 인터넷카페 http://cafe.daum.net/jejusumisa와 밴드를
운영한다.
제2장 회 원
제 4조 (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정한다.
1. 본 회의 회원은 제주지역 거주자로 한다.
2. 남녀회원으로 수영을 생활화하고 건강증진에 관심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 4조의1 (가족회원) 가족 중 2인 이상이 가입할 시 최초가입 1인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에 대하여 가족회원으로 정한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용한다.
1. 월회비를 50% 할인 한다.
2. 제18조 경조사항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3. 가족회원의 범위는 회원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이다.
4. 가족회원의 회비 할인은 1인으로 한정한다.
제 5조 (회원가입) 본 회의 회원자격을 갖춘 자가 가입을 원할 경우
인적사항 등을 회원게시판에 공지하고, 밴드에 가입시키고,
회장단에서 가입유무를 결정한다.
제 5조의1 가입비는 오만원(50,000)으로 정한다.
제 6조 (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상실할 수 있다.
1. 본 회에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회원단합을 지극히 저해한 회원으로서
임원회의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이 있을 때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2. 본 회에 규정된 회비를 최종 납일일로부터 4개월 이상 체납한 회원에
대해 서는 5개월째 1일자로 자동탈퇴 한 것으로 본다.
(단. 해외 장기 출장 등 타당한 사유가 소명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본회에서 자진탈퇴하거나 자격이 상실될 때에는 적립된 회비 및 강습비를 돌려받거나 회칙에 준하는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제 6조의1 (유휴회원) 개인신상, 직장문제 등으로 인하여 활동 일시 중단을 희망하는 회원은 유휴회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미납회비를 완납 후 최대 1년간 회비를 면제 받는다.
2. 유휴기간이 1년 초과 시에는 신규가입(가입신청서 제출, 가입비 및
월회비를 새로이 납부)회원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제 6조의 2 (탈퇴 후 재가입)
1. 4개월(1분기)이상 회비 미납으로 탈퇴한 경우 재가입은 탈퇴시점일 직전까지의 미납회비를 완납 후 가능하다.
제7조 (권리) 본 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르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8조(의무)본 회의 회원은 회비납부를 비롯해서 회칙에 정해진 모든 의무를 진다.
제3장 총 회
제 9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의, 임원회의 등으로
나누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1회로 하고 12월 중에 소집하며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
2. 총회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으며 임시총회는
임원진회의로 대체한다.
3. 정기 월례회의는 대회, 행사 등을 감안 매월 초 임원진에서
유무를 공지한다.
4. 임원회의는 회장단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 10조(회기) 본 회의 회기는 12월1일부터 다음연도 11월31까지 1년으로 한다.
제 11조 (의결) 본 회의 의결은 총회의 경우 회원 과반수 출석(위임자 포함)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 하고, 월례회의 및 임원회는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의결사항) 본 회 의결을 통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회장과 감사의 선출(정기총회)
2. 회칙의 개정(정기총회)
3. 사업계획 및 결산보고(정기총회)
4. 기타 본회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의)
5. 긴급안건이 발생 시 임원진회의에서 의결 후 정기총회나 임시총회 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4장 임원임무 및 임기
제 13조 (임원의정의 및 임무)본 회의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임원들 둔다.
1. 회장1인-본 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 행사 대표가 된다.
2. 직전회장1인 – 회장을 보좌한다.
3. 부회장 5인 -회장이 부재 및 공석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업무를 대신한다.
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후보로 추대할 수 있다.(3장11조 적용)
4. 감사2인-본 회 회계에 대한사항을 수시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 결과를
정기총회시에 회원에게 보고한다.
5. 고문은 회장이 추대할수 있으며, 그 외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6 .제주수미사 이사 10인
7. 총무 2인
8. 재무 1인
9. 반장
※ 회장단(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5인,총무, 재무)
※ 임원진( 회장단 포함 , 이사, 반장)
제 14조 (임기) 본 회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은 3장11조에
의하여 회원들이 추대할 시에 연임이 가능하며 그 외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15조(선출) 본 회의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 선출순서는
⓵ 현 회장 연임 추대
⓶ 수석부회장 추대
⓷ 그 외 이사에서 선출
제 16조 (회비)
1.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위해 회원들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월 회비 (매월 15,000원)를 징수한다.
2. 회비 납부는 4개월마다 하며 1월, 5월, 9월 10일 전까지 납부하도록 한다.
3. 재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원들의 동의에 따라 필요한 특별회비를 징수한다.
4. 효율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를 할 수 있으며 그 광고비용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광고는 클럽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단체도 가능하다.
5 . 강사진의 회비는 면제한다.
6. 매년 2월 말일까지 연회비를 일시납으로 완납할 시 일시납 금액은
15만원으로 한다.
7. 회장, 총무, 재무의 회비는 면제한다.
8. 신입회원에 한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연회비를 완납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할인 가능하다.(단 8월 이전 가입자에만 해당)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135.000 | 120.000 | 105.000 | 90.000 | 75.000 |
제 17조 (납부)
1. 본 회의 회비는 제주수미사동호회 은행계좌로 입금하면, 재무가 관리한다.
계좌번호 : 농협은행 301-0190-9946-11 / 제주수미사동호회
제주은행 11-01-058846 / 제주수미사동호회
2. 본 회의 회원은 동호회발전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5장 경조 사항
제 18조 (경조사항) 본 회 경조규정은 회원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되고 6개월 이상 회비미납이 없는 회원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준하여 적용한다.
1. 경·조사시 제주수미사(10만원)지급한다. 참석자는 개별부조
(경 ·조사라 함은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사망, 본인과 배우자사망, 본인 또는 자녀결혼을 말한다.)
위 대사 시 범위는 당 사실만 카페 및 문자, 밴드로 공지한다.
위 대사 이외의 범위는 당 사실만 밴드에 공지
위 대사 시 참석자는 같은 시간에 모여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조사 시에 본회의 조기를 전달한다.->삭제
3. 개업 시에 화분을 전달한다.
제6장 회비지출
제 19조 (회비지출) 본회의 회비는 제주수미사 활동 목적에 맡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준하여 적용한다.
1. 수영대회(도·시수영연합회 주체) 시 간식 및 식대 등에 사용한다.
2. 야유회 비용은 후원금 및 회비에서 사용한다.
3.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진회의, 월례회의(월례대회) 시 식대로 사용한다.
4. 제주수미사 활동비(도·시수영연합회 경조사비 및 활동비)로 사용한다.
5. 제주수미사 기념품을 제작할 시에도 사용한다.
6. 그 외 바다수영대회, 스쿠버교육, 심판교육 등 제주수미사 전체가 아닌 개인이나 소수의 회원이 참가 할 시에는 음료수를 지원한다.
7. 강습비가 부족할 시에는 회비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선 지출 후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제7장 수영강습
제 20조 (수영강습) 본회는 수영대회 출전과 건강증진 등을 위해 강사선생님을
선임하여 강습을 한다.
1. 강습비는 강습을 받는 회원들이 월 20,000원을 납부한다.
(강습비 관리는 새벽반, 오전반 같이한다.)
단, 매년 1월 말일까지 강습비를 일시납으로 완납할 시 일시납 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2. 각 반장님 강습비 면제한다.
3. 강습반 개설 및 폐강은 도·시연합회 정책이나 수영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원진회의에서 결정한다.
4. 강습 일정은 강사선생님과 임원진회의에서 의논하여 결정한다.
5. 정규강습 이외의 강습반 운영은 회장 재량으로 한다.
제8장 수영강습비 지출
제21조 (수영강습비 지출)
1. 출연된 강습비에서 강사선생님의 강습비를 지급한다.
2. 수영대회 시 임원진회의에서 논의 후 강사선생님 수고비를 지급한다.
3. 강사선생님의 강습비는 임원진회의에서 논의 후 결정한다.
제9장 기 타
제 21조 (비치장부) 본회는 다음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회칙 2)회원명부 3)회의록 4)금전출납부 5)각종증빙서류 6)본회 행사내역
부 칙
제 1조 본 회의 회칙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의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2조 본회의 회칙에 201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 개정된 회칙은 2011년 1월1일(1차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4조 개정된 회칙(제4조 3-1 및 제5조-1 과 제13조 8-1)은 2011년 06월 01일
(2차개정)로부터 시행한다.
제 5조 개정된 회칙(제4조의1, 제6조의1, 제16조 4호, 같은조 5호, 제18조 1호)은
2011년 12월22일(3차개정)로부터 시행한다.
제 6조 개정된 회칙(제4조의3 삭제, 제10조, 제12조1, 12조5, 제13조4, 5, 6, 7, 8, 9, 10, 11, 12, 제14조, 18조1 19조)은 2012년 11월23일(4차개정)로부터 시행한다.
제 7조 개정된 회칙(제5조, 제6조1, 제9조1 ,2, 제13조2, 5, 제16조1, 2, 18조3, 19조2, 8, 20조1)은 2013년 12월13일(5차개정)로부터 시행한다.
제 8조 개정된 회칙(제9조2삭제, 개정제9조2, 제13조2,6,7,10,11삭제, 개정제13조2, 제13조6,제20조2, 제20조3)은 2014년 12월10일(6차 개정)로부터 시행한다.
제 9조 개정된 회칙(제14조, 제17조1, 제19조7, 제20조1 개정, 제20조3, 제20조4,
제21조1,2,3 신설)은 2015년 12월18일(7차 개정)로부터 시행한다.
제 10조 개정된 회칙(제3조3,제5조, 제9조2, 제12조1개정, 제13조 개정,
제13조2 신설, 제13조 3,5,7,8,10,개정, 제13조9 삭제, 제14조 개정,
제15조⓵⓶⓷ 신설, 제16조6신설, 제17조1 제18조1개정, 제20조5신설)은 2016년 12월16일(8차 개정)로부터 시행한다.
제 11조 개정된 회칙(제6조3신설, 제16조2 신설, 제 20조 개정은 2017년 12월11일(9차 개정)로부터 시행한다.
제 12조 개정된 회칙(제 4조, 제 6조, 제 11조, 제16조, 제18조, 제 19조) 개정은 2018년 12월 15일(10차 개정)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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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정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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