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 서명운동 시작 |
한국낚시단체총연합 주도… 10월 10일까지 전국 낚시점․낚시터 등에서 1차 서명운동 |
|
|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만약 서명용지가 도착하지 않은 낚시점, 낚시터, 조구업체 등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위 서명용지를 비롯해 아래에 있는 관련 자료를 내려받아 프린트를 하신 다음, 10월 10일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서명을 받아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로 부내주시면 됩니다.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회장 김동현)은 어제 전국 낚시점, 낚시터, 조구업체 등에 서명운동 포스터와 서명용지를 발송했습니다. 이번 서명운동은 10월 10일까지 1차 마감하여 10월중에 국회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해 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낚시인 여러분께서는 방문하시는 낚시점이나 낚시터에 비치된 서명용지에 서명을 해주시고, 각 낚시점과 낚시터 등 서명운동에 참여하시는 업체의 대표님께서는, 10월 10일까지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서 서명을 받아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서명 참가자 집계 및 지역별 분류 등 후속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명용지를 관리하시는 업체 대표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명용지와 함께 동봉된 안내문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10월 10일 1차 마감 직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서명용지를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
|
|
▲ 서명용지와 함께 발성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 서명운동 취지문입니다. 자신의 컴퓨터로 내려받아 프린트를 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 서명운동 취지문 전문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 서명운동 ‘납 성분 전면금지’로 본색 드러낸 낚시규제법에 철퇴를 가하자!
4대강사업으로 실추된 환경이미지를 낚시인들을 볼모 삼아 만회해보겠다는 술책인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낚시법’을 공포한 정부는, 100년 넘게 납추를 사용해온 낚시인들을 갑자기 환경파괴범으로 매도하며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납 성분 낚시도구 전면금지’를 시행령으로 선포했다. 그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낚시인들을 상대로 공청회나 간담회 한 번 열리지 않았다.
50만톤 어업용 그물납추는 허용하고 400톤 낚시용 납추만 금지?
낚시용 납추 규제는 형평성에 어긋난 법 집행이다. 납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가 그 목적이라면 물속에 들어가는 모든 납을 규제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어민들이 사용하는 그물용 납추의 양은 연간 50만톤! 그중 10%인 5만톤이 매년 정치망, 자망, 통발에 붙어서 유실되고 있다. 그에 비해 낚시용 납추의 사용량은 연간 400톤에 불과하다. 어민들은 보호되고 낚시인들은 규제받는 이런 행정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을 수 없는 차별이자 모멸이다.
납추 금지는 서막에 불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는 납추 금지의 근거가 된 제8조(유해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외에도 세 개의 독소조항이 더 있다. 제5조(낚시제한기준 설정) “낚시로 잡을 수 없는…마릿수…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더구나 장관령보다 강한 규제 기준을 광역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예를들면, 충청남도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9~10월 주꾸미낚시를 금지한다면 그걸로 끝이다. 실제로 벌써 이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제6조(낚시통제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은 … 낚시통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민은 표로 연결된다. 지역민과 낚시인의 의견이 충돌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태도는 불을 보듯 뻔하다. 앞으로 지역민들의 민원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낚시할 수 있는 낚시터는 무더기로 사라져버릴 것이다. 제10조(낚시터업의 허가) “공유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애초에 “납추 규제 유예”를 약속했으나 법 시행을 겨우 한 달 앞두고 갑자기 돌변해 전면금지를 실시했다. 그러므로 이제 제5조에 의한 ‘마릿수 제한’과 ‘지자체의 과도한 규제’, 제6조에 의한 ‘낚시통제지역 남발’, 제10조에 의한 공유수면의 대대적인 유료낚시터화까지 추진될 공산이 크다. 이런 독소조항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삭제하지 않는다면 실적에만 눈이 먼 탁상관료들이 또 어떤 악법을 시행할지 알 수가 없다.
국회의사당에서 ‘낚시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농림수산식품부는 대한민국 낚시인들을 배신하였지만, 이 법은 얼마든지 국회를 통해 개정할 수 있다. 낚시계 생존권을 위협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철퇴를 가하는 길은 국회에서 이 법을 통째로 개정하는 것이다. 이제 600만 낚시인들이 뜻을 한곳에 모아야 할 때다.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려면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참이 있어야 하며, 과반수가 개정안에 찬성해야 한다. 우리 낚시인들은 개개인 모두가 각 지역구의 유권자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600백만 낚시인의 힘과 뜻을 하나로 모아, 우리 낚시인들도 정치적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임을 만천하에 알리자.
|
|
|
|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 서명운동 포스터.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 서명 운동 포스터 전문
600만 낚시인이 요구합니다.
납 규제로 악용하는 유해낚시도구 금지 조항을 폐지하라! 광역자치단체 낚시제한기준 설정 권한 조항을 폐지하라! 기초자치단체 낚시통제구역 지정 권한 조항을 개정하라! 전국토의 유료낚시터화를 막기 위한 견제장치를 마련하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이렇게 개정돼야 합니다
1. 제5조(낚시제한기준의 설정) 3항 폐지(4항은 자동 폐지)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 3항 :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라 정한 낚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제한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면, 지역 어민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낚시가 부당하게 제한당할 우려가 높아집니다. ▶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낚시 제한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여, 낚시가 불필요하게 위축되는 현상과 낚시인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2. 제6조(낚시통제구역) 지정 권한을 광역자치단체 또는 장관으로 전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1항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민원이 있을 경우 낚시통제구역 지정 권한을 남발할 우려가 큽니다. ▶ 농림수산식품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최초 법률안에서는 지정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정한 바 있습니다.(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현재 상태로 개악됨) ▶ 지역 민원에 휘둘리지 않는 상급 기관에서 권한을 가짐으로써 낚시통제구역 남발을 예방해야 합니다.
3. 제8조(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납 전면 규제 철폐 방안 마련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1항 :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어업용 납추는 낚시용보다 소비량이 1천배 많습니다. 어업용 납은 허용하고 낚시용만 규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납이 해로운 금속이라 해도, 납이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및 수산물의 안전성에 해를 끼친다는 명백한 유해성이 증명될 때까지 규제를 유예하거나, 규제 품목에서 납을 제외해야 합니다.
4. 제10조(낚시터업의 허가) 상급 기관으로 허가권 전환 및 견제 장치 마련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 1항 : 제3조제1호부터 제4호(바다, 바닷가, 육상의 해수면, 공공용 수면)까지의 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공유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이 법조항이 생김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만 받으면 어촌계나 개인 등이 방파제를 포함한 해안, 갯바위 등 모든 바다 및 바닷가에서 낚시터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낚시터업 허가 권한을 상급 기관으로 이전함으로써 공유수면(바다)에 대한 무분별한 유료낚시터 허가 남발을 예방해야 하며, 허가 조건을 강화하고 잘못된 허가에 대한 재심 청구 및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내수면 유료낚시터에 대한 재허가 무더기 취소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현행 법에는 건전한 낚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낚시터 사행행위(도박) 금지 등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도 빠져있습니다. 법 개정시에는 반드시 우리나라 낚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을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
|
|
|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 서명용지 관리에 대한 안내문. |
|
서명용지 관리에 대한 안내문
납 규제를 철회하는 것은 물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포함된 독소조항 전체를 개정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함에 있어, 낚시점, 낚싯배, 낚시터, 조구업체 등 모든 낚시산업 관계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 동봉한 서명운동 포스터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여 낚시인들의 관심을 모아주십시오. ■ 동봉한 서명용지에 주변 지인 및 낚시인들에게 서명을 최대한 많이 받아주십시오. ■ 서명용지가 부족하면 빈 서명용지를 복사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 포스터나 서명용지가 추가로 필요하신 분은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02-2069-0234)나 윤병용 사무국장(011-720-5624)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서명운동 기간은 10월 10일까지입니다. ■ 1차 서명을 받은 서명용지는 최대한 빨리(10월 10일 발송 요망)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서명운동이 끝난 후에도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2차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73 영등빌딩 7층
※ 서명 받은 서명용지를 보내주실 때는, 반드시 보내시는 분의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낚시점, 낚시터, 업체명을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명용지 배포 및 서명운동 관련 문의 -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 02-2069-0234
| |
첫댓글 호정형님은 필히 서명해야것네 ㅎ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