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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전교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우리 교회의 이름은 '행전교회'입니다.
제2조 위치
우리 교회의 주소는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교하신도시 운정택지지구 A-18블럭 한울마을 503동 2103호'입니다.
제3조 목적
우리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됨을 실천하는 교회"(벧전 2:9-10)입니다.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1.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사람이 주인 노릇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힘쓰기 위해 직분자의 임기제를 도입한다.
교회 운영을 위한 원칙들을 명기한 교회정관을 제정하여 이에 준하여 교회를 운영한다.
2.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되는 교회
신자들이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예배당 전용공간을 소유하지 않는다.
사람이 교회되기 위해 교인들의 내적성숙을 위한 신앙훈련과 교육을 제공한다.
교회 내에서의 목회자와 평신도 계층구분을 극복하고 목회자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목회 리더십과 행정 리더십을 구분하여 균형 있는 교회 운영을 도모한다.
3. 보냄 받은 공동체로서의 교회(요 20:21).
예배당 중심, 목회자 중심, 주일 중심의 신앙생활을 탈피하여 세상에 보냄 받은 자로서 직업 소명의식 회복, 일상생활 예배 등을 실천한다. 이를 위해 교회 주중 회집을 최소화한다.
4.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 곧 성경을 기초로 삼는 교회(엡 2:20-22).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말씀의 회복, 말씀으로의 회복에 중점을 둔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인격을 통해, 각자의 일상을 통해 회복되어 가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예배당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힘쓴다.
제4조 소속
우리 교회는 '한국독립교회 및 선교단체연합회'(한독선연) 소속입니다. 이는 교회의 독립성과 교회의 주체인 교인들의 주권 실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제2장 교회운영의 원리
제5조 근거
우리 교회는 신구약 성경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이를 신자들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으로 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살아서 신자의 삶과 역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제6조 신앙노선
우리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등의 개혁주의 신앙고백을 따르며, 로잔언약과 같은 현대 교회사의 복음적 선언을 지지합니다.
제7조 교회의 주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주권은 그 부르심을 입어 행전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제8조 양심의 자유
하나님만이 양심을 주재하시며 그가 신자들에게 신앙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자들은 신앙에 관계된 모든 사건에 대해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고,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합니다.
제9조 복음적 분업
모든 교인은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그의 부르심에 따라 각기 하나님의 나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자의 지위는 동등하며 서로의 맡은 바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제3장 교인
제10조 교인의 자격
1. 우리 교회의 정관에 동의하고 교회에 등록한 사람은 교인의 자격을 얻습니다.
2. 교회 등록은 4주 이상 출석한 사람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본인의 이적요청이나 교인총회에서의 제적처분, 또는 1년 이상 무단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경우 교인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제11조 책임과 의무
1. 교인은 교회가 정한 정기예배와 교육과 모임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다스림에 따르며 연보(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제1장 3조의 '하나님의 백성 됨을 실천하는 교회'의 교인으로서 각 항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12조 권리
1.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의 모임과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각종 회의에서 발언과 의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인은 교회의 선거에 나갈 권리와 투표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3조 목사
1. 목사는 설교, 교육, 심방, 성례식 집전 등 교회의 목회 활동에 힘씁니다.
2. 교회의 목회 활동은 목사가 다른 교인들과 평등한 목회 전문가로서 서로 협력사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목사의 초빙
(1) 목사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인총회에서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초빙할 수 있습니다.
(2) 운영위원회는 목사 후보 추천을 위해 목사초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목사초빙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정한 방법으로 초빙후보자를 선정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야 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재적 3분의 2 이상 참석,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추천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처우, 자격의 유지 등 초빙조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교인총회에서 결정합니다.
4. 목사의 임기
(1) 임기는 5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2) 연임의 여부는 임기종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교인총회에서 신임투표를 통해
결정합니다. 신임투표는 정관의 제20조 의결정족수를 따릅니다.
5. 목사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받아들인 경우, 신임투표에서 통과하지 못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 및 발의에 의해 교인총회 재적 3분의 2이상 참석,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목사의 사임을 요청하는 경우 교회의 목회 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제14조 집사
1. 집사는 교회 운영과 구제 활동에 힘씁니다.
2. 아래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합니다.
① 만 30세 이상의 남녀 교인
②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1년 이상, 세례 받은 지 1년 이상 된 사람
③ 멤버십 과정 10주(101반, 16조 2항 (1))의 신앙훈련을 받은 사람
제15조 장로, 권사
1. 장로 및 권사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 교회활동이 신앙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도록 돕는 일, 그리고 권징 하는 일에 힘씁니다.
2. 아래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남자는 장로, 여자는 권사라고 합니다.
① 만 55세 이상 된 사람
② 우리 교회에서 집사가 된 지 7년 이상 된 사람
③ 디도서 2장 2절-7절에 합당한 사람
④ 16조 2항의 30주간의 신앙훈련을 받은 사람
⑤ 우리 교회 봉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⑥ 해당 소그룹 장과 교역자가 추천하는 사람
⑦ 다른 교회에서 장로, 권사의 임명을
3. 다른 교회에서 장로, 권사로 임직 받은 사람은 ④항의 과정을 거쳐 그 호칭을 따릅니다.
제16조 신앙훈련
1. 신앙훈련과정은 목사(향후 목양회)가 계획하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행전교회의 기본 신앙훈련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1반 - 멤버십 과정 (10주)
(2) 201반 - 복음의 핵심 과정 (10주)
(3) 301반 - 신앙 성숙 과정 (10주)
3. 이 외에 교인의 신앙성숙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신앙교육을 목사의 계획과 운영위 원회와 협의 하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조직과 운영
제17조 교인총회
1. 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교회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승인합니다.
2. 구성
교인총회 회원은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세례 교인으로 하며 의장은 목사가 담당합니다. 교인총회의 서기를 둘 수 있으며 서기는 추천을 받아 거수로 선출합니다.
3. 소집 및 회기
- 교인총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를 둡니다.
- 정기회는 분기별 1회(매 3개월) 개최하며 예/결산, 감사보고 및 사업계획과 운영사항 등 을 다룹니다.
- 임시회는 안건에 따라 의장,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소집하며, 의장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4. 교인총회의 할 일
- 예/결산, 감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 승인하는 일
-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일
- 목사의 초빙 및 승인 의결, 목사의 사면 의결
- 교회 정관을 만들고 고치는 일
- 광대회의체의 가입과 탈퇴
- 팀장(운영위원)의 선출
- 그 외 교회에 관련한 사항
제18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2. 구성 및 임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교회의 목사와 각 팀장들입니다.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합니다.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고, 연임은 1회 가능하며 연임 후에는 1년이 지난 후 다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3. 소집 및 회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그 외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회의 시기와 장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4. 운영위원회의 할 일
- 운영위원장의 선출
- 목사 초빙위원회 설치 및 시행
- 정관 제정, 개정안 교인총회 상정
- 신앙훈련에 관련한 협의 시행
- 각 팀의 운영
- 교회 운영 관련 시행세칙 제정
- 대내외 경비 지출
- 교회의 제반 행사 기획 및 진행
- 그 외 교인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19조 팀
1. 각 팀은 행전교회 행정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본 단위로서 그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됩니다. 각 팀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배팀 : 예배 및 성례, 예배 장소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을 담당합니다.
- 사역팀 : 국내외 전도, 교회 대내외 봉사, 주일 중식에 관한 사항을 담당합니다.
- 재정팀 : 교회 재정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을 담당합니다.
2. 집사들은 1개 이상의 팀에서 봉사합니다.
3. 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필요에 따라 총무, 서기 등의 임원을 둘 수 있습니다.
단 팀장은 집사 이상 교인이 맡을 수 있습니다.
4. 팀 운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팀이 교인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업무는 자율적으로 시행합니다.
2) 팀과 운영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한 업무는 운영위원회의 간여 및 지도를 따릅니다.
5. 각 팀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소관업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에 위임하거나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6. 교회는 필요에 따라 교인총회의 결정을 통해 팀을 새로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의결정족수
따로 규정이 없으면 교인총회는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 참석과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제5장 재정
제21조 재정원칙
1. 교회 재정 지출의 50%를 구제 및 사회선교 사업 등 외부에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 설립 초기에 한해 교회의 대내 경비 운영을 위하여 외부 지출을 30%에서 시작합니다.
2. 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결산은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회계보고서를 월마다 행전교회 카페(향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분기마다 카페와 서면으로 공개합니다.
4. 차입경영은 하지 않습니다.
5. 행전교회는 기존의 헌금을 연보라 칭합니다. 이는 연보는 신앙의 조건이나 의무라기보다 는 자발적인 신앙과 헌신의 표현으로서 타인을 섬기고 돌보는 일을 위해, 교회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모금, 혹은 기부금의 성격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항목은 십일조, 주정연 보의 항목만 두며, 그 외에 감사, 구제, 선교 등의 항목은 지정연보로 통합합니다. 또한 각종 절기헌금은 하지 않습니다.
6. 연보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 성숙과 헌신됨의 표현이고, 우리 소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며, 제물의 형태가 아닌 자발적인 기부의 형태이므로 모든 연보 는 무기명으로 드립니다. 단 연말정산 시 기부금 헌납 확인을 위해 고유번호를 부여합니 다.
제22조 재산의 관리
1. 교회의 재산은 교인 공동체의 것이므로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없습니다.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재정팀의 동의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인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단 지출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대내경비의 70% 이내를 일시불로 집행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3. 모든 재산의 등기는 행전교회 명의여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상의 편의 혹은 법적 요건에 따라 교인총회 의장이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4. 교회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 특정 개인에게 이익이 돌아가서는 안 되며, 재산을 처분한 결과는 교회 공동체 또는 사회 전체의 공공의 이익이 되도록 합니다.
제23조 교역자의 보수
1.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급방식은 처음 초빙할 때 제시된 조건을 따릅니다.
2. 교역자에게는 교회가 정한 일정액의 퇴직금과 법률이 정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의 사업자 측 부담금을 지급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합니다.
제24조 예결산
1. 예산은 재정팀에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인총회에서 확정합니다.
2. 결산은 재정팀이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의 보고서와 함께 교인총회에 넘겨 교인총회에서 확정합니다.
제25조 재정지출
모든 재정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재정팀장이 시행합니다.
제26조 회계 연도
우리 교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제6장 권징
제27조 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합니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합니다.
제28조 권징의 과정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 혹은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장로가 수차 심방하고 이를 권면하거나 출석의사를 타진해야 합니다.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될 때 장로는 이를 기록한 후 기록을 첨부하여 권징안을 운영위원회에 넘기고 운영위원회와 교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합니다.
제29조 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신 : 명시된 기간 동안 교인의 권리를 일시 정지
2. 해직 : 사역자의 경우 해당 직위의 해지
3. 제명 : 교인의 재적 명부에서 삭제
제7장 분립
제30조 교회의 분립 준비
우리 교회는 성인 등록 교인이 150명을 넘을 때부터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회 분립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분립을 준비합니다.
제31조 교회의 분립
우리 교회는 성인 등록 교인이 200명을 넘으면 교회의 분립을 시행합니다.
제8장 광대회의
제32조 광대회의 참여
우리 교회는 '한국독립교회 및 선교단체연합회'(한독선연) 소속으로 광대회의에 참여합니다.
제33조 광대회의 탈퇴
우리 교회는 참여한 광대회의체들이 복음의 전파에 오히려 방해가 되거나 신앙의 본질에 크게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인총회의 결정으로 광대회의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9장 부칙
제1조 개정
이 정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인총회에서 재적 3분의 2이상 출석,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정관의 내용을 고칠 수 있습니다.
제2조 시행세칙
이 정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3조 효력
이 정관은 교인총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011년 4월 10일 제정 공포
(정관제정위원 김승지 우종욱 장성진 이진우)
첫댓글 wow!드뎌 완성이군요^^ 짝!짝!짝!
모범정관으로써 손색이 없을만큼 탁월하네요^^~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