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는 2월 8일(토) 부산MBC에서 진행되는 <제22회 팔씨름 국가대표 선발전>을 시작으로, 모든 선수들은 심판의 판정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판정불복(protest) 및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대한팔씨름연맹(KAF)의 상위기관인 국제팔씨름연맹(IFA)의 규정을 그대로 국내에 도입한 것이며, 선수들이 심판의 실수 또는 잘못된 판정에 확신이 있을 경우,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만에 하나 있을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무분별한 판정불복을 막기 위하여, 재심사 청구에 따른 비용(₩50,000)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이는 초기판정이 유효하였을 경우에만 대한팔씨름연맹(KAF)으로 귀속되고, 판정에 실수가 있었음이 확인되어 재경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는 전액 환불이 됩니다.
※ 판정불복 및 재심사 요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판넬이 팔씨름 테이블에 걸리며, 재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테이블에서는 경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판정불복 및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자세한 규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 선수는 심판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판정불복에 따른 재심사가 시작되면, 해당 팔씨름 테이블에는 "재심사 진행중"이라는 팻말을 관중석을 향해서 설치해야 한다.}
[3.2.8.1] 판정불복 및 재심사 절차: 선수는 본인이 경기를 치른 팔씨름 테이블에서 다음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음 경기는 다음 선수가 팔씨름 경기대 앞에 도착한 시점을 말한다. (다음 경기를 치르게 될 선수가 팔씨름 테이블 앞에 도착한 이후부터는 판정불복 및 재심사 청구가 불가능하다.) 판정에 불복한 선수는 해당 국가의 선수단장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재심사 청구비용을 지불해야 재심사가 시작된다. 현장의 최고주심(Referee in Chief) 또는 최고주심이 지정한 대리인은 재심사비를 받고 판정불복의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재심사는 경기를 심사한 주심과 부심의 대화를 통해서 이뤄지며, 만약 영상판독이 가능할 경우 영상을 참고하여 이뤄진다.
{대한팔씨름연맹(KAF)에서 주최/주관하는 대회의 경우, 재심사 청구비용은 ₩50,000(5만원)이다.}
{대한팔씨름연맹(KAF)에서 주최/주관하는 국내 대회의 경우, 선수단장이 없으므로, 각 선수는 소속 팀의 팀장 또는 팀장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판정불복에 대한 내용을 알려야 하며, 소속이 없을 경우 선수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판정불복에 대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재심사 청구비용은 선수가 직접 전달하여서는 안되며, 소속 팀의 팀장 도는 팀장이 지정한 대리인, 소속이 없을 경우 선수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서만 지불할 수 있다. (판정불복의 상황을 대비하여 사전에 대리인을 지정해 놓을 것을 권장한다.) 재심사 청구비용은 현장의 최고주심 또는 최고주심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납부한다.}
[3.2.8.2] 재심사 결과 초기판정이 유지된다면(즉, 판정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최고주심 또는 최고주심이 지정한 대리인은 해당 경기의 주심, 부심과 상의를 한다. 주심과 부심이 초기판정에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거나, 초기판정에 확신이 없을 경우에는 판정불복이 받아들여지며 파울 없이 재경기가 시작된다. 재심사 결과 초기판정이 유효하고 명확한 영상자료 또한 없을 경우에는 판정불복이 최종거절된다.
[3.2.8.3] 플레이백(Playback. 녹화재생)이 가능한 영상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판정불복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확한 영상자료가 있어야 한다. 만약 심판진이 실수를 한 내용 혹은 판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놓친 상황이 영상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초기판정은 유지된다. 판정불복의 내용이 파울에 관한 경우, 영상을 통해 파울을 한 상황이 확인되면, 파울을 한 선수에게 파울이 선언된다. 영상판독을 하는 과정에서 판정불복의 내용과 무관한 내용이 새롭게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내용은 판정 재심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핀패드에 닿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판정불복을 할 경우라면, 영상자료에서 엘보우 파울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3.2.8.4] 재심사를 통해 판정불복이 받아들여진다면 선수 또는 선수단장은 재심사 청구비용을 돌려받는다. 판정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즉, 초기판정이 유지된다면) 재심사 청구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다.
{대한팔씨름연맹(KAF) 발전기금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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