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부착해야
3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여파로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오토바이 수가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이륜차) 사고도 급증해 2020년 한해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0년에 비해 10년간 약 66.9%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부산의 대표적인 주거밀집지역인 해운대는 오토바이 불법운행으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굉음을 내면서 달리는가 하면,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거나 횡단보도를 불법운행하기도 하고, 도로와 인도를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곡예운전을 하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교통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물쇠나 인형 등을 달아 번호판을 가리거나 흙·접착제·LED 등을 붙여 번호가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 자동차와 달리 후면에 번호판이 달려 단속카메라가 식별하기 어려운 것도 한몫을 한다. 따라서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면번호판 부착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5월에는 오토바이의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윤석열 후보도 대선공약으로 전면번호판 부착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물론 전면번호판을 부착하면 바람의 저항이 커지면서 핸들이 흔들려 안전운행이 어렵고, 보행자와 부딪히면 부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렇다면 번호판을 플라스틱과 같은 덜 위험한 재질로 제작하고, 공기저항을 덜 받게끔 휘어 제작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만하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전면번호판 의무화 논란에 대한 대안으로 후면번호판을 촬영해 위반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을 장착한 단속카메라를 도입을 검토 중이다. 오토바이마다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전면번호판을 시행한다고 해도 전국적인 교체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므로 후면번호판 단속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본다.
결국 문제는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전면번호판 도입 검토뿐만 아니라 대형 배달대행업체 등에도 공동책임을 묻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사실 배달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과 이들 업체의 운영방식·규정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토바이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모와 보호장구를 제대로 착용하고 안전속도를 준수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신병륜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