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 주장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불법으로 독도를 점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일본인 누가 개인자격으로 망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내각회의 에서 '한국이 불법으로 독도를 점령하고 있다'고
각의로서 결정하였으며, 이를 학교 교육에 반영하고
외교백서 및 국방백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무엇인가요?
정치적으로 또는 무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하여
독도를 일본이 한국으로 부터 정당하게 탈취하기 위한
사전 작업임을 삼척동자도 알기에 우리는 분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정부가 간도땅이나 대마도에 대해서
일본이 독도에 대해 하는 것처럼 '상대국에서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교과서에 자세히 명시하여 가르치고 있다면,
중국이나 일본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선전포고를 했다고 하며 전쟁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만행을 일본 정부가 저지르고 있슴에도
우리 정부의 대응은 왜 그리 소극적인가요?
서울대 명예교수 이며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신
신용하 (愼鏞廈) 님은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1996년 1월 신유엔해양법 채택한 직후 일본은 재빨리
1996년 2월 20일 일본내각회의에서 동해의 일본 EEZ 기점으로
"독도" 를 채택 결정하고, 동년 5월에는 일본 국회를 통과 시켰습니다.
이 때 한국은 동해에서의 한국 EEZ 기점을 "독도" 로
선포하지 않았고, 1997년 7월말 "울릉도기점" 을 채택하여
일본에 통보한 큰 실책을 범했습니다.
한국은 다행히 2006년 6월 12일 동경 EEZ 경계확정 본회담에서
9년 만에 종래의 "독도기점' 을 선언하여 실책을 교정 했으나,
국제법에서는 '禁反言의 원칙' 이란 것이 있어서
9년간의 "울릉도기점" 채택과 "독도기점" 포기가 흉터로 남았으며,
국제평결 등 신체검사 때에는 감점 요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 에 입각하여 체결한
'한일어업협정'을 일본이 1997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1999년 1월 23일 '신한일어업협정' 을 다시 체결하면서
"독도" 를 공동 관리토록 협정 맺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일본은 '한국이 불법으로 독도를 점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있는 것으로 자승자박 입니다.
협정이란 어느 한쪽이 폐기하면 자동 폐기 되는 것으로
일본은 '신한일어업협정'이 한국에 독소 조항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체결 후 3년이내에는 폐기 할 수 없다는
조항까지 넣었습니다.
제1조 1항에 "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과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한다" 는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어업수역과 일본국의 어업수역에
적용한다" 로 수정해야 한다고 신교수님은 말합니다.
2012년도 국정감사에서 정몽준의원은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한테
외무부에서 작성하여 배포한 영문판 우리나라 지도에
"독도" 가 누락되어 있는 이유를 질의하면서
'신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할 용의가 있느냐? 고 묻는데
답변도 제대로 못하는 한심한 정부와 국회의 모습이
세월호 참사 속에서 다시금 생각 납니다.
이제 더이상 늦기전에 책임자들은 솔직하고 과감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일본이 감히 한국이 불법으로 독도를 점령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없도록 잘못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할 것이며,
"독도" 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독도방파제'를 건설하여 민간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
국민은 경찰이 보호하나 영토는 군인이 지키는 것이므로
조속히 해병대를 파견하여 일본으로부터 침략 야욕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2014. 05. 11.
흥사단 독도수호본부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권혁수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