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제출서류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제출서류 총 6종) |
①
[별지 제1호서식]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택 1부
③
[별지 제2호서식]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개인별
1부
④
2019년 보수교육 이수증 개인별
1부
⑤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원(국세청),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중
택1부
※상근직으로 재직중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2019년 11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사회복지법인은
설립허가증)
또는 사회복지사업
위·수탁 확인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제출서류 총 8종] |
①
[별지 제1호서식]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택 1부
③
[별지 제2호서식]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개인별
1부
④
2019년 보수교육 이수증 개인별
1부
⑤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원(국세청),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중
택1부
※상근직으로 재직중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2019년 11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별지 제3호서식]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
⑧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택1부
⑨
정관
|
①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직인 날인 누락시
요건 미충족으로 서류검토시 선정 제한될 수 있음.
-
신청서에 포함된
기관실습 운영계획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자료이므로 충실히 작성할 것
-
신청서상
기관장(안)의 직인은 개인도장이 아닌 기관 직인
날인
-
실습지도자는
2명이 넘을 경우 칸을 추가하여 반드시
작성(등록된 실습지도자만 실습지도가
가능)
-
실습운영방식은
중복선택 가능
-
실습기관 선정이력은
신규에만 체크하고 내용작성을 하지 않음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양식은 3페이지(기관실습 운영계획서,
신청서 작성
체크리스트 포함)로 구성되었으면 전부 작성하여
제출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해당서류를
택1하여 반드시 첨부(둘다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첨부)
③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일 이후의 실무경험으로 반드시 사회복지사의 직종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함
-
현재 재직중인
소속기관의 사회복지사업실무경험확인서는 반드시 제출
- 과거 경력중 폐업한 시설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확인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확인서는 폐업한 기관의 직인 날인 없이 본인이 작성하고 첨부서류로 폐업을 신고한
지자체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④
보수교육
이수증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개인별 출력 가능
-
2019년도
보수교육을 이수예정이거나 2019년
보수교육을 면제받은 경우 보수교육 이수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됨
*
2019년도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실습기관으로 선정 된 후 2019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실습지도
가능(미이수시에는 실습기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⑤
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하단
서류 중 택1)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내용서(고용지원센터)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상근직으로 재직중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2019년 11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사회복지법인은
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업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수탁받은 경우에는 위·수탁협약서로 대체
가능함
⑦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
일반현황의 주요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
정관이 없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 없어도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
수행내역의 결산 내역 :
전체사업은
해당시설의 결산내역을 작성,
작성내용(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은 최대한 작성 가능한 만큼 충실히
작성.
-
위탁 교육기관은
실습생의 학교를 뜻함
-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 중 결산 내역은 2017~2019년 실적으로 작성하되,
제출일 현재
설립기간이 3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ⅰ)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ⅱ)2019년도 예산서,
(ⅲ)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
⑧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신청기관의 설립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관의 설립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예시 :
인가증,
허가증,
지정서
등)
⑨
정관
-
정관이 있을 경우에
정관 전문을 첨부
-
정관이 없을 경우
운영규정 첨부가능(주민자치센터나 보건소는 업무분장표
첨부)
-
정관,
운영규정이 전부
없을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증빙서류 첨부(조례,
사업계획서 등
기관의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사실 근거가 될수 있는 모든서류 일체)
<선정 신청 접수는 아래의 기관 분류에 따라 클릭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
완료시 접수한 내용이 작성하신 이메일로 회신되오니 접수확인은 이메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선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각 서류별 내용은 상단에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해 주시시 바랍니다.
<실습기관 선정과 관련된 문의는 02-786-0248 또는 02-786-0845 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서식]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hwp
[별지 제2호서식]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확인서.hwp
[별지 제3호서식]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