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15번 문항의 ㄷ 선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ㄷ. C : 분배 절차의 공정성으로 분배 결과의 정의가 보장되는가?(C는 롤스의 입장)
아마도 평가원은 ㄷ 선지를 롤스의 ‘순수 절차적 정의’의 내용으로 생각하고 만든 듯한데, 이것을 정답으로 발표했습니다.
먼저 얘기해둘 것은, 롤스는 순수 절차적 정의를 다루면서 그 어디에서도 ‘절차의 공정성’이 ‘분배 결과의 정의(=공정)’를 “보장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순수 절차적 정의는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공정하고 이 절차를 준수했을 때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공정하다고 ‘간주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내용으로 합니다.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은, 첫째, 절차가 공정하면 대체로 그 결과도 정의롭다(공정하다)는 점, 둘째, 그럼에도 언제든 예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롤스의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떤 특정한 사태가 공정한 절차를 따름으로써 도달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정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절차는 너무나 많은 여지를 허용할 수 있으므로 터무니없이 부정의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공정한 내기의 결과로 생긴 것이라면 어떤 식의 재화의 분배도 거의 모두(almost any) 정의롭거나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정의론”, 존 롤스 지음, 황경식 옮김, 이학사, p.137)>
여기에서 보듯이, 롤스는 순수 절차적 정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신이 든 ‘내기(노름)’에서마저도 (절차를 준수한 후에 결과적으로 생긴 그 어떤 식의 재화의 분배도) “거의 모두(almost any)” 정의롭다(공정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서도 절차의 공정성이 결과의 공정성(정의)를 보장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거의 모두’ 그렇다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보장한다는 뜻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정의의 원칙이 적용된 민주적 절차(예컨대, 표현의 자유, 다수결 원리, 양심의 자유 등)를 규정하고 이 절차를 거쳐서 제도들을 만들었는데 만들어진 제도 중에 노예제도가 있다면, ‘순수 절차적 정의’에 의할 때에는 이 노예제도도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롭지는 못합니다.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롤스의 ‘시민 불복종’을 다룹니다. 이것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발생한다고 롤스는 말합니다.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회라면 절차도 공정하고,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와 법이 우리의 정의감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상적(理想的:ideal)’인 상황이죠. 현실은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제도나 법도 만들어지는 법입니다(이것을 롤스는 ‘비이상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하기 때문에, 일단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 한 그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법이나 제도 역시 공정하다고 간주해서, 설령 그 법이나 제도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준수해야 할 의무(준법의무)’라는 ‘자연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정의(불공정) 정도가 매우 심하면(이 판단은 그 사회 구성원의 정의감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시민 불복종 의무’가 발생하죠.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절차를 정할 때에나 그 절차에 따라 법이나 제도를 만들 때에는 정의롭다고 여겨지던 것도, 때와 상황이 달라지면 부정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에서 든 노예제도가 그 사례입니다. 노예제도도 특정 시기의 특정 사회에서는 매우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여겨지기도 했지만, 현대사회에서 이 제도를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절차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정의롭지 못할 수 있으며, 그것이 정의로운지 여부, 또 ‘현저하게’ 부정의한지 여부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정의감 및 합리적 판단(직관)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롤스가 제시한 개념이 바로 ‘반성적 평형’입니다. 다음은 롤스의 말입니다.
“(반성적 평형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생긴다.) 도덕철학의 잠정적인 목표에 따르면, 공정으로서의 정의란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될 원칙들과 우리의 숙고된 판단에 부합하는 원칙들이 일치하며, 따라서 이러한 원칙들은 우리의 정의감을 설명해주는 가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위 같은 책, p.90)”
롤스의 이런 생각은 그의 또 다른 책인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에서도 빈번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어떤 민주정체가, 그의 헌법이 특별한 비준을 거치는 헌정회의에서 유권자에 의해 처음 지지되었을 때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으며 그러한 오랜 전통에 부합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민주정체는 바로 정의롭지 않거나, 정의롭게 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하물며 그 법률들과 정책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확고한 소수자들에 의해 통과된 법률들이, 가령 수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 법률들이 부정의(unjust)하거나 아니면 옳지 않은(wrong) 것으로 올바르게 판단을 내릴 때조차도,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정치적 자유주의”, 존 롤스 지음, 장동진 옮김, 동명사, 2016, p.615)
이것은 롤스를 전공한 중견학자의 책에도 나옵니다.
“롤스는 순수한 절차상의 정의에서 연유하는 배분은 그 배분이 ‘어떠한 한계(range)’에 있는 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정의로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달리 말하면, 그의 정의의 원칙을 따르는 데서 나타나는 결과가 반드시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중략) 순수한 절차적 정의가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롤스는 만약 정의로운 절차에서 연유하는 사회적 선(가치)의 배분이 독립적으로 확립된 한계를 벗어나면 정의롭지 않다는 조건을 덧붙이는 것이다.”(“사회정의란 무엇인가”, 이종은 지음, 책세상, 2015, p.253)
인용된 문장을 보세요. “순수한 절차적 정의가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절차의 공정 ⇒ 결과의 공정’이라는 순수 절차적 정의의 도식은, 어디까지나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한 한계를 벗어날 때에는 ‘절차의 공정 ⇒ 결과의 공정’이라는 도식은 작동하지 않으며,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시민 불복종’을 들고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였던 박효종 교수도 유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순수절차의 결과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순수절차주의의 정당성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충분할 정도로 많다고 해도 순수절차에 의해 정해지는 결과가 너무 크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따라서 순수절차는 비교적 가벼운 사안, 일상적인 사안에 원용될 수 있겠지만,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에도 무리 없이 통용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민주주의와 권위”, 박효종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pp.147-8)
그러면서 박 교수가 순수 절차적 정의가 말 그대로 적용되기(‘절차의 공정성 ⇒ 결과의 정의’이라는 도식) 어려운 분야로 정치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롤스도 그러한 도식이 적용될 수 없는 사례로 ‘시민 불복종’을 들고 있죠.
평가원 관계자 님! 무슨 연례행사처럼 매번 오류 문항이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거 또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앞으로 10년간 실력 안 되는 띨띨한 인강강사들, 교사들이 ‘절차의 공정은 결과의 정의를 보장한다’고 가르치게 될 것이고, 생윤과 윤사를 배우는 학생들은 또 그렇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하필이면 롤스 이론은 생윤과 윤사 모두 나오죠.). 이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진실을 알게 되면, 그 배신감과 경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평가원이 알고 있는 그 어설픈 인력들(교사들은 물론이고, 교수들도)을 총동원해도 내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 못할 거예요. 이 사실은 님도 알고 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니 ‘한국정치사상학회’에 문의해보세요. 위에서 인용한 이종은 교수님도 그 학회 회원입니다. 이종은 교수님께도 문의해보세요. 또 평가원이 장악하고 있는 그 실력도 안 되는 인간들이 모여 있는 ‘윤리 관련 학회’에 문의해서, 되도 않는 답변을 얻고는 “학회에서 이렇게 답변을 보내왔다”며 눈 가리고 아웅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을 기만하지 마시고요. ‘도덕윤리’인데, 왜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짓들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양심적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롤스가 ‘(순수절차적 정의에서) 절차의 공정성이 결과의 정의(공정성)를 보장한다’고 말한 문장이 있으면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롤스가 하지도 않은 말을 평가원이 그렇다고 하면 롤스가 그런 말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지금까지 평가원은 수도 없이 사상가들 또는 학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면서 전지전능한 능력을 시현해 왔는데, 평가원이 무슨 야훼도 아니고...이제 그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6평 문항 오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정말 피곤합니다. 학교 일로 바쁜데, 매번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네요.
위 댓글 내용을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제 짐작인데, '보장한다'를 이충 님처럼 예외를 인정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경우에, 평가원도 이제 와서는 '절차의 공정 ==> 결과의 공정' 이 도식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즉,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마당에, '보장한다'가 예외를 인정하는 개념이라는 이충 님 말에 동의하고 싶을 겁니다. 안 그러면 오류가 되니까요.
근데 내심은 '보장한다'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뜻이라고 생각할 거고요 당연히..문제는 학교 현장입니다. 이충 님은 학생들한테 '보장한다'는 예외를 인정하는 개념이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조금 똑똑한 학생들은 대번에 반문할 것 같은데요?
우리 댓글을 못 보고 가르치는
교사들, 인강강사들 역시 '보장한다'가 예외를 인정하는 개념이라는 데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것 같네요. 저 역시 동의하지 않고요.
근데 그거야 어쨌든, 학교 현장에서 롤스의 순수 절차적 정의의 그 도식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게 된다면 뭐 제 우려는 해소되겠지요.
여전히 '보장한다'가 예외를 인정하는 개념인지 하는 문제는 남겠습니다만 ㅎㅎㅎ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종은 교수 님 책인데요. 이종은 교수 님도 '절차의 공정 ==> 결과의 공정' 이 도식에 예외가 있다는 뜻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종은 교수 님이 '보장한다'의 개념을 잘 모르고 사용하신 거라고 봐야 할까요?
이충 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웬만한 교수들은 인정을 안 합니다. 다만, 이종은 교수님이 과연 그저 그런 교수인가 하는 건 이충 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요. 제가 볼 때에는, 이종은 교수님은 상식에 의거해서 '보장한다'의 개념을 이해하고 '보장하지 않는다'고 쓰셨을 것 같네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장한다'를 제가 '간주한다'와 비교하지만 않았어도 어쩌면
이충 님은 '보장한다'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주장했을 겁니다. 근데 그간의 기출에 '간주한다(본다)'는 표현이 사용되어 왔는데, 이걸 찾아보니 이건 '반증을 허용하는(예외를 인정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고요. 이게 오류가 되면 안 되니까, 결국 '보장한다'를 예외를 인정하는 개념이라고 하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저는 이충 님이 자가당착에 빠진 거라고 보지만, 뭐 더 이상 논의하는 건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보장한다'가 예외를 인정하는 개념이라고 이충 님이 말씀하신 이상, 이것으로 논의를 종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ㅎㅎㅎ
또 하나 문제점이 생각나서 댓글 답니다.
이충 님 주장처럼, '보장한다'가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라면, '보장하지 않는다'는 어떻게 되나요? 그건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것인가요? 만일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라면, '보장한다'와 '보장하지 않는다'가 모두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됩니다. 한마디로 넌센스가 되는 것 같네요.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ㅎㅎㅎ
@힉스 '정도'의 문제 아닐까요?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북한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할 때 ''대한민국 헌법은 거의 모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북한 헌법은 거의 모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의 의미 아닐까요?
@이충 모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애초에 '보장한다'는 용어를 사용하질 않아요. 그냥 아무에게나 가서 물어보세요. '보장한다'를 '거의 모든 00을 보장한다'는 의미라고 님이 주장하면, 그냥 대화를(학문적 대화를) 아예 안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님이 너무 나갔다고 봅니다. 이게 학문을 대하는 데 있어서 '느낌' 가지고 할 때의 문제점이죠.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하면 이 '느낌'이 꽤 유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직관'이라고 하죠. 고수의 직관은 대체로 맞아들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의 '느낌'은 쓸모가 없는 것이죠.
@이충 애초에 님이 '느낌'을 얘기했을 때, 제가 그 답글에서도 말했지만 다른 때라면 저는 그 즉시 대화를 중지했을 겁니다. 평가원 오류 선지가 논의되는 차라서, 제가 불가피하게, 왜냐하면 평가원에 악용될 우려, 또는 심지어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띨띨한 인강강사들한테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 계속 응대하게 된 거예요. 인강강사 얼라들도, 혹시나 어떤 학생이 물으면 '논란이 있다' 뭐 대충 이러면서 때우려고 할 테니까요.
이충 님이 지금 하는 주장에 어떤 확신을 갖고 그러는 거라면, 꽤 절망적입니다. 세상 그 누구를 붙들고 물어보세요. '보장한다'는 '거의 모든 것을 보장한다'는 의미라고 말하는 순간, 그냥 바보 취급당할 겁니다.
이종은 교수가 ''보장하지 않는다'' 고 표현했을 때는 '보장한다'의 의미가 힉스님 말씀처럼 ''예외 없이 보장한다''의 의미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즉 예외가 있다는 것이죠
언어라는 건, 특히 학문적 용어는 엄밀해야 하는데, 님은 임의로 '거의 모든'을 집어넣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이종은 교수님의 경우에는 '보장한다'가 '예외 없이 보장한다'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는 건가요? 이게 저기에는 예외가 있다는 거고, 여기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거고 하니...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이종은 교수님이 '보장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는 '순수 절차의 공정 ==> 결과의 공정(정의)' 도식에 예외가 있다는 의미로 사용한 거라는 거죠?
그럼 벌써 이충 님의 '느낌'과는 다르네요? 이종은 교수님이 헛소리를 한 것일까요?
그리고 위 댓글에서도 말한 것 같은데, 이종은 교수님의 그 책의
특징은, 이종은 교수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해외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종은 교수님 개인의 견해만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보장한다'가 그 어떤 의미든, '보장한다'와 '보장하지 않는다'는 같은 말일 수 없고, 완전히 모순관계입니다. 그렇다면 평가원 선지가 틀리든지, 이종은 교수 및 해외학자들의 견해가 틀리든지, 둘 중 하나여야 할 겁니다.
이충 님의 '느낌'은, 이종은 교수 및 해외학자들의 해석이 틀리다는 거죠? 그럼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ㅎㅎㅎ
그 '느낌'이 논거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해외학자들 견해를 반박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냥 논거도
없이 '느낌' 가지고 그렇다고 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네요.
이 대화는 무의미한 것 같으니 이것으로 종결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평가원 오류 지적해나갈 거고, 글을 이 게시판에도 반드시 올릴 텐데, 그때에 이런 식의 '느낌'으로 제 글을 반박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님 의도야 어떻든, 그게 평가원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어떻게 악용되느냐 하면, 위에서도 말했지만, 이충 님의 글을 무슨 제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논란이 있다'는 증거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의제기 기간 평가원 게시판에서 제 글에 반박하는 글들이 다 그렇지 않던가요? 이 게시판은 우리 홈그라운드인데,
여기서도 그런 식의 글을 보고 싶지는 않네요 정말...그냥 아무렇게나 맥락 없는 글을 올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논란이 있네' 정말 이럽니다.
예컨대, 지리 교과에서 어떤 논란이 있다고 합시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나마, 무슨 교사나 교사들이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으면, 우리 같은 문외한들은 '논란이 있네' 이러지, 둘 중 누가 타당한지 판단할 수 없잖아요?
이충 님이 협조적으로 나와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롤스는 ''정의론''에서 ''정의로운 절차가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한다''로 해석될 수 있는 주장을 합니다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한다''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 정의로운 헌법이란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하도록 편성된 정의로운 절차라 할 수 있다.''
정의로운 헌법은 정의로운 절차인데 이 정의로운 절차가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아이고, 정말 이 대목에서 욕이.....
좀 책을 잘 읽고, 그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를 하세요.
'헌법'은 '불완전 절차적 정의'입니다. 당연히 '독립적 기준'이 있죠. 독립적 기준이 있으니 그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장하도록' 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보장한다'는 뜻입니까? '보장하도록'은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하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완전 절차'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학생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정의로운 헌법이란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하도록 편성된 정의로운 절차라 할 수 있다. 그 절차는 헌법에 의해 규제되는 정치적 과정이며 그 결과는 제정된 입법의 체계일 것인데, 정의의 원칙들은 절차나 결과 양자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을 정해 줄 것이다.(270)''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바로 여기에 써놨네. '독립적인 기준을 정해 줄 것이다.' 그러니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불완전 절차'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실력이 형편 없고, 평가원에 이용될 수 있다거나 말할 가치도 없다는 식의 건방지고 교만한 말투는 그만하기 바랍니다
'불완전 절차적 정의'의 사례를 그게 '순수 절차적 정의'인 줄 알고 올리고 나니, 뿌듯해졌어요?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학문적 토론은 학문적으로 해야지 인신공격성의 말과
자신의 말외에는 들을 가치도 없다는 식의 건방진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가원의 입장에 반대하는게 이 사이트의 목적이 아닙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발 아집과 독선을 고집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힉스님이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로 틀릴 수도 있고 옳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학문적 의견을 견지해야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내면 무시하는 태도로 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에효, 정말....
롤스의 ''정의론''에는 '보장한다'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체제''에서처럼 예외없이 절대적으로 100% 보장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사회체제가 구성원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보장한다해도 보장 받지 못하는 구성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롤스의 정의론에 '보장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게임 끝이죠.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보장한다'는 표현이 나왔다면 님이 지금 그걸 안 올리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무 가치도 없는 글을 저렇게 줄줄이 올리는 사람이?
다시 이종은 교수 님 책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종은 교수는 자기 책에서 '보장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종은 교수가 틀린 겁니까? 님은 계속 헛소리만 지껄이고 있어요.
이종은 교수가 틀렸다고 말을 하든지...그리고 근거를 올려주시고....이런 식이니까 욕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 실명을 처음 거론한 사람이 바로 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많은 부분에서도 롤스는 '보장한다'를 예외 없이 절대적, 100% 보장의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간되는 대로 쪽수를 찾아 올려보겠습니다
'보장한다'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온다면서요? 그걸 왜 시간이 나는 대로 올리겠다는 겁니까? 바로 찾을 수 있을 텐데? 지금 욕 나오는 거 억지로 참고 있습니다.
지금 줄넘기하고 왔는데, 줄넘기하다가 든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충 님의 위 댓글을 보니, '불완전 절차'의 사례인 헌법에 대해서 롤스가 '독립적인 기준을 보장하도록 절차를 규정한다'는 식의 말을 하니, 이 '보장하도록'이라는 말에 꽂혔던 것 같네요.ㅎㅎㅎ 왜 이충 님이 저런 뻘소리를 해대면서도 조금씩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나오나, 했는데 대충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ㅎㅎㅎ
짐작건대, 이충 님은 일단 '순수 절차'와 '불완전 절차'를 구분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불완전 절차의 사례인 헌법에 관해 롤스가 '보장하도록' 이라는 말을 하니까, 이걸 '보장한다'는 말로 해석하고 싶었던 것 같고(긴가민가하면서도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강한 욕망을 느꼈을 겁니다. 강한 욕망을 느낀 이유 중 하나는, 저를 논파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 싶었던 것도 있을 거고요.ㅎㅎㅎ), 그런데 '보장하도록'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함축하죠. 즉, '예외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이충 님이 저 위 댓글에서 한국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시시껄렁한 말을 했던 것이네요.ㅎㅎㅎ
일단 헌법은 '불완전 절차'의 사례로 롤스가 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순수 절차'를 논하는 와중에 이와 관련된 이충 님의 댓글은 모두 뻘소리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장담컨대, 이충 님이 바로 위 댓글에서,
"롤스 책에 '보장한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시간 되는 대로 찾아서 올리겠다" 이랬는데, '순수 절차'와 무관한 사례들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오인하고 올릴 것 같네요.
일단 '순수 절차'와 '불완전 절차'를 혼동한 상태에서 롤스 책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이해해보려고 노력한 것이기 때문에, 롤스 책의 그 어떤 대목도, '보장한다'가 '예외를 인정하는 개념'이라는 잘못된 확신을 근거로 해석하려고 했을 거고, 그러니 필연적으로 횡설수설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기가 나름 나를 반박하겠다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해보는데, 계속 긴가민가했던 거죠.
이충 님! 이충 님한테 나쁜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지 않겠습니다. 상황이 이해
되니까요.
아마 책을 더 보실 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숙지하신 후 책 내용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님의 의문이 풀릴 거예요.ㅎㅎㅎ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컨대 '보장한다'가 '예외를 인정하는 개념'이라든지, 내가 이종은 교수 책에 '보장하지 않는다'고 나온다고 하니 그건 예외를 인정한다는 의미라든지('보장한다'도 예외가 인정되고, '보장하지 않는다'도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라는 의미인데, 언어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죠.), 이런 택도 없는 말을 하면서 내 '느낌'이 그렇다, 이렇게 나오면, 누구든지 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즉시 학문적 대화는 끝이 나는 겁니다. 평가원이 악용할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 대화를 끊지 못하고 계속 이어가게 됐다는 말은 제가 했고요. 학문적 토론을 하는데, 상대방이 근거를 가져오지 못하고 '내 느낌이 그래' 이러면, 님이라면 대화를 계속할 의지가 생기겠어요? 그나마 나니까 상대를 해주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한 걸, 무슨 상대방 인신공격을 한다느니, 자기만 맞는다고 우긴다느니 하는 말을 하시는지요? 그 누구라도 상대방이 '내 느낌이 그래' 이러면 사실 바로 욕설을 해야 정상인 겁니다.
님이 순수하게 의문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제 느낌이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면, 뭐 그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평가원 오류 지적하는 것이잖아요? 평가원한테
악용될 우려가 있으니, 앞으로 이런 식의 댓글은 달지 말자고 제가 권유한 겁니다. 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수업 들어가야 해서요.
그래서....수험생들은 답을. 뭐라해야하죠....저는. ㄷ선지 맞다고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