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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민주노총서비스연맹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원문보기 글쓴이: 참생각
※ 8282대리운전에 의한 부당이득 사례 - 1,000명기준 * 2,500원 => 2,500,000원/ 일 - 2,500,000원 * 30일 => 75,000,000원/ 월 - 75,000,000원 * 12개월 => 900,000,000원/연 |
3) 보험 강제가입과 그로인한 피해
- 단체보험가입을 강요하여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보험선택권리를 박탈하고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그에 따른 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하는 등 피해 발생
- 8282대리운전 기사는 1인 평균 보험료 747,970원을 납부하나, 8282가 LIG보험에 납부한 평균 보험료는 563,660원임
4) 부당한 관리비 징수
- 관리비를 1일 3,500원(월105,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노동자들의 사용내역 공개요구를 거부하고 있음
5) 부당 해고(계약해지) 발생
- 노조일을 한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등 노동탄압 자행. 현재까지 9명의 노조간부가 부당해고된 상황임
- 노동자들이 만취한 고객들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하여도 하소연할 수 없고, 특히 여성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고객들로부터 성희롱 및 성추행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도 인권이 침해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측의 조치가 없고, 오히려 고객과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회사로부터 협박을 당하는 실정임
6) 취업방해행위
- 8282대리운전계열이 운용하는 콜마너 프로그램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고자들은 8282기획의 요청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취업을 방해하는 등 인권을 유린
간담회 결과 :
1. 현재 노동관계법등의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로 대리운전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등을 추진중이다.
2. 대선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대리운전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끊임 없이 추진한다.
3. 대리운전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대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