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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의원, 대리운전업법안 제출 |
o 이미경 의원은 지난 7월 29일 (월), 대리운전자의 권익 향상과 대리운전서비스 이용자 보호 등을 포괄할 수 있는 대리운전업계의 체계적인 구조 형성을 위해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o 대리운전 업체 수는 2008년 기준으로 약 5,000~6,000개로 추정된다. 대리운전 이용실태를 보면, 1일 평균 40만 명의 시민이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고, 약 7만 명의 대리운전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008년 기준). 현재는 그 수가 더 증가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대리운전은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수요·공급이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o 현재 대리운전업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대리운전 요금에 대한 분쟁, 대리운전 관련 보험관계의 불명확성 혹은 부재,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자의 수익 부당착취, 대리운전관련 범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o 이에 따라 이미경 의원은 대리운전업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사업자의 부당한 착취와 대리운전 관련범죄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예방·처벌하여 대리운전자의 지위향상과 권익보장을 위해‘대리운전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o 대리운전법 제정안의 핵심 요지는 대리운전업자는 연합회, 대리운전업종사자는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대리운전종사자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였다. 각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공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으며, 대리운전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였다.
o 이미경 의원은 “대리운전 서비스에 대한 수요·공급은 계속해서 늘고 우리 사회에서의 역할과 자리가 커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아직 이를 보호하고 규제할 수 있는 토대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면서 “대리운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대리운전업을 건전하게 육성할 필요를 크게 느껴 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 대리운전업 종사자들과 고객이 상호 신뢰를 가지고 본인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대리운전업법’은 이미경 의원을 비롯한 강동원, 강창일, 김용익, 남인순, 박기춘, 박수현, 변재일, 신장용, 우원식, 유승희, 윤호중, 은수미, 이윤석, 장하나, 최민희, 한명숙, 홍영표 의원 총 18인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o ‘대리운전업법’안의 주요내용
구분 |
법안주요내용 |
등록 및 신고 |
- 대리운전업자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의무(안 제3조) - 대리운전업자가 소속 대리운전자를 시·도지사에게 신고(안 제7조). |
자격요건 및 교육 |
- 자격요건: 만21세 이상, 운전면허 3년이상 보유, 대리운전교육 이수해야 함(안 제5조). -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 및 교통안전 관련 법규, 대리운전 윤리, 이용자의 안전, 운송서비스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6조). |
보험가입 |
- 대리운전업자, 대리운전자는 손해배상 보장을 위해 보험을 가입해야 함.(안 제11조) |
공제조합 설립 |
- 대리운전종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안 제 25조). |
처벌규정 강화 |
- 부정 및 미등록, 보험미가입 대리운전업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6조). |
대리운전업법안
(이미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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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3. 7. 29 발 의 자 : 이미경ㆍ윤호중ㆍ장하나박수현ㆍ유승희ㆍ최민희변재일ㆍ이윤석ㆍ홍영표우원식ㆍ은수미ㆍ김용익남인순ㆍ강창일ㆍ강동원박기춘ㆍ신장용ㆍ한명숙의원(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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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음주 후 대리운전 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지난 20년간 대리운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대리운전이 운송업의 한 유형으로 정착되었음. 그러나 대리운전업체의 난립과 이용자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등록기준ㆍ자격, 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가입 등 대리운전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현재 대리운전 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운전업자의 일방적인 운영으로부터 대리운전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대리운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3조 제1항).
나. 대리운전자는 21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를 3년 이상 보유하고 대리운전교육 이수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5조).
다. 대리운전종사자는 대리운전 및 교통안전 관련 법규, 대리운전 윤리, 이용자의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6조).
라.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업을 등록하는 때에 대리운전약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대리운전업자나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또는 재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또는 본인에 대하여 보험 등을 가입하도록함(안 제11조 제1항).
바.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대리운전종사자는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종사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대리운전업자는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23조).
아. 조합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대리운전종사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자. 공제조합 등과 자동차 사고 피해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둠(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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