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해 국가가 대신해서 형벌을 주는 이유를 범죄예방 목적이라고 진실을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사한 범죄의 예방은 사형제의 목적이 아닙니다.
법에서 규정한 범죄의 처벌의 목적(사형 포함)은 사적 자력구제-즉,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들의 복수를 방지하고, 그 복수를 국가가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알기쉽게 설명하면, 옛날 식으로 부모님의 원수는 불공대천의 원수~라고 자기가 스스로 살인자를 죽이거나, 폭행하거나하는 경우에 국가의 질서는 혼란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에게 복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걸로 인해 범죄 예방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건 법에서 규정한 처벌의 원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사형제 폐지론자, 또, 심지어 범죄에 대한 법적인 처벌 강화에 반대하는 자들은 처벌의 강화가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헛소리만 하고 있네요. 알고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르고 그러는 것일까요?
소위 인권에 힘쓰시는 분들, 사형제 폐지론자들, 또는 가해자 인권만을 소중하게 여기고 피해자 인권은 하찮게 여기는 일부 소위 깨시민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은 그런 점은 빼먹고 얘기를 안하네요.
어떤 인권을 말하시는 분들은 사형제 뿐만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처벌조차도 반대하여 수년전 발생한 용산 어린이 성폭행 살인자때문에 일어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즉, 형량 증가)' 방침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여론의 질타를 받아서 나중에 조용히 입닥쳤지만서도요. (당시에 있었던 소위 인권연대인가 뭔가들의 성명서를 찾아보시면 이분들의 생각이 어떤것인지 알수 있습니다.)
소위 인권을 떠드는, 이분들의 주장은 범죄자에 처벌대신에 인권교육이라는 것을 시키면 범죄가 줄어든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좋게 보면, 철없는-그리고 가해자 인권만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겨서 피해자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나쁘게 생각하면 자기들 밥그릇 더 만들려고 그러는게 아닐까 의심을 하게됩니다.
왜냐하면, 저 인권교육이라는 것을 하게되면, 그 인권교육을 위탁받아서 하는게 저런 단체들 또는 저런 단체들과 관련된 사람들이니까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보통 인권교육, 성차별 교육, 다문화교육 등등의 소위 깨시민들이 주장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강사를 초청합니다(또는 정기적으로 보조금을 주면서 아예 위탁을 시키죠). 그런데 그게 학교가 되었건 교도소 등 감호시설이건, 또는 군대이건 간에 그 단체와 개인적으로 교감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인권이면 인권, 성차별이면 성차별, 다문화면 다문화에 관련된 단체로 강연 요청이 들어갑니다.
그 단체가 강의를 할 강사를 소개시켜주고, 강의에 따른 강사료의 일부를 수수료 형식으로 뗍니다. 5% 떼는 곳도 있고 10% 떼는 곳도 있습니다. 또는, 상임 근무자의 경우 강의료 전체를 단체가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곳은 강의료의 10%인데 강의료가 일정액수 이상인 경우에는 정액제로 일정액을 단체에 일종의 수수료를 입금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각 단체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직간접으로 경험한 곳들은 위와 같았습니다. 1회성이면 몰라도 적어도 공짜로 저걸 봉사차원에서 해주는 곳들은 없었습니다. 1회성도 일정액수의 강사료 지불은 대부분 하더군요.)
그리고, 정부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경우 이런 강의 등을 할때마다 그게 실적으로 잡혀서 다음 해의 보조금을 받는 심사를 할때 점수가 올라갑니다. 실적 여부에 따라서 보조금이 늘어나기도 하고 깍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지인에게 들어보니 요새 내년도 예산 타먹기 위한 뒤늦은 실적쌓기가 요란하더군요.
이 실적쌓기에 대해, 최근에 들었던 웃기는 얘기 하나 풀어보면, 어느 봉사단체인가 하나가 어느 다문화 가정에 청소며 반찬 만들기, 등등을 도와주기 위해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를 나간 단체의 회원들 중 일부는 서울의 좀 가난한 동네의 전세 정도 사시는 분들이었고, 해당 다문화 가정은 번듯한 아파트 자가주택 보유자였던 거죠.(다문화 가정이 가난하다 착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히려 빈곤율은 일반 내국인 가정보다 더 낮습니다. 농어촌 기준일 경우 일반 한국인 가정은 연소득 1천만원 이하가 16%인가 였는데, 다문화가정은 9% 남짓이었습니다.)
어쨌건, 다문화 가정이라서 도와주러 봉사나갔는데, 가보니 자기보다 훨씬 잘사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좀 과장해서 말을 하면, 반지하 전세사는 순이 할머니가 불쌍한 사람 돕는다고 봉사하러 갔는데 그 집이 이건희 회장네 집이었던 겁니다. 봉사를 하러 나간 사람들도 봉사를 받는 다문화 가정의 주부도 몸둘바를 모르는 어색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 이야기를 다른 지인에게 들려주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나라에 여성단체만 200개가 넘고, 다문화니 하는 곳도 그보다 더 많거나 비슷한데, 정부보조금-눈먼돈 타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건 실적쌓기 경쟁을 해야해서 사실 봉사도 필요없는 곳에도 저렇게 봉사를 나가려고 경쟁한다고 말이죠. 특히나 정부시책상 다문화 가정에 대한 봉사가 플러스 알파를 받는것 같다고 하더군요.
물론, 모든 곳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보조금따위는 신경안쓰는 진짜 봉사하는 곳들도 있기는 하죠. 하지만, 저런곳들이 님들의 생각보다 꽤 있을겁니다.
사형제 얘기하다가 좀 옆으로 샜는데,
님께서야 무슨 단체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형제 폐지에 대해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형제나 징역형, 벌금형 등등 모든 범죄에 대한 형벌의 1차적인 목적은 사적 자력구제-피해자의 개인적인 복수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대신해서 복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범죄 예방은 애초에 목적이 아니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합니다.
사형제와, 인권이나 사회적인 정의-시민의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결정은, 그건 피해를 당한 사람(또는 그 가족)의 억울함, 분노, 슬픔을 누가 어떻게 해소시켜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고, 그 방법을 선택할 권리는 책이나 기타 머리속으로만 배운걸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나, 자기만이 정의라고 착각하는 자들, 또는 소위 인권을 말하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사적 자력구제를 무한하게 허용하는 경우 복수에 복수를 낳는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피해자의 복수를 국가가 나서서 대신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인권을 말하는 자들이 사형제(또는 처벌강화)가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거나, 사형제가 반인권적이라고 얘기할때 그 말은 완전히 틀린 얘기-헛다리 짚는 얘기이고, 자격없는자가 (오직 피해자만이 할수 있는) 용서할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오만이고, 또한, 인권교육등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을 할 때에는 자신들에게 돌아올 떡고물을 늘리자는 소리로 오해하게 만들수 있는 말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사형제를 비롯한 범죄에 대한 형벌은 애초부터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형제를 비롯한 범죄에 대한 형벌의 가장 중요하고 아마도 (특히 살인등에 대한)유일한 목적은 (사적 자력구제-개인의 복수로 말미암은)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복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로 드신 중국이나 일본의 끔찍한 사례등은 통치자의 독재 강화를 비롯한 아주 특수한 사례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그리고 과거부터 쭉 이어온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사형제등의 목적은 개인의 복수를 국가가 대신해주는것입니다.
복수의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걸 비난할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자기만이 깨시민이고 복수를 얘기하는 사람을 야만적이라고 몰고가는 일부 사람들의 태도는 오만이고 오히려 그게 야만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