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SjsrAXGXfM
구국을 위한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기자회견문 (제 2022-09 호) | □ 제공일 : 2022.05.09. □ 보도요망일 : 2022.05.09. 이후 □ 면 수 : 총 3 면 □ 첨 부 : 2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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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건축관계공무원의 심각한 불법실태 고발”
봉화산골프연습장 건축과정에서 확인된 공무원의 심각한 불법 인허가와
원주시청 감사관의 직무유기 실태 고발 기자회견
지난 2월 28일 1차 기자회견을 통해 원주시 단계동 소재 봉화산골프연습장의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건축 관계 공무원의 불법과 공문서조작 및 사문서위조 행사 등으로 원주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붕괴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심각한 안전불감증 실태를 고발한 사실이 있다.
당시 기자회견장에는 건축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불법건축물을 현재 운영 중인 골프연습장 측의 직원이 참여한 바 있어, 실태고발 기자회견에 따른 후속조치가 진행될 것을 기대했으나,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현 건물주 측에서는 아무런 대응 없이 무시로 일관한 사실이 있었다.
이후 3월 29일에 원주시청에 재차 방문하여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총괄과 담당공무원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해당 건물의 건축당시 자행된 공무원의 불법적인 행태와 이로 인한 원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조속히 해당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원주시의 직권으로 강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 또한 공무원들의 안일함과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안전 불감증 해소가 불발된 사실이 있었다.
결국 4월 5일에는 봉화산골프연습장 측에서 저희 단체 홈페이지(Act-csc.com)에 게시된 2월 28일자 기자회견 영상자료 일체에 대하여 카카오 측에 명예훼손혐의에 의한 게시물 임시가림조치가 강행되었으나, 즉시 이의신청하여 보름 만에 게시물이 복원 조치된 사실도 있었다.
이후 4월 21일에 건축업을 하셨던 저희 단체 고문님과 함께 원주시청 감사관실에 방문하여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면서, 해당 불법건축물에 대한 원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원주시의 직권으로 정밀안전진단 요청건과 함께, 건축 당시 실무담당자였던 이 모 공무원이 2018년 5월 16일에 이 사건 공사대금 소송(원고-시공사, 피고-건축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당시 증인은 2012년 말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하여 경찰수사과정에서 담당수사관의 석연치 않은 태도로 고소인 진술조사 조차 받지 않은 채 두 달 만인 2013년 1월 28일에 무혐의 종결되었음에도 재판부에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이 “형사고소로 인하여 증인이 유죄의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증언하여 민사소송법 제314조(증언거부권)에 의거 증언을 거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 측 변호인은 해당 불법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강행하였고, 담당공무원이었던 이 모씨는 끝내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 사실이 있어, 이 증인신문조서에 나온 변호인의 질문지를 토대로 감사관에게 당시 건축인허가 과정에서의 담당공무원의 불법과 비리에 대하여 조사를 요구하며, 위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인정한 전문 감정인을 통해 해당 건축물에 대한 비상식적인 불법인허가 실태가 낱낱이 확인된 감정서도 함께 감사관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
감사관을 면담한지 일주일이 경과된 4월 28일 오전에 해당 불법건축물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업체 대표로부터 연락이 와서, 당일 해당 건축물 4층에 자리한 커피숍에서 대표자를 만나 이 사건 민원접수 과정과 지금까지 확인된 공무원의 불법인허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한 사실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에, 다행히 대표자는 자신이 비용을 들여 건물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해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이전까지 안전관계 공무원들은 해당 건축물이 법인 소유라 건물주의 동의 없이 안전진단을 강행하거나 비용을 현 건물주에게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으나, 이번 미팅으로 인해 건물주의 동의와 정밀안전진단 비용문제가 해결되어, 해당 불법건축물의 허가권자인 원주시장(공석으로 인해 현재 부시장이 직무대행)의 책임 하에 금년 상반기 중에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수도권에 위치한 전문 안전진단업체를 선정하여 원주시민의 안전을 조속히 담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감사관에게 요청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조사 요청에 대해서는 4월 29일자 회신공문(감사관-5056)을 통해, 사실상 공무원에 의한 불법적인 인허가업무 비리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된 사건에 대하여 정당성이 없는 사유로 조사를 거부하여 감사관이 정당한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있었다.
원주시청 감사관은 이 사건 건축물의 현 소유자가 건축당시 담당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무단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기로 동의한 것을 계기로 이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에서 확인된 공무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감찰조사해 줄 것을 재차요구하며, 자칫 고질적인 토착비리로 인한 범죄사건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붙임. 원주시청 감사관 회신공문 2매. 끝.
2022. 05. 09. 14:00 원주시청 다목적홀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www.Act-csc.com)
https://youtu.be/JG9MO7M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