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메세지 전송을 근거로 업체 사장으로 부터 민노총 소속 노조원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껏 사회운동을 해오면서 받은 전과가 아마 18범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원주경찰서에 들러 범죄경력조회서를 발부받아 그 동안 제게 주어진 전과의 상세내역과 수사관 이름, 기소검사 이름, 판사 이름을 모두 공개하려 합니다.
최소한 저는 저의 전과기록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기에 당당히 공개하려는 것이니 이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17.06.08.
-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행실본) 대표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장
새누리당 강원도당 위원장 정함철 010-4379-1051
ps. 그 동안 벌금으로 납부된 금액만 1천만원이 넘습니다. 물론 모두 마음의 빚으로 남았지요~
다음 주면 또 언론노조와 싸운 일로 벌금 200만원에 대한 정식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번 태극기 집회를 통해 과거 저의 활동상을 보시고 십시일반으로 격려와 후원금을 보내주신 애국동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그 동안 적립된 후원금들이 태극기 애국신당 새누리당 창당과정에서 강원도당 위원장직을 맡아 사무실 확장 인테리어 비용 및 창당대회, 선거운동 등에 사용내지 차입한 관계로 이제 그 자금마저 바닥이 난 상황입니다.
저의 구국 활동과 뜻을 같이 하는 애국동지님들께 다시금 후원요청을 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후원계좌 : 농협 351-0500-9201-13, 예금주 :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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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구국을 위한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이하, '행실본'이라 함)" 대표로 있는 정함철 이라고 합니다.
이 메세지는 2010년 10월 기준, 원주시로 부터 재활용선별센타 운영을 위탁받은 "(합)명산환경" 에 소속된 노동자와 이 사건과 관련된 분들께 보내는 것입니다.
당시 원주시와의 재계약을 2개월 앞둔 시점에서 계약종료시점까지 자행된 파업으로 인하여, 파업기간중 발생한 임금 미수령분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중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이 최근 항소심에서 조차 단체협약서에 명시된 "합법적 파업기간은 임금을 지불한다." 는 근거를 들어 임금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6월 5일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저희 시민단체에 제보되어, 당시 대표(대리인 허남이)로 부터 관련 자료와 동영상 등 일체의 서류를 인수받아 사건의 경위와 향방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법적소송건은 비상식적이며 비양심적인 행위입니다.
최근 저희 행실본에서 가로반 청소용역실태에 대한 2차에 걸친 기자회견으로 사용자와 회사가 불법강성노조(민노총)에 노예가 된 "현대판 노예계약서(단체협약서)"의 실태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 2차 기자회견 ☞ http://cafe.daum.net/action-conscience/lkVr/104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며,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반국가세력의 핵심중 하나의 조직인 민노총은,
사회 계층간 갈등과 국론분열을 위해 오로지 투쟁과 쟁취만을 외치며 사회적 약자를 돕는 척 하지만,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철저히 이용하다가 이용가치가 떨어지거나 저들의 정치적 목적에 방해가 된다 판단되면 무참히 짖밟아버리는 비양심적인 조직입니다.
이러한 민노총 위원장의 사주로 지난 날 동고동락했던 사업주를 거짓된 비방으로 매도하여 경제적 파탄과 생사를 오가게 만든 행위는 용서받기 힘든 일입니다.
이제 속히 민노총의 비양심적인 투쟁노선에서 벗어나 이 사건 임금청구의 소가 개별 취하되길 바랍니다.
이후 저희 행실본에서는 이 사건의 정의회복을 위해 앞장설 것이며, 불법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들에 대한 엄정한 법적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부디 선한 양심을 회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3. 06. 07. 21:20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약칭, 행실본 / Act-csc.com) 대표 정함철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