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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고 발 장
고 발 인 정함철 (1973년 01월 12일생), 010-4379-1051
강원도 원주시 한지공원길 94-33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장
피고발인 1. 3.10항쟁 당시 안국역사거리 경찰차량 배치 책임자
2. 안국역사거리 집회현장 시위관리 총괄 책임자
3. 전북경찰청 소음관리차량(B차량) 관리자
4. 1차 차벽 방향 A차량 내 차키를 꽂아 두었던 관리자
고발취지
직위 미상인 피고발인 1.을 폭력집회 선동 및 무기(쇠파이프 등) 제공 혐의로 관련법령에 의거 엄중히 처벌바라며,
직위 미상인 피고발인 2.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집시법 위반혐의로,
직위 미상인 피고발인 3.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직위 미상인 피고발인 4.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바랍니다.
고발사실
1. 고발인 지위
고발인은 2014년 11월 28일에 공식 재건된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이하 탄기국)”에 강원본부장으로 참여하여, 매 집회마다 집회현장과 주변지역을 순회하며 집회의 목적을 훼손시키는 불순세력들을 색출하고, 집회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분쟁을 현장에서 해소하는 역할을 자임하여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2. 추가고발사실의 요지
2017년 5월 31일자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한 고발장에 명시된 피고발인 종로경찰서장에 대하여 2017년 3월 10일 집회현장 관리 책임자가 정확히 누구였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세밀히 특정하여 고발할 필요가 있어 신분 미상인 피고발인들의 상세 혐의에 대하여 추가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4월 12일에 “공용물건손괴미수죄” 피의자로 고발인이 종로서에서 조사받던 중, 경찰관계자가 3월 10일 당시 경찰버스 내에 각종 폭력시위도구가 있었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여, 경찰당국에 의한 계획적인 3.10폭력시위를 조장했다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어, 이 사건의 영상을 세밀히 관찰하였으며, 누구도 예상치 못한 8:0 대통령 파면 판결로 집회참가자들이 충분히 흥분한 상태임에도 적극적인 평화집회 유지를 위해 노력한 탄기국 집행부에게 경찰 측의 책임을 덮어씌워 구속 재판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법치질서 수호와 국가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3. 추가고발사유 사건현장 상황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사거리 일대에서 진행된 탄핵기각촉구 집회현장에서 태극기집회 참가자 중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헌법재판소의 8:0 대통령 파면결정으로 인하여 집회참가자들은 우왕좌왕하며 집회진행에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날 집회에 참가하기 전에 중앙집행부로부터 탄핵인용 시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지침을 전달받은 바가 없어, 강원도 원주에서 버스를 인솔하면서 함께 참가하는 애국동지들께 탄핵기각이나 각하 이후에 우리가 할 일들에 대하여 연신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태극기 민심을 완전히 짓밟았던 헌법재판소의 8:0 대통령 파면결정 뉴스속보를 보고서 집회참가자 모두 일시적으로 패닉상태에 빠져 곳곳에서 울부짖음과 탄식의 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시, 고발인 또한 8:0 대통령 파면소식에 일시적으로 절망에 빠져 스스로 안국역 지하계단으로 내려가 좌측 방면 탄핵찬성 망국집회 현장으로 들어가 저들의 더러운 거짓된 위선의 실체를 드러내고자 기꺼이 죽을 각오로 11시 40분경에 저들의 무대로 향해 걸어갔으나, 서북청년단 조끼를 입고 태극기를 든 저를 에워싸는 탄핵찬성 망국세력들 사이로 경찰들이 끼어들어, 결국 저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12시 05분경에 다시 집회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집회현장으로 돌아오자, 파면선고 직후 패닉에 빠졌던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헌법재판관들의 전원 파면결정에 분노하여 헌법재판소로 행진하여 국민의 분노한 민심을 전달하기 위하여 경찰의 1차 차벽 앞에서 충돌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쇠파이프나 나무막대기 등 폭력시위도구를 들고서 경찰버스 위로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고서, 고발인은 당일 12시 10분경에 즉시 경찰버스위로 올라가서 폭력도구를 들고 있던 집회참가자들을 설득하여 탄기국 집행부에서 매 집회 때 마다 강조해온 “비폭력저항”을 외치며 쇠파이프와 나무막대기를 회수하여 건너편 경찰들이 있는 곳으로 안전하게 던져 주었습니다.
직후에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1차 경찰차벽을 뚫고서 소음관리 차량 뒤로 돌아 들어왔는데, 그런데 집회참가자들이 어디서 가져왔는지 곳곳에서 쇠파이프 등의 폭력도구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라, 십여 차례 그들을 설득하여 폭력도구를 전량 회수하여 반대편 경찰 측으로 던져주어 “비폭력저항”을 실현시키기 위해 질서유지에 노력하였습니다.
경찰버스 위에서 전체 상황을 둘러보니, 경찰당국에서도 갑호비상령을 내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3중 4중 차단막이 형성되어 있어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무대 쪽에서는 계속 헌재로 돌격하라는 멘트가 나와서 13시 05분경에 중앙무대로 가서 무대에 기대어 앉아있던 정광용 대변인에게 1차 차벽 뒤편의 상황을 보고하고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쇠파이프 등 폭력도구를 소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자, 정광용 대변인은 깜짝 놀라며 “빨리 가서 폭력시위를 막아라!”고 지시하여, 고발인은 그 즉시 다시 경찰버스 위로 올라가서 집회참가자들의 폭력시위를 중단시키는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정광용 대변인에게 집회관리 지침을 받기 위해 무대로 올라간 고발인>
불법폭력집회 시위도구인 쇠파이프와 로프 등이 어디에서 준비한 것인지 확인하던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이 D차량의 깨어진 창문을 통해 들어와서 반대편 출입문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손에 쇠파이프가 쥐어진 것을 확인하고, 고발인은 즉시 버스위에서 내려가 D차량 내부에 들어가 보았더니, 차량 내에 양측 의자들은 모두 제거된 상태에서 각종 쇠파이프와 로프, 사다리, 장대 톱 등 폭력시위 도구들이 즐비하게 나열된 것을 확인하였고, 누군가가 이 통로를 지나는 집회참가자에게 쇠파이프를 들고 나가라고 쥐어주는 모습을 확인하여, 그 현장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꺼내들어 촬영하려고 하자, 쇠파이프를 나눠주던 사람이 “촬영을 하지마라”고 강경하게 말하자, 집회참가자 인지 불순세력(경찰 측 폭력시위 유도세력)인지 구분이 안 되어, 혹여나 집회참가자의 불법행위가 채증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오인하여 휴대폰 카메라를 내려놓고, 더 이상 쇠파이프를 나눠주지 말라고 말한 뒤, 차에서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세 분의 집회참가자분들이 경찰당국의 과잉진압으로 압사(?)에 의한 사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또 한 분의 집회참가자는 A차량 관리자(피고발인 4.)가 1차 차벽을 향해 주차되어 있던 경찰버스의 출입문을 개방하고 차량 열쇠를 꽂아 두어, 일부 집회참가자로 하여금 경찰버스를 탈취 운행하여 1차 차벽을 뚫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 결국 1차 차벽을 지탱하고 있던 전북경찰청 소속 소음관리 차량 위 스피커의 결합부위를 손상시켜, 충돌 13분이 지난 시점에 추락하여 평화집회에 참가한 집회참가자 1인을 사망케 하는 등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A차량을 운행했던 정 모씨는 지난 5월 25일에 특수폭행치사 혐의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과정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실이 있습니다.
※ 관련기사 ☞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49880
탄핵 반대 집회 사망사건 국민참여재판 “특수폭행치사 혐의는 무죄”
4. 피고발인 1.2.3.4. 의 범죄사실
<3.10항쟁당시 경찰버스 배치 위치>
가. 피고발인 1.은 3.10항쟁 당시 경찰버스 배치 책임자로서 평화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시위 도구를 잔뜩 실은 경찰버스(D차량)를 시위대 전방에 배치하여 8:0 파면결정으로 흥분되어 있던 집회참가자에게 폭력도구를 쥐어주어 집회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평화집회 노력을 방해한 사실과 1차 차벽을 경찰차량으로 뚫을 수 있도록 방향을 A차량을 차벽 방향으로 전진 배치시키고, 차문을 개방하고 차량키를 꽂아두어 미상의 집회참가자로 하여금 차량탈취가 용이하도록 도와 집회주최자의 평화집회 노력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발인 2.는 3.10 헌법재판소 일대 집회관리 총괄 책임자로서 5월 31일자로 접수한 고발내용으로 대체합니다.
다. 피고발인 3.은 전북경찰청 소음관리 차량 관리자로써, 탈취된 경찰버스로 인한 1차 차벽 충돌과정에서 지상으로 노출된 스피커가 수차례 심하게 충격을 받아 스피커와 차량의 결합부위가 손상되어 추락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 관리책임자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충돌 13분여 지난 시점에서 미상의 이유로 추락하여 그 지점을 지나던 집회참가자 한 분이 머리를 맞아 사망하였습니다.
이는 A차량이 1차 차벽을 충돌하는 과정에서 B차량(전북경찰청 소속 소음관리차량)의 노출된 스피커가 심하게 흔들렸는데, 당시 B차량과 C차량(서울경찰청 소속 소음관리차량)은 낙원상가 방향 집회무대를 향해 스피커가 돌려져 있었으나, 충돌 직후, C차량의 스피커는 차량 관리자의 조작에 의해 차내로 들어갔다가 4분여 만에 다시 나와서 스피커 방향을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틀어서 경고방송을 했었는데, B차량 관리자는 스피커가 차량 충돌로 정상작동을 못하고 고장난 상태에서 기울어져 스피커 추락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충돌이후 13분이 경과된 시점에서 추락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증#1. 소음관리차량 스피커)
라. 피고발인 4.는 A차량의 관리자로서 1차 차벽을 흥분한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차벽을 뚫기에 용이하도록 차량방향을 차벽으로 주차시키고, 차량탈취가 용이하도록 입구를 개방하고 차량키를 꽂아두어 집회주최자로 하여금 평화집회 유지 노력을 고의로 방해하였습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추가고발내용을 엄중히 조사하여 평화집회 유지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한 탄기국 집행부를 구속 재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국기를 문란시킨 경찰 당국의 책임자들을 엄중히 조사하여 그 배후세력까지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적극 수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1. 소음관리차량 스피커
2017. 08. 18.
위 고발인 정 함 철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증거자료 #1. 소음관리차량 스피커
<소음관리차량 스피커 모두 노출>
<C차량 서울경찰청 소속 스피커만 차량내로 인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