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18범에 대한 소명자료☜
2004년 3월 박사모(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 창립발기인으로 참여한 이후, 16년간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던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감수하게 된 전과기록이며, 2015년 이후의 모욕, 재물손괴, 명예훼손, 상해, 폭행, 협박 등은 기본적으로 2014년 11월 28일에 공식 재건된 서북청년단 대변인 겸 구국결사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로 인해,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대한 심각한 역사왜곡에 노출된 경찰과 검찰, 판사 등의 그릇된 오판으로 부당하게 모두 유죄로 처분 받은 것이나 탄핵정국을 맞아 재판에 집중할 수 없어 포기했던 사건입니다.
①민노총의 불의한 권력에 고통을 받고 있던 환경업체와의 갈등을 화해시키는 과정에서 노조원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2014/08).
※ 관련자료 ☞ https://cafe.daum.net/action-conscience/lkVr/201?svc=cafeapi
②대구대법학과 윤○만교수가 SNS에 올린 “민족의 배신자 탈북자 전원사형”이라는 망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모욕죄로 벌금 150만원 처분(2014/09).
※ 관련자료 ☞ https://cafe.daum.net/action-conscience/lkVr/167?svc=cafeapi
③단톡방내 원주시 청사 앞 전공노 불법천막과 현수막을 정리하고, 강원감영 앞 노란리본을 정리해서 박스에 고이담아 시장실에 영구보존을 요구하며 전달한 것을 두고 재물손괴라며 벌금 300만원 처분((2015/07)
※ 관련자료 ☞ https://cafe.daum.net/action-conscience/lkVr/173?svc=cafeapi
④동성애 기자에게 “짐승들도 안하는 동성애”등의 표현이 모욕이라며 처분(2016/10).
※ 관련자료 ☞ https://cafe.daum.net/christiancn/RyT0/32?svc=cafeapi
⑤원주제일장로교회 분쟁과정에서 불법시위대 측에서 자행한 온갖 폭력과 불법행위에 홀로 맞서는 과정에서 여러 건(폭행,상해,재물손괴,모욕 등)의 전과를 기록.
※ 관련자료 ☞ https://cafe.daum.net/action-conscience/lkVr/206?svc=cafeapi
⑥원여고 부지문제 갈등과정에서 당시 이문희 교육위원장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려던 자들에 맞서 행실본 명의로 기자회견을 하였으나, 이 내용을 취재한 원주MBC 권○만 기자의 의도적인 왜곡보도에 경종을 울리던 과정에서 “민노총 졸개를 자처한 파렴치한 언론노조원”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비판을, 되러 모욕이라며 고소하여 벌금 200만원 처분(2017/11).
※ 관련자료 ☞ https://cafe.daum.net/action-conscience/lkVr/260?svc=cafeapi
⑦서울시청광장에 설치된 탄핵무효 애국텐트만 일방 철거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에 항의차원에서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망국선동 세월호 천막을 대집행하겠다는 글이 협박이라며 벌금 100만원 처분(2018/06).
※ 관련자료 ☞ https://cafe.daum.net/action-conscience/lkVr/247?svc=cafeapi
⑧원주제일교회 분쟁과정에서 저를 계단에서 밀쳐 손목인대가 끊어져 영구장애를 입힌 가해자에게는 벌금100만원에 약식처분하고, 가해자의 온갖 불법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실명을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의를 외면하고 명예훼손이라며 벌금 150만원 처분(2018/06).
※ 관련자료 ☞ https://cafe.daum.net/christiancn/R3Nf/991?svc=cafeapi
현재까지 확정된 전과는 개별 사건으로 본다면, 18범의 전과를 기록하고 있으며, 처분 합계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300만원이며,
위 모든 전과는 제 양심에 비추어 모두 부끄럽지 않음!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원주시갑선거구 후보등록예정자(우리공화당)
정함철 010-4379-1051
ps. 현재 마지막 재판(특수상해, 변호사법위반)이 진행 중인 건이 있는데, 저의 출마를 막으러 발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사실 이번 총선 전에 저를 구속시키려 하였으나, 아래 첨부한 법정 진술서와 최후진술(2/7)로 인해 해당 판사님이 양심의 가책이 발동(저의 사견임)되어, 판사의 직권으로 2월 21일 선고(검찰구형 - 징역 2년, 추징금 1천만원)일정을 일방 취소하고 변론을 재기시켜, 타법원으로 전보가면서 다음 재판부로 연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새로운 재판부 첫 변론이 바로 오늘(3/27) 오전 11시 30분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총선 출마를 이유로 공판기일변경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져, 총선 회계보고까지 종료되는 시점 이후인 5월 22일로 변경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동안 SNS를 비롯한 온갖 구전으로 저를 음해 비방하여 구국활동을 방해하려 했던 자들의 실체가 아래 진술서에 모두 담겨져 있으니, 한번쯤 저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들어보신 국민이 계신다면, 누구나 이 진실에 한걸음 근접해 보시길 강권드립니다.
-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장 / 행실본 대표 정함철 010-4379-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