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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산이주노동자센터 원문보기 글쓴이: 신시연
성 명 서 |
이주노동자 사업장 선택 권리 박탈!!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
고용노동부의 구인업체 명단 제공 중단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1. 지난 6월 4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 브로커를 통한 직장 변경 유혹으로부터 차단>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보도자료에서 “사업장변경 신청 외국인근로자 수의 증가 → 사업장 변경과정에 브로커 개입 → 사업장 변경자에게 제공한 구인업체 명단이 브로커에게 전달되어 악용될 소지 → 구인업체 명단 제공 중단 방안 검토”라는 내용을 제기했다.
그러더니 결국 고용노동부는, “8월 1일부터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구인사업장 명단 제공 금지 → 사업주에게만 구직자 명단 제공 → 구직자가 사업장에 연락할 수 없고 사업주의 연락에 의해서만 채용절차 제공 → 합리적 이유없이 구인 사업주의 면접요청이나 채용의사를 거부할 경우 2주간 알선 중단 → 3개월의 구직기간이 끝날때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출국조치”라는 지침을 내 놓았다.
2. 고용노동부가 갑자기 그 근거도 불분명한 ‘브로커 개입’ 운운할때부터 혹시나 했었는데, 역시나 고용노동부의 속셈은 다른데 있었다. 대책이라고 내 놓은게 ‘브로커 개입 차단’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결국 ‘브로커 개입 차단’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차단’이 목적이었음이 드러났다.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은 그 횟수, 사유, 기간 등의 제한으로 인해 사업장 변경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번 고용노동부의 지침대로라면 이주노동자들은 이제 최소한의 사업장 선택의 자유마저도 말살당한채, 그저 사업주가 자신을 선택해 주기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된다.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선택 권리는 철저하게 박탈당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이주노동자가 합리적(?) 이유없이 사업주의 구직 제안을 거부할 경우 2주동안 알선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사업주의 선택에 응하라는 협박에 다름아니다. 해당사업장의 노동조건에 관계없이 무조건 취업해서 일하라는 것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거부 권리조차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이주노동자들의 노예노동을 강요하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하겠다.
고용노동부의 지침대로라면, 브로커 개입이 차단되기는 커녕 사업장 변경이 어려운 것을 악용한 브로커 개입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 최소한의 사업장 변경을 통해 열악한 사업장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 조차 불가능해짐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업장 선택과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전형적인 구먹구구식 탁상행정이 빚은 최악의 지침이라 하겠다.
3.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의 입맛대로 골라가는 노예가 아니다. 경주이주노동자센터는 잘못된 고용노동부의 구인업체 명단 제공중단 지침 철폐는 물론, 파탄난 고용허가제 폐지! 나아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선택 권리를 박탈하고,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2012.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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