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보궐선거 및 전국 대의원, 운영위원 추가 선출 공고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파주환경운동연합 정관 제10조, 제13조의 3항, 제14조에 따라 사무국장 보궐선거 및 전국 대의원, 운영위원 추가 선출을 공고합니다.
<선출일시>
2019년 1월 2월16일 회원정기총회 회순에 따름
<보궐 및 추가선출 사유>
1. 사무국장(보궐): 개인 사정으로 인해 사직함
2. 전국대의원(추가, 보궐) : 파주환경운동연합 회원확대에 따른 대의원 추가배정
3. 운영위원(추가, 보궐) : 회원 확대 및 활동범위 확대에 따른 회원참여기회 확대
<후보추천 및 절차>
파주환경운동연합 정관(위 명시된 조항)에 따라 사무국장, 전국대의원, 운영위원은 운영위원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정관 제13조에 따라 운영위원, 전국대의원은 1년이상 정회원으로 활동한 분이어야 합니다.
2018. 12. 23
파주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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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모집 공고
<사무국장 후보의 자격>
- 정관에 명시된 환경운동연합 및 파주환경운동연합의 활동목적 및 활동에 대한 이해가 큰 분
- 파주환경운동연합 지난 활동에 대한 이해와 미래 활동에 대한 포부를 갖는 분
- 파주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지역 시민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갖는 분
- 단, 사무국장은 정관 제28조 규정에 따라 정당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후보 추천 자격 및 선출>
-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파주환경운동연합 정관 제10조, 제13조의 3항, 제14조에서 정함에 따라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제출서류 및 마감>
제출 서류 : 이력서, 활동의 포부가 담긴 자기소개서(A4 1매 내외)
서류제출마감 : 2018년 12월31일
2018. 12. 23
파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김정헌, 노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