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발전소 온배수 유해물질 불법 배출,
투명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소포제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온배수 환경영향에 대한 점검 이뤄져야
환경적 문제에도 온배수를 재생에너지로 지정하는 엉터리 정책도 바꿔야
최근 화력·핵발전소 온배수 유해물질 배출 논란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가 유해물질인 디메틸폴리실록산이 섞인 바닷물을 발전소 온배수와 함께 배출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소포제(거품제거제)로 사용되는 이 물질은 해양환경관리법 상 해양배출이 금지된 물질임에도 수백톤 규모의 약품이 바다로 흘러간 것으로 해경은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 약품은 화력발전소 이외에도 핵발전소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물질로 오늘(4일) 일부 보도에서는 고리와 신월성 핵발전소에서도 방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발전소 온배수에 소포제가 포함되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는 단순히 온도만 높은 것이 아니라, 온배수에 섞여 있는 각종 동식물 플랑크톤과 다량의 유기물질 때문에 많은 양의 거품이 발생한다. 이 거품은 햇빛과 반응하여 거품의 색깔이 검갈색으로 변하고, 지속시간도 길어서 시각적으로 많은 혐오감을 준다. 이 때문에 다량의 소포제를 투입해 거품을 제거하게 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디메틸폴리실록산은 이때 사용되는 약품이다.
문제는 그동안 이 소포제의 양과 환경적 영향, 위법성 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 해경 수사가 시작된 것 역시,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해양 배출 금지 물질이라는 점 때문이다. 대규모 온배수의 문제는 단지 온도가 높기 때문만이 아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전국의 화력·핵발전소의 온배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있어야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소포제 이외에도 다른 유해 물질의 포함 여부, 환경적 피해 정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더구나 온배수를 지역 농가·어민·지역공공시설에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2014년 각종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4년 통과시킨 바 있다. 우리는 당시 이러한 법률 개정은 재생에너지 정의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오히려 혼란을 줄 것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했다. 이 또한 이번 기회에 전면 재검토할 것을 함께 촉구한다.
2016. 8. 4.
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