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는 위법"(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18일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 YWCA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 제기와 국민소송단 모집 방침을 밝히고 있다. 2016.8.18 wink@yna.co.kr
다음 달 8일까지 국민소송단 공개 모집 후 23일까지 소 제기
중대사고 영향평가·주민 의견수렴 미이행 문제 등 법정다툼 예상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원안위를 상대로 원전 건설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운전 중인 신고리 3·4호기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이날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 YWCA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 제기와 국민소송단 모집 방침을 밝혔다.
그린피스는 지난 6월 23일 원안위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은 반경 30㎞ 이내 380만 명이 밀집한 부산·울산에 걸쳐 위치한 세계 최대 원전 단지(8기)에 추가로 2기의 원전을 짓도록 허가해 사고가 나면 국가적 재난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린피스는 2011년 신고리 5·6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당시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최근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원안위가 인구중심지로부터 32∼43㎞ 이내에 원자로를 둘 수 없다는 원안위 고시를 위반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허가하고, 주민 의견 수렴 범위가 확대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22∼30㎞)이 아닌 기존 8∼10㎞ 범위 내 주민만 대상으로 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는 위법"(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18일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 YWCA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 제기와 국민소송단 모집 방침을 밝히고 있다. 2016.8.18 wink@yna.co.kr
그린피스는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의 안전성,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지진 위험성 평가, 신고리 5·6호기와 기존 원전 8기에 대한 통합 위험성 평가가 빠진 것도 문제여서 소송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린피스는 다음 달 8일까지 국민소송단을 공개 모집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승인 90일 이전인 9월 23일까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을 진행할 김영희 변호사는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면 고리 원전 단지는 원전 10기와 1만㎿가 넘는 규모의 세계 최대 원전 단지가 된다"며 "원전사고가 나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훨씬 뛰어넘는 재앙이 예상돼 원전 건설허가의 절차와 안전성 문제를 따지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부산 시민 곽경래(39)씨는 "최근 발생한 부산 지진 이후 원전사고에 대한 위험에 대해 실감하게 됐다"며 "7개월 된 아이가 최소한 안전한 환경에서 걱정 없이 클 수 있게 하려고 행정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win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