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 오전10시20분 부산 고등법원 454법정에서 만덕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구지정 인가 처분 취소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지구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서의 존재 여부와 임시조치법에 명시된 주민의3분의2이상의 동의가 있었느냐 였습니다. 결론은 지난 일심에서 부산시가 주장한 주민 동의률이 임시조치법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했던 것인데 항소심에 와서 부산시는 스스로 일심에 제출한 자료는 부정확한 자료였다면서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일심에 주요증거가된 주민수를 적용한다면 임시조치법 위반이 되고 지구지정이 불법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공공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스스로 공신력을 저버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이 인정되는 법치 국가 입니다. ᆞ ᆞ ᆞ 제발 원칙이 살아있기를....
첫댓글 부산시가 된서리을 맞을것 같군요.
행정편의주의적 사무로 곤욕을 치르게 될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수고가 우리 만덕의 버팀목입니다.
다음공판일은 언제 인가요.
다음 공판일은 8월22일 오전 10시05분 고등법원 454법정입니다
지구지정해제되어 만덕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