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이 진행되는동안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현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많은 불법적인 사안들이 노출되었으나 재판부는 모든것을 묻고 또 임시조치법에따른 주민동의 66.66%를 충족시키라고 하자 재판부는 주민동의률에 관하여 검토해본 결과 67%가 존재하므로 원고의 소를 기각한다고 합니다 재판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안았습니다 판결문을 보고 검토후 대법원에 상고할 것임니다 오늘은 정말 가슴아픈 날입니다
첫댓글 사법부가 서민을 버리는군요.
판사들도 가진자 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들밖에 보이지 않나 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대법원까지 간다고 생각했었고
앞으로 또 다시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