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산_법적논란_보도자료.hwp
- 신불산케이블카 상부정류장 예정지가 ‘생태축 우선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돈 몇 푼’에 법을 위반하려고 한다. 스스로 사업을 철회하라.
- 산악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함께 논의하면서 만들어나가도 늦지 않다.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은 신불산케이블카 상부정류장 건설 예정지점이 자연공원법 제 23조 2의 ‘생태축 우선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밝혀왔다. 법 위반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다. 이는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음이다. 지금이라도 법을 지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신불산을 비롯한 울주의 명산들을 지금처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펼쳐왔다. 1995년에 울산시는 광복50주년을 맞아 산악연맹을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일제가 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해 박아놓은 쇠말뚝 뽑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쇠말뚝을 뽑은 곳이 낙동정맥의 핵심인 신불산 정상부근과 인근 봉우리 들이였다. 그런데 지금 와서 낙동정맥의 마루금을 훼손하는 대규모 개발행위를 법까지 위반하면서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시민들과 군민들의 이름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자연공원법에 명시된 부분과 삭도설치 가이드라인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묵살하고 있어 더욱 안타깝다.
득과 실이 확인되지 않는 막연한 "경제적 이익"을 앞세워 개발행위를 밀어붙인다면 행정기관의 법률 위반에 따른 신뢰성 추락이나 향후 법을 집행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있을 수도 있음이다.
산악관광활성화를 위한 방법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다. 오히려 청정한 자연환경이 힐링을 원하는 많은 관광객을 끌어당기는 사례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지역주민들이 운영공동체로 참여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직접 돌아가고 지역발전도 함께 되는 방법들이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케이블카 계획을 철회하고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부터 다시 만들어 줄 것으로 강력하게 요청한다.
- 신불산케이블카 건설을 하기 위해 울주군이 위반하고 있는 법률적 내용들에 대해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
2016년 2월 24일
신불산케이블카설치반대 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만초(해남사 주지), 한상진(울산대 교수), 심규명(변호사)
※ 문의: 신불산케이블카설치반대 대책위:
장김미나 활동가(052-296-010-4014-3865, ulsan@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