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사례관리 매뉴얼들에서 예시로 보여주는 사례관리 동의서(계약서)
어느 복지관은 ‘계획 세우기’ 끝에 당사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은 일도 당사자와 의논하여 이루어 왔다면 별도의 계약서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이론서에서는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동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례관리가 당사자와 함께하는 일임을 당사자에게 인식하게 하는 행위로 설명합니다.
당사자에게 책임감을 주는 과정이랍니다.
아마도 이는 사례관리를 ‘사회복지사의 사업’으로 여기는 가운데 벌어진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문가란 사람들끼리 세운 계획을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할 때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처음부터 당사자의 삶으로, 당사자와 의논하여 이뤄 가면 동의서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계약서 작성으로 사회복지사가 당사자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는 오해를 살까 두렵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당사자와 동의서를 써야만 하는 상황도 생각합니다.
이런 처지와 과정을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의논합니다.
동의서 단어 하나하나 살핍니다. 당사자를 낮게 보거나 사회복지사를 높게 하는 말을 다듬습니다.
어려운 말도 쉽게 풀어 씁니다.
누군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부담스러운 내용을 고칩니다.
서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서로 이해하고, 작은 일도 의논하고, 서로 강점을 보고,
서로 칭찬·격려·응원하자는 내용으로 채웁니다.
이렇게 함께 만든 동의서에 함께 서명하고 나눠 갖습니다.
혹은,
우리가 동의서를 만들고 당사자에게 서명을 부탁합니다.
당사자에게도 동의서를 작성해 오게 부탁합니다.
사회복지사도 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