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서 저항을 다룰 때 보이는 사회복지사의 실수
•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너무 집중적으로 탐색하는 경우
• 집단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설명함으로써 저항감을 줄이려는 경우
• 집단성원들에게 죄책감을 유발하여 집단참여를 종용하는 경우
• 한 성원의 저항을 집단 전체의 저항인 것처럼 다루는 경우
• 집단에서 저항을 다룰 때 보이는 사회복지사의 실수
집단사회복지사는 집단이나 집단성원이 저항을 보일 때 자기결정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집단성원들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거나 집단에 참여하고 싶지 않을 때,
이에 대한 최정 결정권은 클라이언트 혹은 집단성원 자신들에게 있음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설진화, 양성원 2016
<사회복지실천기술론>의 이 대목만 보면, 이 이야기도 해석하기 나름이란 생각이 듭니다.
모임 안에서 구성원 서로 갈등이 있거나, 혹은 사회복지사와 갈등이 있을 때
사회복지사가 반드시 중재해야 한다거나, 사회복지사의 생각이 먼저일 수 없다는 뜻으로
본문을 이해했습니다.
더하여,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하여 주민의 생각이 항상 옳거나 선하다 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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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에서 집단의 활용은 경제적 효용성 외에도 특별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거나 정서적 지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경우,
개인 대상 위주의 개별적 사회복지실천보다는 유사한 경험을 지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거나 변화를 일으키도록 돕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다른 사람도 나와 비슷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음을 알게 되는 '동병상련'의 경험을 통해
집단 자체는 역동성을 지니게 되고 개인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실천을 하는 사회복지사는 각 구성원의 개별적 욕구보다는
전체로서의 집단 역동성을 촉진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사회복지실천에는 집단이 구성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집단이 형성될 수 있다.
이들 집단은 크게 치료집단과 과업집단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집단유형 이외에도 자조집단이 있다. 비슷한 문제를 지닌 사람들이 모여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는,
일종의 '당사자' 모임의 형태로 운영되며 임파워먼트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복지사는 집단 내부에서 직접적인 촉진자 역할을 하지는 않으며, 다만 집단 외부인으로서
집단의 형성 및 연계에 관여하거나 외부자문을 제공하는 형태로 관여할 수 있다.
- 함께하는 사회복지의 이해, 박지영 배화숙 외, 학지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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