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 조례를 보면,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일반회계 본예산으로 한정해 놓았습니다.
예산 편성권이 지자체장에게 있으므로 시민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이왕 주민참여를 보장한다면 특별회계 부분도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특별회계에서 예산낭비되는 사례도 많거든요.
특히 본예산에만 한정하게 되면, 본예산 편성시 예산을 줄이거나 빼 놓았다가 추경예산에 증액 또는 끼워놓기 식으로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시행도 안 되었지만, 이왕 제도를 시행하려면 제대로 조례를 고쳐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첫댓글 용인시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제7조(적용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일반회계 본예산의 자체사업 예산으로 한정하되,
대상사업의 범위는 매년 투자사업비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용인시는 상기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원시와 부천시, 안산시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지킴이님 글 동감합니다.
운영위원님들의 서강진 선생님의 관심과 활약에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