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교육 및 문화사업 : 아동복리 및 청소년, 군경교육, 긍정문화 연구개발 및 확산 리더십 캠프 및 워크숍 등
2. 사회 봉사활동 및 복지 지원사업 : 사회복지시설 봉사 및 지원, 노인활동지원, 성폭력예방 활동지원,
사회적 소외 계층 지원, 건강가정 지원
3. 건전사회 및 국가관 확립 사업 : 국가보훈관련사업, 안보의식 고취과련 사업, 병영체험, 노숙자 지원
4. 장학 구제사업 : 불우가정 장학금 및 생활구제 지원
5. 이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