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방청석에는 저희 마을분들과 영양군에서 저희가 걱정되어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편찮으신데 여기에 오신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과연 저희들이 억지를 부리고 떼를 쓰는 사람들이었다면 여기에 오셨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저희를 자식처럼 생각하시고 오늘 새벽 6시에 출발해서 여기 오신 것입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마을에서 싸온 도시락을 다 같이 잔디밭에서 나눠 먹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은 지 13년째인데 이전에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도시의 경쟁과 꽉 짜인 삶에 지쳐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겠다는 마음으로 영양에 내려와서 13년째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양댐계획을 알게 되고 영양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떼를 쓰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할 경우 법이나 행정이 공정하지 않을 때,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법이나 행정이 매우 큰 압력이나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양댐 건설을 막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은 주민들입니다. 집회를 하다가 쫓겨나거나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주민들인데 오히려 주민들이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고 타당성조사를 하는 회사들로부터 5,600만원을 배상하라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실제로 국토해양부가 영양댐 건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몸으로 막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막지 않고 행정소송을 냈었다면 국토해양부에서 댐 건설을 중단하였겠느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이나 행정이 부적절하다면 그것은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압력이나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양댐에 대한 진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을 막고자 영양군청에서는 댐 반대내용의 현수막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량으로 철거해간 댐 반대 현수막은 법적으로 주민들에게 당연히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몇 달 뒤 주민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주거침입(군청)이라는 죄명이 씌워집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댐반대 주민들은 일반대구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3년이상의 유기징역)포함 3가지 죄명에 대해 무죄평결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재판부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죄명 모두 유죄판결을 내려 주민3명에게 징역 6월∼2년, 집행유예 1년∼3년, 주민7명에게 벌금 2,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