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다른 분들이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같은 이야기이므로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 10명의 최후변론 (10)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양에서는 주민들이 마지막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현수막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영양군청은 두 번이나 현수막을 뜯어 갔습니다. 한 번은 잘못 뜯어 갔다고 하였는데, 나머지 한 번은 불법이라면서 당당하게 뜯어갔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기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담아 현수막을 붙였는데 공무원들이 통째로 떼어간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이 들어서 항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승강이가 벌어졌는데, 승강이라는 것도 저희가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방호조라고 하여 20-30대의 건장한 공무원들이 이미 군청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말려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건현장 세 곳에 다 있었고, 군청에 찾아갔을 때도 두 번 다 갔습니다. 물론 몸이 안 좋아서 제대로 나서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똑같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그런 상황에 처하였다면 감정이 많이 격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할 수 있는 무엇이 있는 지 그런 면을 배심원 여러분이 생각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영양댐에 대한 진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을 막고자 영양군청에서는 댐 반대내용의 현수막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량으로 철거해간 댐 반대 현수막은 법적으로 주민들에게 당연히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몇 달 뒤 주민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주거침입(군청)이라는 죄명이 씌워집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댐반대 주민들은 일반대구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3년이상의 유기징역)포함 3가지 죄명에 대해 무죄평결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재판부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죄명 모두 유죄판결을 내려 주민3명에게 징역 6월∼2년, 집행유예 1년∼3년, 주민7명에게 벌금 2,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