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기사(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2102147235&code=920100&med=khan)
도 첨부합니다.
불필요한 댐 건설로부터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영양댐 반대 주민들이
공동작업, 공동생산한 야콘즙을 판매합니다.
2013년 2월 26일 캄캄한 새벽에 타당성 조사업체 차량 20여대와 인원50여명이 영양댐 예정지역인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개 짖는 소리에 놀라 잠을 깬 할머니들이 장비를 막아서고 비상연락으로 모인 주민들이 수자원 공사와 타당성 조사업체직원들을 마을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그 며칠 뒤 타당성조사업체에서 주민12명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주민7명에게는 5,6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뒤에는 영양댐 반대 내용의 현수막을 눈엣가시로 여기던 영양군청에서 철거한 현수막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불법으로 폐기하여 이에 항의하러 간 주민들에게 영양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등을 뒤집어 씌웁니다.
손해배상 1심재판에서는 5,600만원중 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201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수자원 공사사장이 영양댐 반대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재판에 대해 타당성 조사업체측이 고소취하를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측에서는 자신들이 다시 조사하러 들어왔을 때 조사를 방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만 고소취하가 아닌 판결금액 집행을 정지하고 만약 조사를 방해하면 다시 판결금액을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당연히 단호하게 그 안을 거부했습니다.
얼마 전, 2015년 1월 29일 손해배상재판 대법원 상고심에서 재판부가 주민들의 상고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려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후 마을 주민들은 전체회의를 열어 타당성조사업체가 제시하는 안은 고려할 가치가 없으며 판결금액 집행시 억울하지만 돈을 모아 판결금액을 내고서라도 삶의 터전을 지키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민10명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은 국민참여재판시 배심원들은 주민들에게 씌워진 죄들 중 3가지를 무죄라고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무시하고 모두 유죄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민3명에게는 징역 6월-2년, 집행유예 1년-3년 주민7명에게는 2,15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재판 얼마 후에 진행한 후원주점은 많은 분들의 지지와 호응으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등에 대한 형사재판은 항소를 했고 업무방해(?)에 대한 형사재판은 1심이 진행중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주민들이 맨몸으로 맞서야만 하는 상황들은
참으로 서글픕니다.
하지만, 지난 5년여 동안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가야 할
우리들의 삶에 대한 권리를
권력, 돈, 법의 힘에 밀려
여기서 포기 할 수는 없습니다.
야콘은 영양댐 반대 주민들이
농약 뿐 아니라 제초제와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공동작업, 공동생산했습니다.
야콘즙 1박스 (50봉지) ₩ 30,000 무료배송
2015년 02월 09일
영양댐 건설 반대 공동 대책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