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내에 있는 공원과 야산(도시자연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더군요.
이름이 길어서 이하 도시공원법으로 호칭합니다.
그중 도지사나 군수, 구청장등 지자체에서 도시공원에 등산객이나 차량
MTB 등의 출입제한이나 금지를 설정할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제33조 이며
보시다 시피 녹지 보존을 위한 임시휴식년제 정도라서
진입로등에 법조항을 만족시키지 못한 "MTB 출입금지" 현수막을 설치하는등
딱히 MTB만 특정하여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 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33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출입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호, 훼손된 도시자연의 회복,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 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안내표지 설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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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중 보행로, 소로, 등산로등등 차도 외의 장소에 오토바이를 출입금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도시공원법에 근거한 시행령에 정의되어 있으며
4항 5항 각 모두 과태료 5만원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타법개정]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6.29, 2012.3.13>
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5.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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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도시공원법보다 강화된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군립공원(군수), 도립공원(도지사)
국립공원(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등산객과 차량, MTB의 출입금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제28조 이며, 보시다 시피 녹지 보존을 위한 임시휴식년제 정도라서
진입로등에 법조항을 만족시키지 못한 "MTB 출입금지" 현수막을 설치하는등
MTB만을 특정하여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 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공원법에 의해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는 곳은, 군수나 도지사 보다 더 상위라는
거기에 민심이라는 것까지 등에 업어 대통령과 맞먹고 자연공원법 위에 존재한다는 소리까지 할
정도의 국립공원 관리권을 행사하는 곳이라
극소수중 극소수인 MTB들이 법적이니 뭐니 하며 짱붙어봐야 겨우 몇십 과태료 아끼려고
몇백 변호사비 쓰거나 어설피 대들면 시쳇말로 졸라 깨지기 쉽상일 것이니
국립공원지역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는 특이성을 유념하여 가급적 삼가할 것을 권합니다.
자연공원법 [시행 2012.7.1] [법률 제10978호, 2011.7.28, 일부개정]
제28조(출입 금지 등)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5>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전문개정 2008.12.31]
제8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자
별표 : 1회차 10만원, 2회차 20만원, 3회차 이상 30만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12.31]
통행권은 최상위 법인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서 이렇게 특별법을 제정하여 부분적 통행제한을
하는 것인데, 이런 법원칙과 법논리 또한 법령에까지 통달한 소시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
5월이면 일부 무지한 소시민과 녹지담당자들에 의해 다시 현수막 시즌이 시작 되더군요.
무지한 등산객들과 소시민들을 탓할 수는 없을터..
그러나 업무적으로 일부라도 알아야 할 녹지담당들은 이런 잘못된 현수막들을 설치함으로서
MTB인들을 범법자로 오인케 하고 산악레저인들 끼리 시비가 일게한 것에 대한 책임이 부여
될 수 있을 것이니, 미리 알려서 서로간 불상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