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국민임대에 입주하여 살다가 당시 차상위로 소득이 없었습니다
현재 딸은 직장을 다니다 3월에 퇴사한상태고 전 3월에 사업자를 하나 냈습니다
7월 재계약인데 재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딸이 직장다닐땐 직장의료보험이었고
이제 지역으로 전환되 의료보험이 64000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차량소유 내역은 올뉴모닝1대 봉고3화물한대 미니포크레인 한대 있습니다
재계약이 가능한지요? 안되면 안되요 ㅜㅜ 이사갈데가 없답니다 ㅜ ㅜ
첫댓글 정확한 답변은 다음 에서 지식공유 하는곳에서 질문 한번 해보세요 전문가 답변이필요할것같습니다제개인적 생각은 의료보험료로보면수입이 상승했고 소유한차량이많고 포크레인등으로볼때탈락할수도 있을것 같으니 소유권을다른사람으로이전해야 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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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인적 생각은 의료보험료로보면수입이 상승했고 소유한차량이많고 포크레인등으로볼때탈락할수도 있을것 같으니 소유권을다른사람으로이전해야 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