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불법 고래고기 환부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일시: 2018년 1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울산지방검찰청 정문 앞
주최: 핫핑크돌핀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담당: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활동가
핫핑크돌핀스는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과 함께 울산지검 정문 앞에서 울산지검 소속 검사의 불법 고래고기 환부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번 규탄 기자회견에서 울산지검 담당검사가 경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과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할 예정이며,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밝힐 것입니다.
올해부터 운영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울산지검이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수사심의위에서 이 사건을 다루게 된다고 해도 국민적 의혹을 수사심의위에서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대검찰청이 마련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는 형사사법제도 전문가들만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허점이 많고, 이 허점을 악용하여 고래고기 불법유통이 단속에 걸리지 않고 계속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래류 불법포획을 명확히 가려내서 고래고기 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수사심의위에서 울산지검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다룬다고 해도 검사의 결정에 면죄부만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핫핑크돌핀스는 울산지검이 기자간담회 또는 공개토론회 등의 자리를 마련하여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언론과 국민이 묻고 검찰이 답하는 등 국민적 의혹이 남김없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한 핫핑크돌핀스는 앞으로 계속해서 청와대 앞 1인시위 등 시민캠페인을 펼칠 것이며, 이를 통해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할 것입니다. 애초에 20만 명의 서명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국민적 의혹이 집중되어 있고, 중요한 사회적 현안인 이번 사안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답변할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울산지검 불법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한국 해역에서 고래들이 불법으로 포획되어 밥상에 오르는 일이 근절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래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미비한 고래보호 관련 법령의 정비와 밍크고래의 보호종 지정 및 고래고기 유통 금지와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핫핑크돌핀스는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에 대해 울산지방검찰청이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할 것을 촉구합니다.
핫핑크돌핀스가 제기하는 의문과 요구사항
1. 고래고기는 시중에 유통시켜도 무방한 일반 압수물품과는 다른데도 환부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 47조에 따라 검사는 범죄에 이용될 염려가 있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압수물, 법령상 생산·제조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 그 밖의 사유로 환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관하여는 소유권 포기 의사를 확인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고래고기는 지금까지 매년 밍크고래 포획과 불법유통 사례가 계속 적발되어 왔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고래고기의 70%가 불법포획된 것이라는 통계도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수산업법에서는 고래 포획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을 뿐 예외적으로 우연히 그물에 걸린 고래만 유통되도록 하고 있어서 고래고기는 법령상 생산, 제조 또는 유통이 금지된 물품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2016년 4월 경찰의 문제의 27톤 고래고기 창고 급습 당시 고래를 포획하고 유통시킨 일당 4명이 구속되었지만, 선장과 공범은 달아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므로 압수된 고래고기의 무단 환부는 언제든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포경을 부추김으로써 소중한 고래류의 멸종과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검사는 전관예우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포경업자가 조작하여 제출한 고래유통증명서의 진위여부를 제대로 검사하지도 않았고, 불법 여부를 거의 대부분 가려줄 수 있는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고래축제를 앞두고 성급하게 무단으로 환부 결정을 내려 범죄자들이 30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기소 증거가 충분히 않거나 불법 여부를 입증할 수 없어서 고래고기 환부결정을 내렸다는 담당검사의 해명은 고래고기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현실과 범죄조직이 개입되어 있음을 무시한 판단으로서, 검사가 내린 판단이라고는 볼 수 없는 무책임하고 비전문적이며 비양심적인 결정이다.
기소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경찰에 추가 보강 수사를 지시하여 적극적으로 불법 여부를 가려내고 DNA 검사 결과 등이 나오면 이에 따라 기소하여 불법을 근절하는 것이 검사의 의무인데, 담당 검사는 경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래고기 환부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이는 담당검사의 무책임한 직무유기이거나, 전관예우 변호사의 기망행위에 걸려든 무능함이거나 또는 검찰이 고래의 불법포획과 유통을 비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2. 담당검사의 경찰조사 거부를 소속 검찰청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수사방해 아닌가?
울산 모 검사의 불법 고래고기 환부가 논란이 되자 울산지검은 참고자료를 내고 경찰이 보낸 서면질의서 답변 여부는 소속 검찰청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검사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 문제는 불법을 단죄하지 않고 석연찮은 이유를 대면서 불법을 용인해준 검찰의 무능함과 무책임한 직무유기 나아가 포경업자와 검찰의 거래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엄중한 문제이며,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회적 현안인데도 울산지검은 담당 검사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고 있다.
검사는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울산지검이 참고자료를 내고 애써 이 문제를 검사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덮어버리는 것은 자신의 실수 또는 치부를 감추기 위한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경찰 조사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담당검사에 대해 울산지검이 관여하지 않겠다고 한 결정은 고래고기 불법 환부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며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방해에 불과하다.
울산지검은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즉, 불법 포경업자들이 제출한 고래유통증명서를 왜 울산지검 담당 검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래고기를 포경업자들에게 무단으로 환부하여, 결과적으로 포경업자들로 하여금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게 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담당검사로 하여금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게 하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또한 이 사건에서 의혹의 핵심에 있는 전관예우 변호사는 포경업자로부터 2억 원의 수임료를 받고 변호사로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1년 울산지검에서 1년간 고래고기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로서 현행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래고시)의 문제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사법연수원 후배인 울산지검 고래고기 무단 환부 지시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애초 울산지검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피의자들이 고래유통증명서를 제시한 것도 있고 DNA 검사 등이 여의치 않아 불법 여부를 입증할 수 없었다”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놓았는데, 시민단체도 속속들이 알고 있는 현행 고래고시의 맹점과 고래유통증명서의 조작 가능성을 담당 검사가 모르고 환부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검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시민단체도 속속들이 알고 있는 현행 고래고시의 맹점과 고래유통증명서의 조작 가능성을 담당 검사가 모르고 환부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검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4. 이번 고래고기 무단 환부사건은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할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오히려 불법 포경업자들 손을 들어준 꼴로, 사법기관이 포경업자들과 이들이 고용한 전관예우 변호사의 적극적 기망행위에 속아 고래 불법포획과 고래고기 유통을 용인해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국민적 의혹이 집중되어 있고, 중요한 사회적 현안인 이번 울산지검 불법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5. 이번 울산지검 고래고기 무단 환부사건이 검경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한국 해역의 고래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고래 불법포획과 고래고기 유통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현행 고래고시를 즉각 개정하여 이와 같은 제도상의 허점을 더 이상 불법 포경업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고래고기의 유통을 허용하고 있어서 고래 불법포획을 부추기는 현행 고래고시를 폐기하고, 보다 강력한 고래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일선 고래고기 식당의 업종 전환 유도 및 고래류 불법포획업자와 고래고기 유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고래고기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밍크고래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고래류 서식지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