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 성명서] 압수한 고래고기 포경업자에게 되돌려준 울산지검 규탄한다
지난해 4월 울산 경찰은 불법포획이 의심되는 고래고기 27톤을 압수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지휘한 울산지검은 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포경업자들에게 이 가운데 무려 21톤을 돌려준 사실이 확인되었다. 핫핑크돌핀스가 울산지검에 확인한 결과 당시 이 사건 담당 검사는 고래고기의 불법 여부가 바로 입증되지 않았고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는 이유로 일단 업자들에게 압수한 고래고기를 환부했다고 한다.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한 경찰조차도 울산지검의 이런 황당한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불법을 근절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불법 포경업자들 손을 들어주고 ‘장물’을 유통시킨 꼴이다. 결과적으로 포경업자들은 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21톤의 고래고기를 돌려받아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검찰이 나서서 불법포경업자들에게 고래를 계속 잡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포경업자는 쾌재를 불렀을 것이고, 고래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검찰은 담당 검사에게 즉각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멸종위기에 처한 한국 바다의 밍크고래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명에 나선 검찰은 고래고기를 ‘비위 공직자의 돈다발’에 비유했지만 이는 적절한 비유가 아니다. 왜냐하면 고래고기로 팔려나가는 밍크고래의 상황이 매우 특수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서 적법하게 유통되는 밍크고래는 한 해 약 70마리 정도인데, 전체 고래 소비량은 240마리가 넘기 때문에 160마리는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로 추산된다. 그래서 부산, 울산, 포항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유통되는 고래고기의 70%는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 대부분이 불법이라는 이야기다. 게다가 한국 해역의 밍크고래는 1천여 마리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수백 마리가 불법으로 포획되는 현실을 울산지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야 했다. 결국 이런 현실을 무시한 형사법논리가 멸종위기 고래의 불법포획만 부추긴 꼴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도 시중에서 제멋대로 유통이 되도록 하는 검은 손은 무엇일까? 우리는 고래고기를 업자들에게 돌려준 검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그의 선택이 보이지 않는 권력에 의해 강제된 것인지 개인의 실수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짚어야 한다. 이미 지나친 포경의 결과 대부분의 대형 고래들이 멸종되거나 사라져 한국해역에 남은 대형고래는 밍크고래가 유일하며 그마저도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보호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고래고기 유통은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되며 특히 조작이 쉽고, 불법 유통 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고래고기 유통증명서 제도도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의도적 포경이 아닌 혼획된 고래고기라 할지라도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전량 폐기시켜야 한다. 한국 정부는 차제에 밍크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는 등 보다 강력한 보호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번 울산 검찰의 어이없는 불법포획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밝힐 것과 책임자의 징계를 촉구한다. 그리고 독버섯 같은 불법포획 고래고기의 시중 유통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해양수산부와 경찰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7년 9월 12일
핫핑크돌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