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 논평] 지속되는 밍크고래 혼획, 보호조치 시급하다
밍크고래 혼획이 잇따르고 있다. 핫핑크돌핀스가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만 8개월간 한국 해역에서 혼획된 밍크고래는 공식적으로 해경에 의해 보고된 건만 48건이다.
매주 1건 이상의 밍크고래가 한국 해역에서 혼획되고 해경의 허락을 얻어 팔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2017년 한 해 혼획되어 시장에 유통되는 밍크고래 숫자는 70여 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밍크고래가 대부분 봄과 가을에 혼획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보통 혼획에 비해 불법포획되어 시장에 유통되는 밍크고래 숫자가 2~3배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올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200마리 이상의 밍크고래가 시중의 고래고기 식당에 팔려나갈 것이라는 추산이 가능하다.
고래연구센터가 발표한 한국 해역의 밍크고래 개체수는 겨우 1천6백마리에 불과하다. 그중 200마리가 죽어가는 현실을 보면 밍크고래는 현재 개체수가 가장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해양생물이다. 즉 매년 개체수 10% 이상이 밀렵(불법포획)이나 혼획(교묘하게 우연을 가장한 사실상의 합법적 포획방식)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포획된 밍크고래 대부분은 고래고기로 시중에 유통된다.
지금처럼 매년 200마리 이상의 밍크고래가 고래고기로 팔려나가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밍크고래는 10년이 되지 않아 한국 해역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밍크고래는 성숙한 개체의 경우 시중에서 한 마리에 5천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비싼 가격은 욕망을 부추기고, 결국 이는 불법포획의 유혹으로 이어진다. 이런 악순환 속에 밍크고래의 한국 해역 멸종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 지점에서 고래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해양수산부와 해경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매년 70마리 이상의 밍크고래가 혼획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밍크고래 혼획을 한해 30마리 이하로 감소시킬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는가? 혹시 혼획은 그저 우연히 그물에 걸린 것이니 그냥 내버려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혼획 역시 은밀하게 이뤄지는 의도적 포경이라는 증거들이 엄염히 존재한다.
해경과 해양수산부는 밍크고래 혼획과 불법포획을 근절하고 개체수 급감을 막기 위해 두 가지 조치를 시급하게 취해야 한다. 먼저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고래고시)를 개정하여 혼획된 밍크고래의 시중 유통을 불허해서 고래고기 소비가 줄어들도록 해야 한다. 잡아봤자 돈이 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포획까지 자연스레 줄어들게 된다.
두번째로 지금 즉시 밍크고래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해야 한다. 불법포획되어 돌고래 쇼에 동원되었던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뒤 개체수가 감소하지 않고 느린 속도로 서서히 증가하는 것이 좋은 선례이다. 개체수 급감 때문에 2016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되었던 토종 돌고래 상괭이의 경우처럼 밍크고래 역시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되어야 한다.
고래고기를 먹지 않는 거의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고래가 우연히 그물에 걸려도 바다로 풀어주기 위해 노력한다. 고래가 보호종이라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고 있으며, 설령 죽은 고래라도 잡이봤자 아무런 금전적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도 더늦기 전에 이렇게 제도를 고쳐야 한다.
한번 사라진 고래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한국 바다에서 한때 번성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린 귀신고래, 참고래, 북방긴수염고래, 대왕고래 등의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다. 한국 바다에 마지막 남은 대형고래 밍크고래의 보존을 위하여 정부는 즉각 유통금지와 보호종 지정 등의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7년 9월 5일
핫핑크돌핀스
핫핑크돌핀스의 '고래고기 먹지 말자, 고래를 보호하자'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
핫핑크돌핀스의 '고래고기 먹지 말자, 고래를 보호하자' 캠페인에 참여한 정의당 대표 이정미 님.
핫핑크돌핀스의 '고래고기 먹지 말자, 고래를 보호하자' 캠페인에 참여한 영화감독 임순례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