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 논평] 환경부의 실질적인 일본 다이지 포획 돌고래 수입 불허 결정을 환영한다
핫핑크돌핀스를 비롯한 한국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촉구해온 일본 다이지 포획 돌고래의 한국 수입이 드디어 불허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22일 돌고래 등 국제협약 멸종위기종은 심사를 통하여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신설하기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이 예상대로 2017년 11월 통과된다면 일본 다이지에서 잔인하게 포획된 돌고래에 대해서는 수입이 불허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의 이번 야생법 개정안은 CITES협약 부속서Ⅰ, Ⅱ, Ⅲ에 속한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허가 시 원산지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개체 및 지역 개체군의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하고 있는 곳에서 포획된 개체의 경우 심사를 통하여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돌고래 수입 금지를 못 박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심사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겠다고 넣음으로써 핫핑크돌핀스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한다. 이는 2015년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일본 다이지에서 돌고래가 잔인하게 포획되고 있음을 근거로 돌고래 반입을 금지한 결정이 내려지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일본의 돌고래 포획과 학살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의미가 크다.
이번 야생법 개정안은 또한 지역 개체군의 규모가 불명확할 경우와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곳에 포획된 야생동물의 경우에도 심사를 통해 국내 수입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어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포획과 국제 거래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번 일본 다이지 포획 돌고래의 수입 제한이 모든 고래류의 수입과 공연 및 전시 금지 조치로 이어지길 희망한다. 나아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지금껏 소극적이었던 자세를 버리고 멸종위기에 처한 모든 고래류의 수입과, 공연 및 전시 그리고 고래고기 유통 등을 금지하고, 한국 바다에 고래류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고래류 보호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국내 수족관 간의 돌고래 이동과 신규 돌고래 수족관 건립 역시 불허되어야 한다.
환경부의 이번 야생법 개정을 통한 일본 다이지 돌고래 수입 불허 조치에 돌고래 쇼 업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돌고래 쇼를 금지시키고 있으며, 돌고래 쇼장 폐쇄를 명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한국 역시 사양산업인 돌고래 공연과 전시업을 지양하고 보다 생태적인 관광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7년 10월 2일
핫핑크돌핀스
사진 - 이우기
출처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붙임1) 입법예고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hwp
(붙임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