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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 보도자료] 울산지검 고래고기 환부사건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하며, 고래고기 유통 근절 대책을 제시한다
날짜: 2018년 1월 10일
담당: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공동대표 (궁금한 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찾기에서 ‘핫핑크돌핀스’로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곧 답변하겠습니다)
1. 울산지방검찰청이 기자단에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고래고기 불법 환부 의혹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에 전혀 언급이 없다. 울산지검은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즉, 불법 포경업자들이 제출한 고래유통증명서를 왜 울산지검 담당 검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래고기를 포경업자들에게 무단으로 환부하여, 결과적으로 포경업자들로 하여금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게 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 애초에 울산 담당검사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밍크고래 21t을 피의자에게 돌려준 사실이 2017년 9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자 울산 검찰은 여러 언론을 통해 “2016년 12월 말에 DNA 결과가 나왔는데 샘플 47개 가운데 판단불능 12개, 정상 12개, 불법 추정 15개로 나왔다”면서 “불법 추정분마저도 모두 불법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해명한 것도 고래연구센터 DNA 분석 담당 연구원의 증언으로 거짓임이 드러났다. 즉 담당 연구원이 “DNA 추출이 불가능한 지방조직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 유통된 밍크고래로 추정됐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 연구원은 또 검찰 주장에 대해 “고래연구소가 합법 유통된 밍크고래 DNA를 100%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70% 이상 보유하고 있고, 피의자들이 제출한 고래유통증명서상의 밍크고래 DNA도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반박한 것이다.
3. 울산지검이 고래고기 샘플 12개가 ‘정상’으로 결론 났다고 언론에 해명하면서 담당검사의 고래고기 환부가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고 변명한 것 역시 커다란 문제였다. 포경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합법 유통 고래라고 주장한 고래고기에서 경찰이 시료 12개를 채취해 고래연구센터에 맡긴 것인데, 이것이 마치 ‘분석 결과’인 것처럼 포경업자의 말만 믿고 검찰이 정상으로 결론 났다고 언론에 알린 것이다.
4. 이 사건에서 의혹의 핵심에 있는 전관예우 변호사는 포경업자로부터 2억 원의 수임료를 받고 변호사로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1년 울산지검에서 1년간 고래고기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로서 현행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래고시)의 문제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사법연수원 후배인 울산지검 고래고기 무단 환부 지시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5. 현행 고래고시에 따르면 고래고기 경매가 이뤄지는 수산업협동조합장과 고래고기 매입자는 위판하는 모든 고래류의 DNA 시료를 채집하여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다. 고래유통증명서 조사와 유전자 분석으로도 고래고기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정확히 가려낼 수 없다는 제도상의 허점이 존재한다.
6. 또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모든 고래류의 DNA 채취 의무화 및 고래유통증명서 소지 의무화는 2011년 1월 고래고시 개정으로 비로소 시행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전 밍크고래에 대해서는 유전자 정보가 70% 정도밖에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일부 포경업자는 10년 전부터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고래고기이기 때문에 유통증명서가 없다고 거짓말로 둘러대기도 한다. 아마도 전관예우 변호사는 이와 같은 법의 허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포경업자들에게 자문을 한 뒤 허위 고래유통증명서를 후배인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고래고기를 돌려받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7. 애초 울산지검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피의자들이 고래유통증명서를 제시한 것도 있고 DNA 검사 등이 여의치 않아 불법 여부를 입증할 수 없었다”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놓았는데, 시민단체도 속속들이 알고 있는 현행 고래고시의 맹점과 고래유통증명서의 조작 가능성을 담당 검사가 모르고 환부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검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8. 또한 전국적으로도 밍크고래가 한 해 평균 76.4마리 정도밖에 유통되지 않는다는 점과 피의자들이 불법포경업자라는 점,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고래고기보다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불법 포획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 2015년 6월 경찰이 고래고기 불법 유통조직을 검거한 뒤 전국의 유명 고래전문식당과 일식집 등에서 판매되는 고래고기의 샘플을 채취해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불법 포획한 고래를 사들인 식당은 전국적으로 82개에 이르는 등 다수의 고래고기 식당이 불법포획 고래를 유통시키고 있다는 점, 2015년 한 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고래류 불법포획 사건들에서 검거된 인원 총 167명 (구속 17명, 불구속 입건 150명)이 불법포획하여 유통시킨 고래고기는 시가 총 128억6천만원에 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누가 보더라도 2016년 4월에 압수된 고래고기가 범죄수익물이라는 점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담당 검사가 압수품을 꼼꼼히 검증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으며, 통상적으로 엄청나게 고래고기 소비가 이뤄지는 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성급하게 환부결정이 내려진 점에 대해 울산지검은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전혀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9. 그리고 고래고시의 맹점과 고래유통증명서의 조작 가능성을 담당검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포경업자의 구속기간 만료 시한이나 기소 시간에 쫓겨 어쩔 수 없이 환부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서 진행한 뒤 충분히 기소할 수도 있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점 역시 검찰이 진실을 규명하고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할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10. 결국 고래고기 무단 환부사건의 담당 검사는 무능했거나, 무책임했거나, 알고도 범죄행위를 용인하였거나 또는 윗선의 압력을 받았거나 등의 경우에 해당할 텐데, 어떤 경우에도 울산지검은 장물을 유통시켜 범죄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주었다는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11. 이번 고래고기 무단 환부사건은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할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오히려 불법 포경업자들 손을 들어준 꼴로, 사법기관이 포경업자들과 이들이 고용한 전관예우 변호사의 적극적 기망행위에 속아 고래 불법포획과 고래고기 유통을 용인해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기관으로서는 매우 치욕스러운 일로, 검찰은 이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거나 겸허히 잘못을 인정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검찰은 오히려 경찰 수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이나 하고 있으니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의지가 없는 것으로 시민들에 의해 비판받는 것이다. 울산 검찰은 앞으로 얼마나 더 포경업자들에 의해 망신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어야 정신을 차리고 고래 보호에 나설 것인가? 결국 핫핑크돌핀스는 2018년 1월 9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하기 시작했다.
12. 핫핑크돌핀스의 청와대 국민청원 ‘울산 검사 고래고기 무단 환부사건 진실을 밝혀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2673?navigation=petitions
13. 아울러 현행 고래고시는 불법 포획 고래고기의 유통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혼획된 밍크고래로 합법적으로 가장시킬 수 있는 제도적 허점도 있음이 드러났다. 이번 울산지검 고래고기 무단 환부사건이 검경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한국 해역의 고래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고래 불법포획과 고래고기 유통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현행 고래고시를 즉각 개정하여 이와 같은 제도상의 허점을 더 이상 불법 포경업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해양수산부는 혼획된 밍크고래를 포함하여 모든 고래고기의 유통을 금지해야 할 것이다. 만약 현실적인 제약으로 당장 고래고기 유통 금지가 힘들다면 이를 정책목표로 삼아 장기 과제로 추구하되 핫핑크돌핀스가 제시하는 다음과 같은 대안적 정책을 채택해 고래고시를 즉각 개정해야 할 것이다.
- 매년 발급되는 고래유통증명서의 점차적 제한과 축소. 1차 년도에 70장이 발급되었다면 이후 예를 들어 매년 10장씩 유통증명서 발급을 줄여나가 7년 후에는 고래고기의 유통 전면 금지하는 점진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정해놓은 당해 연도 고래유통증명서 발급량이 모두 발급되었다면 그 이후 혼획된 고래에 대해서는 유통증명서 발급을 중단하고, 발견된 고래류 사체는 소각이나 폐기 등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일확천금을 노리고 자행되는 고래류의 무분별한 혼획과 의도적 포획도 줄어들 것이며, 살아있는 고래가 그물에 걸린 채 발견되었을 때 죽도록 내버려두고 이후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 돈을 타가는 행위도 줄어들 것이다.
- 이미 혼획으로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받은 어선에 대해서는 재차 유통증명서 발급 금지. 어떤 선박의 경우 심지어 한 해 다섯 번의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가 있다. 한번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받은 선장과 어선은 추후 고래가 혼획되어도 합법적 유통할 수 없도록 해야 고래의 혼획과 의도적 포획이 줄어들 것이다.
- 유통증명서가 발급된 고래가 수협 위판장에서 경매될 경우 판매금액의 50~70%를 해양보호기금으로 징수.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며 밍크고래 한 마리에 5천만원~1억원에 거래되는 현재 상황은 한국 해역에서 밍크고래의 개체수 감소와 멸종을 부추길 뿐이다. 경매가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징수하거나 해양보호기금으로 징수하여 고래류 서식지 보호, 혼획시 훼손 어구 피해 보상, 고래류 회피 경보장치 개발, 고래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 등 해양생태계 보호에 사용해야 한다.
- 정책적 지원을 통한 일선 고래고기 식당의 업종 전환 유도 및 고래류 불법포획업자와 고래고기 유통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 밍크고래의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
- 고래류 서식지 해상보호구역 지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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