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 논평] 해양수산부는 고래고기 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라
해양수산부가 2년 만에 고래자원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2년간 한국 해역에서는 밍크고래의 불법 포획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시중에 유통되는 고래고기의 70% 정도는 불법 포획 고래라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핫핑크돌핀스는 그동안 고래 보호의 역할을 맡고 있는 해양수산부에게 고래고시 개정을 통해 불법포획의 대상이 되어온 밍크고래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고래고기 유통을 금지시킬 것을 수차례 촉구하였다.
고래 보호 의지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한 해수부가 결국 고래고시 개정안을 예고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DNA 시료 제출 의무화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의 행정 관리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참고래처럼 보호대상해양생물인지도 모르고 해경이 유통증명서를 발급해주었다가 망신을 당한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종 확인을 거쳐서 보호종 고래일 경우 해수부에 반드시 알리기로 했다. 이것은 보호종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 현재 유통되는 고래들은 거의 대부분 보호종이 아니기 때문에 별 실효성이 없는 조치에 불과하다.
해수부는 이번 고래고시 개정을 통해 각 유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고래 유통을 깐깐히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결국 고래의 불법 포획이나 잘못된 고래고기 유통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미 이뤄지고 있는 고래고기 유통에 대해 행정적 관리를 좀 더 잘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고래 보호 대책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해수부가 이런 내용으로 고래고시를 개정해봤자 현재 기승을 부리고 있는 멸종위기 고래의 불법 포획을 막을 수도 없고, 고래고기 유통 자체를 줄이지도 못할 것이다.
고래고기의 소비와 유통을 금지시키지 않으면 고래 불법포획은 앞으로도 계속 활개를 칠 것이 분명하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가 유통되는 것 자체인데, 해수부가 이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합법적 유통과정에 대한 행정관리만 강화하겠다면 스스로 고래류 보호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이번 해양수산부의 고래고시 개정은 고래류를 보호하는데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또한 해수부는 지난 몇 년간 고래보호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와 협의를 통해 돌고래 방류 절차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해양동물보호위원회에 시민단체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기도 하는 등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번 고래고시 개정에 있어서는 그동안 꾸준히 고래고시 개정을 촉구해온 핫핑크돌핀스 등 시민사회에는 전혀 의견을 묻지 않고 고래고기 위탁 판매 담당자인 수협에만 의견을 물어 진행하였다. 이는 결국 해수부 스스로 고래를 보호해야 할 해양생물로 보지 않고 그저 유통되는 자원으로만 보는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음을 노출한 것이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번 해수부의 고래고시 개정안 발표에 즈음하여, 해수부가 고래의 불법 포획을 막고 고래고기의 무분별한 유통을 줄일 수 있도록 밍크고래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할 것과 국제 사회가 금지한 고래고기의 국내 유통을 불허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6월 11일
핫핑크돌핀스
첫댓글 돌고래의 눈물: 울산 전 남구청장 서동욱 씨의 낙선을 축하합니다.
서동욱씨는 2017년 다이지 산 돌고래 수입을 강행하고 결국 폐사에 이르게 하여 전국민의 규탄을 받은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 죽은 고래의 목숨에 대한 댓가을 받게 될것' 이라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비명에 간 고래들의 한이 ...
낙선을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