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질의서를 2018년 6월 12일 발송했습니다. 답변이 오면 공개하겠습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해양수산부가 개정을 예고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제출합니다. 해양수산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끝.
1. 해양수산부는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고래고기 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해양수산부가 2년 만에 고래자원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년간 한국 해역에서는 밍크고래의 불법 포획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시중에 유통되는 고래고기의 50~70% 정도는 불법 포획 고래라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매년 해경에 허락을 얻어 유통되는 밍크고래는 약 70~80마리에 불과한데, 시중 130여개 고래고기 전문점에서 유통되는 밍크고래는 매년 최소 200마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년 130마리 이상의 밍크고래가 불법으로 포획되어 시중에서 고래고기로 유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핫핑크돌핀스는 그동안 고래 보호의 역할을 맡고 있는 해양수산부에게 고래고시 개정을 통해 불법포획의 대상이 되어온 밍크고래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고래고기 유통을 금지시킬 것을 수차례 촉구하였습니다.
3. 해수부는 이번 고래고시 개정을 통해 각 유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고래 유통을 깐깐히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고래의 불법 포획이나 잘못된 고래고기 유통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미 이뤄지고 있는 고래고기 유통에 대해 행정적 관리를 좀 더 잘 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고래 보호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해수부가 이런 내용으로 고래고시를 개정해봤자 현재 기승을 부리고 있는 멸종위기 고래의 불법 포획을 막을 수도 없고, 고래고기 유통 자체를 줄이지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고래고기의 소비와 유통을 금지시키지 않으면 고래 불법포획은 앞으로도 계속 활개를 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가 유통되는 것 자체인데, 해수부가 이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합법적 유통과정에 대한 행정관리만 강화하겠다면 스스로 고래류 보호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지요?
5. 또한 해수부는 지난 몇 년간 고래보호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와 협의를 통해 돌고래 방류 절차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해양동물보호위원회에 시민단체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기도 하는 등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고래고시 개정에 있어서도 그동안 꾸준히 고래고시 개정을 촉구해온 핫핑크돌핀스 등 시민사회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의견을 묻지 않고 고래고기 위탁 판매 담당자인 수협에만 의견을 물어 고래고시 개정안 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해수부 스스로 고래를 보호해야 할 해양생물로 보지 않고 그저 유통되는 자원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까?
6. 핫핑크돌핀스는 이번 해수부의 고래고시 개정안 발표에 즈음하여, 해수부가 고래의 불법 포획을 막고 고래고기의 무분별한 유통을 줄일 수 있도록 밍크고래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할 것과 국제 사회가 금지한 고래고기의 국내 유통을 불허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 당장 고래고기 유통 불허가 힘들다면 앞으로 수개년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고래고기 유통을 줄이기 위한 행정적 조치가 고래고시 개정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핫핑크돌핀스는 몇 차례 성명서 발표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고래고기 유통을 줄이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받아들여 실질적인 고래 보호 대책을 실시할 용의가 해양수산부는 있습니까?
가. 매년 발급되는 고래유통증명서의 점차적 제한과 축소. 1차 년도에 70장이 발급되었다면 이후 예를 들어 매년 10장씩 유통증명서 발급을 줄여나가 7년 후에는 고래고기의 유통 전면 금지하는 점진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정해놓은 당해 연도 고래유통증명서 발급량이 모두 발급되었다면 그 이후 혼획된 고래에 대해서는 유통증명서 발급을 중단하고, 발견된 고래류 사체는 소각이나 폐기 등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일확천금을 노리고 자행되는 고래류의 무분별한 혼획과 의도적 포획도 줄어들 것이며, 살아있는 고래가 그물에 걸린 채 발견되었을 때 죽도록 내버려두고 이후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 돈을 타가는 행위도 줄어들 것이다.
나. 이미 혼획으로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받은 어선에 대해서는 재차 유통증명서 발급 금지. 어떤 선박의 경우 심지어 한 해 다섯 번의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가 있다. 한번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받은 선장과 어선은 추후 고래가 혼획되어도 합법적 유통할 수 없도록 해야 고래의 혼획과 의도적 포획이 줄어들 것이다.
다. 유통증명서가 발급된 고래가 수협 위판장에서 경매될 경우 판매금액의 50~70%를 해양보호기금으로 징수.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며 밍크고래 한 마리에 5천만원~1억원에 거래되는 현재 상황은 한국 해역에서 밍크고래의 개체수 감소와 멸종을 부추길 뿐이다. 경매가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징수하거나 해양보호기금으로 징수하여 고래류 서식지 보호, 혼획시 훼손 어구 피해 보상, 고래류 회피 경보장치 개발, 고래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 등 해양생태계 보호에 사용해야 한다.
라. 정책적 지원을 통한 일선 고래고기 식당의 업종 전환 유도 및 고래류 불법포획업자와 고래고기 유통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2018년 6월 12일 핫핑크돌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