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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과 |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 | 2011. 05. 06. | 전부인정 |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 2011. 07. 28. | 초심취소 |
서울행정법원 선고 | 2011. 12. 22. | 피고패 |
서울고등법원 선고 | 2012. 10. 17. | 피고승 |
대법원 선고 | 2015. 05. 28. | 피고패(파기환송) |
서울고등법원 선고 | 2015. 11. 05. | 피고패 |
1 심
[서 울 행 정 법 원 2011. 12. 22. 선 고]
사 건 : 2011구합28544 판결 부당해고
원 고 : 근로자 B 외 7명
피 고 : 주식회사 J호텔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7. 28.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사이의 중앙2011부해473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은 서울 중구 소공동 87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000여 명을 고용하여 관광호텔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그 산하에 서울호텔사업부, 부산호텔사업부를 두고 있다)이고, 원고들과 소외 김OO은 1992. 3. 2.경부터 2007. 3. 1.경 사이에 참가인 회사에 각 입사하여 서울호텔사업부 객실팀, 식음팀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 2. 14.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 한다)된 자들이다.
나. 원고들과 위 김OO은 2011. 3. 10.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5. 6. 이 사건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어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과 위 김OO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 회사는 2011. 5.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7. 28. 이 사건 해고가 경영상의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하다는 취지로 참가인 회사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과 위 김OO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들의 주장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이른바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노력, 공정한 정리기준과 대상자 선정, 근로자 측과의 사전 협의’라는 네가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경영상의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해고는 위 네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도 구비하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들은 1992. 3. 2.부터 2007. 3. 1.사이에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들의 소속부서, 업무, 연봉 등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연번 | 성명 | 입사일 | 소속부서 | 담당업무 | 연봉 |
1 | A | 1992.03.02. | 식음팀 | 기물세척 | 70,494,738원 |
2 | B | 2005.01.01. | 식음팀 | 기물세척 | 37,112,818원 |
3 | C | 2005.04.01. | 객실팀 | 객실정비 | 37,112,818원 |
4 | D | 2005.01.01. | 객실팀 | 객실정비 | 37,112,818원 |
5 | E | 1994.12.12. | 식음팀 | 기물세척 | 68,278,238원 |
6 | F | 1998.04.01. | 객실팀 | 객실정비 | 53,174,578원 |
7 | G | 2007.03.01. | 객실팀 | 객실정비 | 36,383,518원 |
8 | H | 1996.06.13. | 식음팀 | 기물세척 | 63,979,658원 |
(2) 참가인 회사는 2008. 8.경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호텔 객실정비, 기물세척, 미화, 린넨, 운전 등 5대 부문을 도급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소외 ㈜B○○○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 30개월분의 도급전환 위로금의 지급, 도급회사로의 전원 고용승계 및 정년 보장을 조건으로 도급화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들을 포함한 12명의 근로자들이 도급회사로서의 전업을 거부하고 참가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3) 참가인 회사는 2010. 6. 28.경 ‘2010년도 서울호텔 경영합리화 진행(안)’을 수립하였는데, 위 진행(안)은 ‘위장도급(불법파견)등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핵심부문에 역량을 집중하여 생산성을 향상하여야 한다는 검토 배경하에 위 2008년 도급화 이후에도 서울호텔사업부 객실정비(8명), 린넨(1명), 기물세척(3명) 등의 부문에 남아있는 잔여인력을 대상으로 해당 부문의 완전도급화를 진행함으로써 고임금 저인건비 인력구조의 기틀을 마련하고, 도급화 부서 잔여인력으로 인한 법적 발생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며, 노무적 예상문제를 사전 예방한다’는 데에 그 수립배경 및 목적이 있었다.
(4)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10. 8.경 완전도급으로의 전환을 결정하고 해당 업무 담당 근로자들과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린넨 부문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소외 공○○이 2010. 8. 11.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같은 해 8. 31. 퇴직하였다.
(5) 참가인 회사는 2010. 12. 20.경 객실정비 및 기물세척 부문 근로자에 대한 희망퇴직 진행(안)을 수립하는 한편, 2010. 12. 22.경부터 2011. 1. 27.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과 협의한 결과, 2011. 1. 27.경 ‘통상임금 20개월분의 위로금 지급 조건으로 도급업체로 11명 전원고용승계, 도급업체로 고용승계 이후에도 정년까지 고용보장, 도급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니폼 세탁직무 등 4개 부문의 업무에 전환배치’를 골자로 하여 합의를 이루었고,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2011. 2. 11. 노사협의사항에 대한 확인서(을 제12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J호텔과 ㈜ J호텔 노동조합은 수차례 공문을 통하여 서울호텔 객실정비, 기물세척 부문 도급화와 관련하여 의견을 같이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1.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서울호텔의 객실팀 객실정비와 식음팀 가운세척(호텔, 그레머시키친)부문에 대한 도급화 필요성에 대하여 노사간에 공감하며, 이에 상기 부문에 종사하던 대상 인력 11명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해고회피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2. 해고회피조치사항
1) 회사는 통상임금 20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협력업체로 하여금 대상인력 11명 전원에대하여 고용토록 하며, 향후 협력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조선호텔 정년까지 그 고용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2) 회사는 협력회사로 고용관계를 이전하기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대상자 전환배치 요구를 수용하여 직원 유니폼 세탁직무 등 4개부문 4명 이상에 대해 근무를 희망할 경우 20개월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퇴사한 후 연봉전문직 직무에 전환배치한다. 단, 전환배치 지원자가 많을 경우 선정기준을 노사산 협의 후 마련하고 최종 해당 부서장의 면담 절차를 통하여 결정한다.
(6) 이후 위 도급화 대상자인 11명의 근로자 중 소외 조○○, 이○○이 직무 및 직종변경을 신청하여 전환배치되었으나, 원고들은 도급업체의 전환 및 전환배치를 계속 거부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11. 2. 14. 경영상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하였다.
(7) 참가인 회사의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사이의 경영실적은 아래와 같고, 기업신용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는 2010. 12. 31.을 재무기준일로 하여 참가인회사의 신용 등급을 aaa(채무상환능력이 최고 우량한 수준임)로, 현금흐름등급을 CR1(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매우 양호하며 안정적임)로, 한국신용평가는 2011. 6. 30. 현재 참가인 회사의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A1(적기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임)로 각 평가하여 해당 평가항목 구간의 최상위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8) 참가인 회사는 2010. 8. 27. 직원들에게 통상임금의 200%, 2011. 1. 12. 서울 및 부산호텔 소속 직원들에게 통상임금의 200%, 외식사업 소속 직원들에게 통상임금의 150%에 각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한편, 2011. 1.경부터 기획관리, 객실, 식음 등의 분야에 공개채용 공고를 하여 41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내지 9호증, 제14호증,
을 제1호증, 제3내지 6호증, 제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법리
(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기업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②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④ 그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된 수 있어야 한다.
(나) 한편,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살피건대,
① 참가인 회사의 부산호텔사업부를 제외한 서울호텔사업부의 경우, 2008회계연도에 약 38억 원, 2009회계연도에 약 3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점,
② 호텔업은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집약적인 산업임과 동시에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서 매출액에 대비하여 인건비의 비율에 상당히 높고, 이에 따라 서울시내 주요 특급호텔의 경우 비용절감을 위하여 객실정비, 기물세척 등의 단순 업무를 외주화하고 있는 점,
③ 이에 비하여 객실정비, 기물세척 등 비교적 단순한 작업에 종사하는 원고들의 경우 그 평균연봉이 5,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어 이를 외주화하는 경우 참가인 회사로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과 같은 단순 노무직을 도급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위로금 지급과 도급업체에서의 고용보장 등을 제시한 점
등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수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및 참가인 회사의 주장이나 전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 첫째, 기업신용평가 전문기관들의 참가인 회사에 대한 신용평가결과는 각 평가항목의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그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하나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경영상태가 견고하여 어떠한 경영상 위기에 처해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는 서울호텔 사업부문과 부산호텔 사업부문의 물적 ․인적 조직이 별개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서울호텔 사업부문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서울호텔 사업부문에서 영업손실이 누적되었다는 참가인 회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공식적인 제무재표와는 별도로 참가인 회사 내부에서 회계의 편의상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위 각 사업부문이 분리 ․ 독립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반면, 참가인회사가 서울 및 부산호텔 사업부문의 소속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던 점(갑 제7호증의 2),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일부 영업부문 내지 영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참가인 회사가 장래 닥쳐올 수 있는 위기상황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필요하거나 합리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어떤 정황이나 자료가 없고, 참가인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서울 소재 다른 특급호텔들의 경우 이미 상당부분 외주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외주화를 통하여 인원감축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래에 어떤 경영상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도 없다.
4) 참가인 회사가 2008년 객실관리 등 단순 업무부문에 소속된 111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서울호텔사업부의 도급운영계획을 수립 ․ 시행한 이래 상당부분 도급화가 진행되었고, 참가인 회사가 완전도급화에 관한2010년 서울호텔 경영합리화 진행(안)을 수립할 당시에는 불과 그 대상근로자가 원고들을 포함한 12명에 그쳤던 점, 참가인 회사의 매출규모(2010년도의 경우 약 1,800억 원)에 비하여 원고들에 대한 인건비의 비율(약 0.2%)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 또는 장래에 참가인 회사에 경영상의 위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잔여 부분을 완전도급화하여 인원을 삭감하는 것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객관적 합리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참가인 회사 스스로도 ‘동일한 업무의 일부를 부분 도급으로 운영함에 따라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졌고 직영근로자에 비해 처우가 낮은 도급회사 근로자들의 불만이 팽배해짐에 따라 더 이상 완전도급화를 미룰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완전 도급화 자체에서 달성되는 경영효율화 등의 경영상 필요의 정도가 미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해고의 계기가 된 2010년 완전도급화 계획은 위장도급(불법파견) 등 법률적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여 노무 관리상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주된 배경과 취지가 있었다고 보이는 데, 이는 정리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나아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한다.
2 심
[서 울 고 등 법 원 2012. 10. 17. 선 고]
사 건 : 2012누3042 판결 부당해고
원 고 : 근로자 B 외 7명
피 고 : 주식회사 J호텔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7. 28.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이라 한다) 사이의 2011부해473 부당해고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 회사는 2011. 2. 14 서울호텔사업부의 객실팀과 식음팀에서 근무하던 원고들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하였고, 원고들은 그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5. 6. 이 사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7. 28.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2,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의 입사일과 정리해고 당시 소속부서, 담당업무 연봉은 아래와 같다.
연번 | 성명 | 입사일 | 소속부서 | 담당업무 | 연봉 |
1 | A | 1992.03.02. | 식음팀 | 기물세척 | 70,494,738원 |
2 | B | 2005.01.01. | 식음팀 | 기물세척 | 37,112,818원 |
3 | C | 2005.04.01. | 객실팀 | 객실정비 | 37,112,818원 |
4 | D | 2005.01.01. | 객실팀 | 객실정비 | 37,112,818원 |
5 | E | 1994.12.12. | 식음팀 | 기물세척 | 68,278,238원 |
6 | F | 1998.04.01. | 객실팀 | 객실정비 | 53,174,578원 |
7 | G | 2007.03.01. | 객실팀 | 객실정비 | 36,383,518원 |
8 | H | 1996.06.13. | 식음팀 | 기물세척 | 63,979,658원 |
2) 참가인 회사의 사업부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참가인 회사는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로 구분된다. 양 사업부는 인사·노무관리가 분리되어 있어 상호 간에 인사교류가 없으며, 직원채용도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 취업규칙도 따로 제정되어 있고, 노동조합도 사업부별로 구성되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별도로 적용됨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에도 차이가 있다. 또한, 사업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자 수입·지출·자산·부채를 관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전체 법인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2012. 8. 1.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을 인정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3) 2008년 5대 부문 도급화 시행
참가인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서울의 주요 특급호텔들은 경영환경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영으로 효율적인 영업구조를 정착하고 핵심부문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고객과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서 고임금 단순업무에 해당하는 부문들을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도급하는 외주화를 시행하였다. 참가인 회사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1998부터 서울호텔사업부에 관하여 미화(Utility)업무 등 일부 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여 2008. 8 경에 이르러서는 고임금 단순업무에 해당하는호텔 객실정비, 기물세척, 미화, 린넨, 운전 등 5대 부문을 완전도급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주)B○○○○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화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 30개월분의 도급전환 위로금 지급, 도급회사로의 전원 고용승계 및 정년 보장을 조건으로 도급화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도급화 대상 근로자 102명 중 원고들을 포함한 12명의 근로자는 도급화 조치를 거부하였고 노조에서도 이들에 대한 도급전환 유예를 요청해 옴에 따라 참가인회사는 원고 등 12명에 대해서는 도급전환을 유예하였다. 그리하여 원고 등 12명은 참가인 회사에서 계속 종전과 같이 근무하였는데, 같은 경력의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도급회사 직원들과 비교할 때 약 3배가량의 많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4) 이 사건 정리해고 과정
가) 완전도급화 결정
참가인 회사는 2010. 8.경 2008년 도급화이후에도 서울호텔사업부의 객실정비(8명), 린넨(1명),기물세척(3명) 부문에 남아있는 12명의 잔여인력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위장도급 등의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인건비 인력구조의 기틀을 마련함과 아울러 핵심부문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이 부분을 완전도급화하기로 하였다.
나) 희망퇴직제 실시 등
이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해당 업무의 담당 근로자들과 개별 면담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린넨 부문 업무를 담당하던 공○○이 2010. 8. 11.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같은해 8. 31. 퇴직함으로써 대상 근로자는 객실정비와 기물세척 부문 근로자 11명으로 되었다. 그 후 2010. 12. 20.경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을 포함한 이들 11명 근로자에 대하여 희망퇴직진행(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나 희망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없었다.
다) 노사협의
참가인 회사는 2010. 12. 6. 노조에게 2011. 2. 5.부터 11명 근로자에 대하여 완전도급화를 시행하기로 하였음을 통보함과 아울러 협의를 요청하여 2010. 12. 22. 경부터 2011. 1. 27.까지 여러 차례 노조와 협의한 끝에 2011. 1. 27.경 ‘통상임금 20개월분의 위로금 지급조건으로 도급업체로 11명 전원 고용승계, 도급업체로 고용승계 이후에도 정년까지 고용보장, 도급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니폼 세탁직무 등 4개 부문업무로 전환배치’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를 이루었다.
라) 정리해고
이에 따라 도급화 대상자인 11명의 근로자 중 조○○과 이○○은 직무 및 직종 변경을 신청하여 전환배치가 되었으나, 원고들은 도급업체로의 전환이나 배치전환을 계속 거부함에 따라 결국 참가인 회사는 2011. 2. 14. 경영상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하였다.
5) 참가인 회사의 경영현황 등
참가인 회사의 서울호텔사업부는 2008년 34억 원, 2009년 약 31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2010년에는 G-20 개최 등에 따른 이벤트성 매출신장으로 약 7억 원 정도의 영업수익을 올렸으나,2011년에는 10월 기준으로 다시 96억 이상 영업적자를 보이고 있다. 한편 기업신용평가 전문기관인 한국신용평가는 2011. 6. 30 현재 참가인 회사의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Al로 평가하여 최상위 등급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지표상 수익성이 부진하기는 하나 인력 구조조정 효과 등으로 향후영업수익이 개선될 것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 것이었다.
【인정 근거】 갑6, 을 1~7, 10~28(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조승원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고임금 단순업무를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외주화하는 관광호텔업계의 일반적인 추세에 발맞춰 2008년 8월경 고객과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서 비교적 고임금 단순업무에 해당하는 5개 부문에 대해 외주화를 시행하고, 다만 끝까지 외주화 조치를 거부하였던 원고 등 12명에 대하여만 그 시행을 보류하였다가 2010년에 이르러 원고 등 12명의 잔여인력으로 말미암은 위장도급 등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완전도급화를 실현함으로써 고임금·비효율의 인력구조를 개선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한 것이고, 여기에 당시 참가인회사의 서울호텔사업부는 상당한 금액의 영업적자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외주화 조치로 장기적인 경비절감과 인력의 효율적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지게 되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와 같은 인원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참가인 회사에 대한 재무상태는 서울호텔사업부만이 아니라 전체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에 의할 경우 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었고, 신용평가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도 2010. 12. 31 을 재무기준일로 하여 참가인 회사의 신용 등급을 aaa로, 현금흐름등급을 CR1로 하여 최상위 등급을 부여한 점,
② 참가인 회사는 2010. 8.과 2011. 1. 12.에 임직원들에게 성과급 200%를 지급한 바 있고, 그 무렵 40여명의 직원을 신규채용한 바 있는 점,
③ 참가인 회사의 매출규모(2010년도 약 1,800억 원)에 비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12명의 인건비 비율은 0.2%에 불과한 점,
④ 5개 부문에서근무하던 직원 중 일부는 여전히 참가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정리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인원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도 인정되는 것일 뿐 아니라(대법원 2002. 7. 9. 선고2001다29452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는 인적 ․ 물적 ․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재무와 회계도 사실상 분리되어 있으며 노동조합도 각 사업부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정리해고가 이루어진 서울호텔사업부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참조), 서울호텔사업부는 2년 연속 적지 않은 금액의 영업적자를 나타내고 있었던 점,
② 성과급지급은 2010년 G-20 개최 등에 따른 이벤트성 매출신장으로 영업수익을 올린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신규채용도 그 대상이 외주화한 5대 부문과는 무관한 업무에 관한 것이었던 점,
③ 원고들은 2008년 외주화 실시에 따른 도급전환을 거부하여 도급전환이 일시적으로 유예됨에 따라 참가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게 된 잔여 인력이라는 점에서 매출액 대비 그들의 인건비 비율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5대 부문 소속 근로자 중 계속 참가인 회사에 근무 중인 직원은 전문자격증이나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영역의 근로자들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해고회피노력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을 포함한 12명의 정리해고 대상자들에 대하여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희망퇴직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나아가 노조와의 합의로 통상임금 20개월분의 위로금 지급조건으로 도급업체로 전원 고용승계, 도급업체로 고용승계 이후에도 정년까지 고용보장, 도급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니폼 세탁직무 등 4개 부문 업무로 전환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던 점에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퇴직위로금 지급 및 고용승계 등은 이미 해고를 전제한 것이고, 배치전환도 사직 후 재입사 방식으로 급여가 30% 정도 감액되는 점, 해고 이전에 근무시간 단축,연차휴가 사용, 일시휴직이나 순환 휴직 실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점, 도급화 대상 부문의 근로자 중 일부는 계속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 원고들도 그러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리해고 요건으로서의 해고회피노력은 그 방법과 정도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리해고는 고임금 단순업무에 대한 외주용역화 실시 이후 일시적으로 도급전환이 유예되었던 잔여인력에 대한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은 참가인 회사가 한 해고회피노력의 구체적 내용(유니폼 세탁직무 등으로 전환배치되는 근로자에게도 통상임금 20개월분의 위로금이 지급되었다) 및 도급화 대상 부문 근로자 중 계속 참가인 회사에 근무 중인 근로자는 전문적 기술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고들과 같이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가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도급화 대상 부문 근로자 중 일부가 계속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점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리해고는 일정 업무의 외주화 실시에 따른 잔여인력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해고대상 인원을 선별할 여지가 없었던 점과 참가인 회사에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들은 원고들과 사정이 다르다는 점에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노조와 합의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노조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가 해고 예정일을 2011. 2. 5.로 하여 그로부터 2개월 전인 2010.12. 6.노조에 완전도급화에 따른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2010.12. 22.부터 2011. 1. 27.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노조와 협의를 하여 최종 합의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적법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치는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제l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심
[대 법 원 2015. 05. 28. 선 고]
사 건 : 2012두25873 판결 부당해고
원 고 : 근로자 B 외 7명
피 고 : 주식회사 J호텔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등 참조), 또한 ‘긴박한 정영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인의 어느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이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의 일부 사업부문 내지 사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관광호텔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를 두고 있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8년 8월경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서울호텔사업부의 객실정비, 기물세척, 미화, 린넨, 운전 등, 5대 부문을 도급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도급화를 진행하였으나, 도급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원고들을 포함한 12명의 참가인의 서울호텔사업부문에서 계속 근무하였던 사실, 참가인은 2010. 6. 28. 원고들을 포함한 12명의 잔여인력으로 말미암은 위장도급 등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고임금 ․ 비효율의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에서 본 5대 부문에 대한 완전도급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0. 12. 20.경 그때까지 남아있던 원고들을 포함한 11명의 근로자에 대한 희망퇴직을 신청받는 한편, 2010. 12. 22.경부터 2011. 1. 27.경까지 수차례 참가인의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하여 ‘통상임금 20개월분의 위로금 지급 조건으로 도급업체로 전원 고용승계, 도급업체로 고용승계 이후에도 정년까지 고용보장, 도급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유니폼 세탁직무 등 4개 부문 업무로 전환배치’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에 따른 사실, 이에 따라 도급화 대상자인 11명의 근로자 중 2명은 직무 및 직종 변경을 신청하여 전환배치되었으나 원고들은 도급업체로의 고용승계나 전환배치를 거부한 사실, 이에 참가인은 2011. 2. 14. 경영상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원심은 참가인의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는 인적 ․ 물적 ․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재무와 회계도 사실상 분리되어 있으며 노동조합도 각 사업부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가 이루어진 서울호텔사업부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서울호텔사업부는 2년 연속 적지 아니한금액의 영업적자를 나타내고 있었던 점, 참가인은 고임금 단순업무를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도급화하는 관광호텔업계의 일반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2008년 8월경 고객과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면서 비교적 고임금 단순업무에 해당하는 5대 부문에 대하여 도급화를 시행하고, 다만 끝까지 도급화 조치를 거부하였던 원고 등 12명에 대하여만 그 시행을 보류하였다가 2010년에 이르러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하였던 점, 이러한 도급화 조치로 장기적인 경비절감과 인력의 효율적 ․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되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정리해고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4.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원심은 참가인의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의 재무와 회계가 분리되어있다는 것을 전제로 서울호텔사업부만을 따로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참가인의 공식적인 재무제표는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를 포함한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고, 참가인이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가 재무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근거로 제출한 회계자료는 참가인이 회계의 편의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한 자료에 불과한 점, 참가인 내부에는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 외에도 외식사업부가 있는데 참가인의 본사에는 이들 사업부 전체의 인사와 재무를 관장하는 지원담당부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은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참가인의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의 재무와 회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 판시와 같이 참가인의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가 인적 ․ 물적 ․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노동조합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더라도, 서울호텔 사업부만을 분리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참가인의 경영사정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정리해고 무렵 기업신용평가 전문업체인 한국기업데이터 주식회사와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는 참가인의 신용등급과 현금흐름등급을 최상위등급으로 평가하였던 점, 참가인의 서울호텔사업부는 2008회계연도에 약 38억 원, 2009회계연도에 약 3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나 법인 전체로는 2009회계연도에 약 5억 원, 2010회계연도에 약 49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서울호텔사업부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0회계연도에 15억 원 이상의 영업흑자를 기록하였던 점, 참가인은 이 사건 정리해고 직전인 2010. 8. 27.과 2011. 1. 12.에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 소속 직원들에게 통상임금의 20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의 업무와 다른 분야이기는 하나 이 사건 정리해고 직전인 2011년 1월경부터 41명의 신규인력을 공개 채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참가인의 전반적인 경영상태는 견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의 서울호텔사업부에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참가인 전체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원을 감축하여야 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정리해고당시 참가인의 매출규모에 비하여 이 시건 정리해고를 통하여 해고된 근로자들의 인건비 비율이 약 0.2%에 불과하였던 점, 참가인이 도급으로 전환하기로 한 객설정비, 기물세척 등은 호텔 영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므로 이러한 부문에 대한 도급화 조치는 특정한 사업부문 자체가 폐지되어 인원삭감이 불가피한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는 어떠한 경영상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인건비 절감 또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행된 것으로 보일뿐이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올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환 송 심
[서 울 고 등 법 원 2015. 11. 05. 선 고]
사 건 : 2015누1245 판결 부당해고
원 고 : 근로자 B 외 7명
피 고 : 주식회사 J호텔
주 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7. 28.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1부해473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서울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000여 명을 고용하여 관광호텔업 등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참가인의 서울호텔사업부 객실팀, 식음팀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 2. 14.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3.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5. 6. 이 사건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은 2011. 5.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7. 28. 이 사건 정리해고가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하다는 취지로 위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 중 가지번호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송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에 피고와 참가인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전 당심은 참가인의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의 재무와 회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서울호텔사업부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고 해고회피노력,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노조와의 협의 등의 요건도 모두 갖춘 이상,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참가인의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가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노동조합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더라도 서울호텔사업부만을 분리하여 ‘긴박한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참가인의 전반적인 경영상태는 견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의 서울호텔사업부에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참가인 전체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원을 감축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정리해고는 어떠한 경영상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인건비 절감 또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행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환송전 당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라. 환송후 당심에서 참가인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이루어진 서울호텔사업부가 부산호텔사업부와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변론하고 또 증거를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당사자 등의 지위
가) 참가인은 1967. 8. 8.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서울호텔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0. 12. 30. 부산호텔을 운영 중이던 해운대개발 주식회사(이하 ‘해운대개발’이라 한다)를 합병하여 현재 그 산하에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를 두고 있다.
나) 원고들은 1992. 3. 2.경부터 2007. 3. 1.경 사이에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서울호텔사업부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소속부서, 담당업무 및 연봉 등 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연번 | 성명 | 입사일 | 소속부서 | 담당업무 | 연봉 |
1 | 김○○ | 1992.03.02. | 식음팀 | 기물세척 | 70,494,738원 |
2 | 김○○ | 2005.01.01. | 식음팀 | 기물세척 | 37,112,818원 |
3 | 나○○ | 2005.04.01. | 객실팀 | 객실정비 | 37,112,818원 |
4 | 서○○ | 2005.01.01. | 객실팀 | 객실정비 | 37,112,818원 |
5 | 이○○ | 1994.12.12. | 식음팀 | 기물세척 | 68,278,238원 |
6 | 이○○ | 1998.04.01. | 객실팀 | 객실정비 | 53,174,578원 |
7 | 한○○ | 2007.03.01. | 객실팀 | 객실정비 | 36,383,518원 |
8 | 황○○ | 1996.06.13. | 식음팀 | 기물세척 | 63,979,658원 |
2) 이 사건 정리해고의 경위
가) 2008년 5대 부분 도급화 시행
(1) 참가인은 2008. 8.경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호텔 객실정비, 기물세척, 미화, 린넨, 운전 등 5대 부문을 도급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주)B○○○○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 30개월분의 도급전환 위로금을 지급하고, 도급회사로 전원 고용을 승계하며 정년을 보장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도급화 조치를 진행하였다.
(2) 원고들을 포함한 12명의 근로자가 위와 같이 진행된 도급화 조치를 거부하자 참가인은 원고 등 12명에 대하여 도급전환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고 직접 고용의 형태로 계속 근로하도록 하였다.
나) 희망퇴직제의 실시 및 노사협의 등
(1) 참가인은 2010. 8.경 2008년 도급화 이후에도 서울호텔사업부의 객실정비(8명), 린넨(1명), 기물세척(3명) 부문에 남아있는 12명의 잔여인력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인건비 인력구조의 기틀을 마련함과 아울러 핵심부문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 위 각 부분을 완전 도급화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이에 따라 참가인은 해당 업무의 담당 근로자들과 개별 면담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린넨 부문 업무를 담당하던 공○○이 2010. 8. 11.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같은 해 8. 31. 퇴직함으로써 대상 근로자는 객실정비와 기물세척 부문 근로자 11명이 되었다. 그 후 참가인은 2010. 12. 20.경 원고들을 포함한 위 11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희망퇴직 진행(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나 희망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없었다.
(3) 참가인은 2010. 12. 22.경부터 2011. 1. 27.까지 여러 차례 노동조합과 협의한 결과 2011. 1. 27.경 ‘통상임금 20개월분의 위로금 지급 조건으로 도급업체로 11명 전원 고용승계, 도급업체로 고용승계 이후에도 정년까지 고용보장, 도급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니폼 세탁직무 등 4개 부문 업무로 전환배치’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를 이루었다.
다) 이 사건 정리해고의 실시
이에 따라 도급화 대상자인 11명의 근로자 중 조○○과 이○○은 직무 및 직종 변경을 신청하여 전환배치가 되었으나, 원고들은 도급업체로의 전환이나 배치전환을 계속 거부하였고, 참가인은 2011. 2. 14. 경영상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하였다.
3) 참가인의 경영 실적 등
가) 참가인의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경영 실적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리고 기업신용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 주식회사는 2010. 12. 31.을 재무기준일로 하여 참가인의 신용 등급을 aaa(채무상환능력이 최고 우량한 수준임)로, 현금흐름등급을 CRl(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매우 양호하며 안정적임)로,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는 2011. 6. 30. 현재 참가인의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Al(적기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임)로 각 평가하여 해당 평가항목 구간의 최상위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10. 8. 27. 직원들에게 통상임금의 200%, 2011. 1. 12. 서울호텔사업부 및 부산호텔사업부 소속 직원들에게 통상임금의 200%, 외식사업부 소속 직원들에게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한편, 2011. 1.경부터 기획관리, 객실, 식음 등의 분야에 공개채용 공고를 하여 41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였다.
【I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9, 14, 17호증,
을 제1, 3 내지 7, 10 내지 14, 23, 35, 36, 37호증의 각 기재,
환송전 당심 증인 조○○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1)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등 참조).
2) 또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인의 어느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의 일부 사업부문 내지 사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 다30580 판결 참조).
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기준 단위에 대한 판단
1) 먼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단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의 경우 하나의 법인 안에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가 함께 운영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호텔사업부를 포함한 참가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가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가 이루어진 서울호텔사업부만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 26, 47, 48, 50, 51, 5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참가인의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는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사업자등록·관광사업등록·영업신고 등을 마치고 음식 및 숙박업을 영위하는데 그 월별 매출현황이 방문 내·외국인의 비율에 차이가 있는 사실,
② 참가인이 해운대개발을 합병한 이후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의 자산·부채 및 손익 등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한 사실,
③ 참가인의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에는 각각 별개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으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사실,
④ 참가인의 협력업체는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으며 위 각 호텔사업부는 2014년경 해당 사업부에 속한 구매팀의 책임자 및 총지배인의 결재에 따라 일부 소모품 등 자재를 구매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17, 29, 33호증, 을 제57, 6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일부 사정 및 참가인이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서울호텔사업부만을 분리하여 취급해야 할 정도로 위 사업부가 분리·독립되어 경영여건을 달리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참가인은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를 포함한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공식적인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는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서울호텔사업부나 부산호텔사업부를 별도의 영업부문으로 구분하여 공시하지 않았다. 참가인에 대한 감사는 위와 같이 영업부문의 구별이 없이 작성·공시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이루어졌는데, 합병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거나 지방세 등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위 각 호텔사업부를 구분하여 경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호텔사업부의 재무와 회계가 분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참가인의 2010. 12. 1.자 조직도에는 “전사: 3사업부 1실, 2담당 18팀”이라는 기재와 함께 대표이사 아래 병렬적으로 “서울호텔사업부, 부산호텔사업부, 외식사업부, 업무지원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업무지원실 내에인사총무팀 및 구매팀이 기재되어 있는데, 참가인 회사의 업무지원실은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를 포함하여 위 3개 사업부전반의 인사와 경영에 관한 정책을 결정·집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가인은 2011. 6.경 외식사업부의 직원을 서울호텔사업부나 부산호텔사업부로 전보시켰고, 2013. 12. 31.경 인사총무팀의 임○○ 부장을 부산호텔사업부의 부총지배인으로 승진시켰다. 이에 더하여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현행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개별교섭을 허용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의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에 노동조합이 별개로 조직되어 개별적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각 사업부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호텔사업부가 인적 측면에서 분리·독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인 2011. 3. 10.경 참가인의 업무지원실에는 구매팀이 있었고 서울호텔사업부나 부산호텔사업부에는 별도의 구매팀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은 업무지원실 내 구매팀을 통하여 위 각 호텔사업부에서 필요한 각종 자재를 구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참가인의 서울호텔사업부나 부산호텔사업부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소모품 등 자재가 위 각 호텔사업부의 책임자인 총지배인의 결재로 구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각 호텔사업부의 경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서울호텔사업부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참가인 전체를 기준 단위로 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기업신용
평가 전문업체들은 참가인의 신용등급과 현금 흐름등급을 최상위로 평가하였고, 실제 참가인은 2009회계연도에 약 5억 원, 2010회계연도에 약 4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정리해고 직전인 2010. 8. 27.과 2011. 1. 12.에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 소속 직원들에게 통상임금의 20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2011년 1월경부터 원고들의 업무와 다른 분야이기는 하나 41명의 신규인력을 공개 채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참가인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상태는 견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 회사의 서울호텔사업부에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참가인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원을 감축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참가인 회사의 매출규모(2010년도 약 1,800억 원)에 비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들의 인건비 비율은 약 0.2%에 불과하다. 또한 참가인이 도급으로 전환하기로 한 객실정비, 기물세척 등은 호텔 영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므로 이러한 부문에 대한 도급화 조치는 특정한 사업부문 자체가 폐지되어 인원삭감이 불가피한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
2)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정리해고는 어떠한 경영상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인건비 절감 또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행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마.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